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수탁관리계약 일방적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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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2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지입 피해 및 운수회사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증거 자료와 함께 메일 부탁드립니다.
    gyoungdae@hanmail.net

  • @김동현-i8p
    @김동현-i8p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와 목소리 좋아요~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 목소리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 @ss77910
    @ss77910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일도 해야하고 법까지 모르면
    눈탱이 맞는 지입제도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입 제도는 암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입제 폐지에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유게스
    @유게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카페가 이뿌게 바뀌었네요^^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TV-dw9gg
    @TV-dw9gg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속 고급 정보 게재하겠습니다.

  • @목성인-목소리로먹고
    @목성인-목소리로먹고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카페 홍보도 많이많이 해봅시다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래야만 지입 차주님 권익 증진과 재사누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흥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립굿굿
    @필립굿굿 4 месяца назад +6

    가뜩이나 불황인데,서민들은 죽어나겠네ㅜㅜ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최소한 법을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V-dk1sp
    @TV-dk1sp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신고 포상제 만들면 좋겠네요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 @psycoemperorj9959
    @psycoemperorj9959 4 месяца назад +6

    갑의 횡포란...ㅜㅜ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갑질이 가장 심한 곳이 지입입니다.

  • @ss77910
    @ss77910 4 месяца назад +6

    만약 영상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국토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국토부에서 운수회사 소재지 관할관청(시 ·군 ·구)에 위임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은 운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현터러
    @현터러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위수탁차량 운임을 안줄시 어떻게해야합니까...3천정도 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계속미룹니다...만약 부도시 넘버는 어떻게 하나요

    • @daumyoung77
      @daumyoung77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개인 운송사업자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로 접수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운수회사는 일방적 으로 폐업을 할 수 없고 지입 차량에 대해서 손해가 없도록 조치(다른 운수회사 양도양수 등)를 해야 폐업이 가능합니다.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 @100-trader
    @100-trader 3 месяца назад

    ㅈㅇ지입기사 입니다.
    한달 일이백 남길려고 근무하고 있네요
    초기에 그리 큰 돈을 들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