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한 후에 답변서도 내야한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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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이혜정-t9f2q
    @이혜정-t9f2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변호사님의통쾌한답변너무감사합니다...

    • @kim-woong
      @kim-wo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홍성만-k8s
    @홍성만-k8s 4 дня назад

    지금명령서. 이의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있을까요

    • @kim-woong
      @kim-woong  3 дня наза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해방클럽에 오시면 자료실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나그네-t7b
    @나그네-t7b 3 месяца назад

    죽은 동생이. 걸. 캐피탈 돈좀.
    남어다고 부모님에게 민사걸어는데.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부모님. 장애 수급자라. 나이 많애. 가풀 2:15 능력이 없읍니다. 답번좀. 부탁드립니다 어찌해야하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 @kim-woong
      @kim-wo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사망한 가족의 빚이 상속된 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 @나그네-t7b
      @나그네-t7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kim-woong감사합니다

  • @홍성만-k8s
    @홍성만-k8s 4 дня назад

    고맙습니다, 개인체무로 인해. 문자가. 계속오는 관계로. 유트브 검색중이었는데
    답변서. 내용땜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제가. 채무를. 변재하기 의향이 없는게. 아니고. 시간이좀. 필요해서요
    변호사님. 지금 명령서가. 와서. 제가. 이의신청서를. 내개되면 . 보통. 재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바쁘지. 않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kim-woong
      @kim-woong  3 дня наза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 @xuanhienphan1709
    @xuanhienphan1709 Год назад +7

    변호사님 언제나감사합니다 나홀로개인회생으로 질문도많이드렸고 별거아닌 질문에도 정성껏 답해주시는 변호사님때문에 깜깜했었던 저의삶이 조금은 빛을볼수있을꺼같튼 기대감을 가지게되었습니다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1

      저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upermarket7
    @supermarket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고많으십니다 😄
    변호사님
    영상잘보고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제기 후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자송달 왔는데요
    출석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kim-woong
      @kim-wo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출석해도 패소하니끼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 @supermarket7
      @supermarket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권자가 패소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답변감사드립ㄴ.다

    • @kim-woong
      @kim-wo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오 채무자가 패소합니다.

  • @kangseulhae
    @kangseulhae 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 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원래 총 두 건인 거 같은데 한 건은 지급명령서가 왔고 소송까지 걸렸다가 소송을 취하해주셨는데 한 건은 아직 소장만 등록된 상태인 것 같다라고요 사건번호 조회해보니까. 그런데 등기로 온 것 중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답변서 요약표만 있고 다른 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분께서는 "소장이 법원에서 내부 검토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소장 송달이 오면 답변서 제출등의 대처를 하셔야 할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대응은 송달 문서가 오면 대리인 사무소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건 소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답변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 @kangseulhae
      @kangseulhae 6 дней назад

      진행 내용 확인해보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라고 떠있긴 합니다.

    • @kim-woong
      @kim-woong  6 дней назад

      송달 받은 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 @kangseulhae
      @kangseulhae 6 дней назад

      @@kim-woong 감사합니다 그럼 아직 송달이 안된 게 맞는거죠??? 소장만 온 것이고요

  • @pazuzu314
    @pazuzu31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kim-woong
      @kim-wo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짱구다-v2d
    @짱구다-v2d Год назад +4

    엄지척! 최고임니다.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느근마-d7i
    @느근마-d7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고싶습니다 시간 끌기용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이의신청 한날로부터 대략언제쯤이면 모든게 종결되고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시간 끌수있는방법도 알고싶고요!!!그전에 개인회생을 할려고합니다!

    • @kim-woong
      @kim-wo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개월 정도입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받는게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남벌-b9l
    @남벌-b9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원으로 부터 지금명령서를 송달 받았서 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상대방 에게서 소를 취하겠단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됐고 제가 이의 신청을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소취하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혹시 상대방말이 거짓이 아닌가 의심되서요.

    • @kim-woong
      @kim-wo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의신청 들어오면 소취하 많이 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하시면 소취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azuzu314
    @pazuzu31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의신청하고 나서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는게 25일날 문자로 온갈 못보고 있다가 27일날 오늘 확인했는데. 7일 니네에 제출하라는게 보정권고 발송한 25일날 가준7일인지 제가 확인한 27일날 기준 7일인지 귱금합니다.

    • @kim-woong
      @kim-wo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이 아니라 개인회생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온 것이지요?

    • @pazuzu314
      @pazuzu31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oong 아니요 개인회생을 아직 식청하지 못한 상황이라. 카드사에서 지급명령 시킨걸 한번 이의 시청 했는데. 사건 번호가 가소 로 바귀면서. 전자소송상으로 보정권고 법원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적어서 제출해야할지 턱 막힌 상황이라 실례 무릅쓰고 질문드렸습니다

  • @whello8383
    @whello838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받아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중인데 답변서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ㅠㅠ
    답변서 없이 이의신청서 바로 작성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kim-woong
      @kim-wo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밍트-x3r
    @밍트-x3r Месяц назад +1

    개인회생중 금지명령받았습니다
    채권사가 지급명령 신청해서 이의신청 했는데 채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패소하면 제가 비용을 따로 내야하나요?

    • @kim-woong
      @kim-woong  Месяц наза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담되면 채권자목록에 소송비용까지도 포함시키세요.

    • @밍트-x3r
      @밍트-x3r Месяц назад

      @@kim-woong 혹시 승소할수도 있나요?
      무조건 패소에요?

  • @갓도어
    @갓도어 Год назад +1

    햇살론 대출연체는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되던데 개인회생도 안되나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대위변제 후에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대위변제 전에도 포함됩니다.

    • @갓도어
      @갓도어 Год назад

      @@kim-woong 감사합니다

  • @TV-cw1xf
    @TV-cw1xf Год назад +1

    좋아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Bone-wh8ge
    @Bone-wh8ge 3 месяца назад

    거리가 멀거나 변론기일 출석이 힘들경우 답변서가 선고할때 피고의. 변론을 답변서로 갈음하고 선고하지않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참석이나 선고때 출석해야 하지않나요

    • @kim-woong
      @kim-wo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패소하는 사건에서는 답변서를 내나 안내나,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 @TV-hg1st
    @TV-hg1s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폐업하면서 개인파산과 면책을 결정 받았는데요. 몇년 지나 법인에서 대출 받았던 은행에서 법인으로 지급결정문이 날아왔는데요. 현재 법인은 페업한 상태이고 저는 개인 파산과 면책에 대한 결정을 받아 이번 지급결정에 대해 청산인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개인면책때 채권자 목록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답변부탁드려도될까요?

    • @kim-woong
      @kim-wo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 결정문에 채무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본인으로 되어 있나요?

    • @TV-hg1st
      @TV-hg1s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oong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 @kim-woong
      @kim-wo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본인 채무가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사실이라면 다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 @TV-hg1st
      @TV-hg1s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oong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최수진-k4g
    @최수진-k4g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론기일통지서는 왜오는건가요
    ?변론기일통지서는 정확히 뭔가요?그전 지급 명령서 이의 신청답변도 냈는데 혹 그때 처리가 안된걸까요?

    • @kim-woong
      @kim-wo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의신청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잘 안되었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Kkyu_kkya
    @Kkyu_kky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서제출안하면 무변론판결나는거아닌가요?

    • @kim-woong
      @kim-wo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변론판결을 막으려면, 무변론판결기일 전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됩니다.

    • @Kkyu_kkya
      @Kkyu_kky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oong 그렇게해서 얼마나 시간을 끌수있는건가요???

    • @kim-woong
      @kim-wo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Kkyu_kkya 강제집행을 3개월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 @Kkyu_kkya
      @Kkyu_kky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oong 위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간단한 답변서 제출 후 원고의 주장을 인정못하는 등의 증명할수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서가 날라왔을때 제출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한번 간단한 답변서로도 시간을 끌수 있다는 건가요?

    • @kim-woong
      @kim-wo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단한 답변서는 처음에 한번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 @pazuzu314
    @pazuzu31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업이 불분명하면 개인 회생 신청이 어려울까요?
    사기사건으로 1억원 정도 사기당하면서 카드론 대출 다땡겼는데,,,
    사기당한거 알고 실어증 까지 와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막막하네요

    • @kim-woong
      @kim-wo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르바이트라도 소득 활동을 하면 가능합니다.

    • @pazuzu314
      @pazuzu31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oong 회생신청하려묜 제가 월에 벌어야 하는 최소치가 존재하나요??

  • @아수라-o3m7h
    @아수라-o3m7h Год назад +3

    지급명령 받고 이의신청했는데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을때 출석명령 오잖아요
    그럴때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야되는건죠?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3

      출석 명령이 아니고 변론기일통지입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mees6831
    @mees683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받은 지급명령서에 독촉절차안내서가 첨부되었는데 민사소송법 제255조 내지 제257조에 의거
    답변서 제출 같이 안하면 법원은 변론을거치지 않고 재권자가 주장하는대로 원고승소판결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kim-woong
      @kim-wo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서는 이의 신청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후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엄마아들-v9n
    @엄마아들-v9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카드연체 지급명령 공시송달 도달후 이의신청 법원가서 제출할때 양식1장쓰면 되는지요 어디 사이트 보니까 법원 제출용 카드사 제출용 2장써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kim-woong
      @kim-woo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급명령 사건번호에 “차전”이 들어있으면, 1부면 되고, “차”로 되어 있으면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엄마아들-v9n
      @엄마아들-v9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kim-woong 감사합니다 .

  • @김지은-f7i2b
    @김지은-f7i2b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이의신청서 제출했는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도 답변서 없이 날짜 지정될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 @kim-woong
      @kim-wo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 @김지은-f7i2b
      @김지은-f7i2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으로 큰 도움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 @김영일-z4l
    @김영일-z4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제명의 다세대주택이 경매절차를 진행중인데요 그중 두세대분께서 소송을 하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왔어요 임대보증금 지불하라고요 이럴경우 경매처분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세대마다 사정애기는 한 상태고요

    • @kim-woong
      @kim-wo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영일-z4l
      @김영일-z4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매낙찰후 배당되는거 아닌가요 제 재산은 그거 하나예요

  • @supermarket7
    @supermarket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채무자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변론기일이 전자송달로 왔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는지요?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지요?😂

    • @kim-woong
      @kim-wo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출석해도 패소하니까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석은 전자소송으로 안됩니다.

    • @supermarket7
      @supermarket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받은 돈도 줄돈도 없는 상황에 이의신청 했는데도 채무자패소면 답변서도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전자소송으로도 답변서소출 불가하던데요?

    • @kim-woong
      @kim-wo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를 인정하는데 줄돈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엔 답변서를 내도 패소합니다.

  • @resgno
    @resgno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질문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7년정도된 카드빚이 있는데 최근에 다른 업체가 그 채권을 구입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 사라지는걸로 알고 있긴하고 이의신청까지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만하고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 @kim-woong
      @kim-wo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의신청하셨으니, 정식재판으로 변경되면 그때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자가 소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sgno
      @resgn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kim-woong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변호사님!!

  • @이경숙-r6p7x
    @이경숙-r6p7x Год назад +1

    좋아요 꾹~~👍👍👍👍👍😍😍😍😍😍😍😍😍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에프티-n6j
    @에프티-n6j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이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또한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수의 법무법인 등에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다 고 하며 법률조언을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후 유리할 수 있다 또는 미제출이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kim-woong
      @kim-wo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재판을 이기려면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같습니다. 단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는 필요하지 않고요.

    • @에프티-n6j
      @에프티-n6j 2 месяца назад

      @@kim-woong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린 것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에 관한 문의였는데 본 소송 전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본 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kim-woong
      @kim-wo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식재판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이지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에프티-n6j
      @에프티-n6j 2 месяца назад

      @@kim-wo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지워니-s3v
    @지워니-s3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주식유료방 가입햇다가 일수 계산하고 취소했는데 부당이익금으로 2년뒤 지급명령이 날라왔네요
    이의 신청으로 해결될까요
    손해본것도 많은데 돈을 지급하라니 좀 황당합니다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1

      이의신청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지워니-s3v
      @지워니-s3v Год назад

      ​@@kim-woong
      답변서는 진짜 안써도 되나요 걱정되서요

  • @나비잠-o4y
    @나비잠-o4y Год назад +2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2

      지급명령 이의신청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나비잠-o4y
      @나비잠-o4y Год назад

      @@kim-woong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착각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낸지 알았어요.
      어쩌면 좋은가요..답변서 안내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인가요?그럼 가압류가 됐겠네요?

    • @Playalone8282
      @Playalone8282 Год назад +3

      @@나비잠-o4y 답변서 안내도 된다자나요 답답

  • @leemr8387
    @leemr8387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추완항소는 어떻게하나요.. 공시송달 되었는지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줄을 3일전에 알았습니다.
    추완항소도 이의신청하면되나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지급명령에는 추완항소가 없으니,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막이-f1c
    @막이-f1c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워크아웃할려구 지금 연체한달넘었습니다..지급명령이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대출은행에서는 2틀째연락이 없구요..확인할방법이 없나요? 2주이내에 이의신청기간 때문에요..내용증명만 받은상태입니다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ruclips.net/video/lejJCqQiwp4/видео.html 이거 보시면 됩니다^^

    • @막이-f1c
      @막이-f1c Год назад

      @@kim-woong 사건번호도모르고 공인인증서는 관활법원을 알아야대는거아닌가요?아직 지급명령 떨어진지 전혀모르겠어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공인인증서 검색은 관할법원을 몰라도 됩니다.

    • @막이-f1c
      @막이-f1c Год назад

      @@kim-woong 네 감사합니다

  • @천사표-d3h
    @천사표-d3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정식 소를 제기해야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나요?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따로 연락이 오나요?
    그러면 그때 답변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답변서는 언제 제출하는 건가요?

    • @kim-woong
      @kim-wo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대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정식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통지서가 옵니다.

  • @hiendong5218
    @hiendong5218 Год назад +3

    답변서를 쓰지 않아서 변론기일이 빨리 잡히거나 무변론,무출석으로 판결확정이 빨리 확정 나는건 아닌지요~모두가 궁금해 하는 점이 워크아웃이나 회생까지의 시간을 벌고 싶어 하는데, 그럼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도 워크아웃 90일까지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채권자 집행권원 확정...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8

      시간을 더 끌고 싶으시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직전에 답변서를 내시면 됩니다.

  • @비트-t8m
    @비트-t8m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행권고결정 을 받고 2주안에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ㅡ 이런경우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아도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kim-woong
      @kim-woong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행권고가 확정되는 것을 막는 데는 답변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 @수리수리-p2e
    @수리수리-p2e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저도 새출발기금신청하려 연체 50일정도 지났습니다....제가 경남지역에 거주하다보니 어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저는 수령하지 않았구요....근데 대법원에 공인인증서로 검색해도 제 사건번호가 뜨지않습니다...얼마전 한 카드회사로부터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와 지급명령 법적절차가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가지급금,법비용을걸지않아서 사건번호는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넘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바로 되는건지요?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가압류는 지급명령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가압류 집행이 끝난 후에 한참이 지나야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됩니다.

    • @수리수리-p2e
      @수리수리-p2e Год назад

      @@kim-woong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신청후에 가압류해지가되는지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신청만으로는 안되고 채무조정안이 체결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수리수리-p2e
      @수리수리-p2e Год назад

      @@kim-woong변호사님...너무나 막막하고 갑갑하여 밥도 제대로 못먹는 상황에 처한 저에게 이렇게 친절히 신속히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덕분에 넘 맘이 편해지고 한숨돌릴수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리치도럴
    @리치도럴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신일유통이라는곳에서 엄마앞으로 통장압류를 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법원에 문의해보니 엄마가 우편물을 받았을꺼라고하는데 엄마가 요양3등급이시고 치매도 있으십니다..
    아무내용도 모르고 통장압류되었는데 금액은 170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갚으면 압류가 풀리는지요.
    검색해도 신일유통이라는곳은 이것저것 물건을 파는 회사인거같은데 20년전물건값을 올해들어 독촉하는 내용이 많은거 같습니다.
    다른분들은 우편물을받고 이의를 제기해서 압류까지는 안간거 같은데 저희는 엄마가 우편물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압류는 된상태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지요ㅠㅠ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170만원이 채무액수인가요? 아니면 통장 잔고인가요?

    • @리치도럴
      @리치도럴 Год назад

      @@kim-woong 채무액이라고 들었습니다

    • @리치도럴
      @리치도럴 Год назад

      그통장에 잔고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엄마공과금카드가 연체가 됐다고해서 제가 여윳돈을 너뒀는데 잔고가170이었구요.
      그래도 카드값이 안빠지길래 은행전화해보니 압류걸어놔서 돈이 안빠진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또 다른한곳있는 통장도 압류당했습니다만..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차라리 갚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잔고가 170이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 해방 클럽에 보시면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하는 방법 올려놓았습니다.

  • @지자쓰-q7b
    @지자쓰-q7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0년도10월에 물건을 1200만원어치 썼는데요 24년 4월5일에 1200만원어치중 800을 갚고 400남았다고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근데 한번도 연락온적이없어서 저금액이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물품판금액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써있던데 이런경우 3년이 넘었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난게맞나요?
    이의신청은 내일바로 써서 등기로 보낼예정입니다~답변주시면 너무감사합니다 ~~!

    • @kim-woong
      @kim-wo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 맞습니다.

    • @지자쓰-q7b
      @지자쓰-q7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im-wo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

    • @지자쓰-q7b
      @지자쓰-q7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woong 변호사님 질문하나더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보냈습니다
      근데 30일이내에 청구원인을 다투는 진술서는 어디로 어떻게보내면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ㅜ

  • @불사신-h1b
    @불사신-h1b Год назад +1

    요즘 리딩방 피해자 엄청 많은데요..... 리딩방 운영자들이 환불요구하면 부당이득반환소송 하더라구요 ㅠ
    리딩방 소송건에 대한 대응방안 해주시면 구독자 많이 늘거 같습니다
    저도 리딩방 소송 검색하다가 김웅변호사님 채널도 알게 됐습니다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저희 개인회생 의뢰인들 중에 리딩방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도, 재산을 숨겨놔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만일, 사기꾼들이 거꾸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대응해 온다면 그 경우에는 사기꾼들에게 드러난 재산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 라이브방송 때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somang-rl2et
    @somang-rl2e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단지 워크아웃신청기한 90일을 채우기위해서 이의신청하는건데 답변서을 제출하지않아도 되는건지요.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적법한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을 이해못하겟는데 죄송합니다.대법원 이의신청서서식에도 같은내용이 있어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1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도 답변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란 관할법원에 2주 이내의 접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 @박상민-n3t
    @박상민-n3t Год назад +2

    지급명령 이의 신청할때 채무조정할수 있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채권자가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 @남도섬스토어
    @남도섬스토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채권자 1곳을 빼먹고
    개시가 나서 지급명령이 왔길래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자목록에 넣고 개시를 기다리는중인데
    빼먹은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취소하고 지급확정본을
    받아야 회생채권계산서를 법원에넣는다고 하는데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소해야 하나요?

    • @kim-woong
      @kim-wo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채권 추가를 법원에서 인정해줬으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여부가 불분명하면 취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남도섬스토어
      @남도섬스토어 2 месяца назад

      @@kim-woong
      법원에 전화해서 채권자목록에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산tv
    @이산t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급명령을 받은건가요? 아직 집으로 등기는 오지 안았습니다만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내역에 보면 도달이라고 나온던데요.. 전자소송 화면으로 열람한것으로도 송달이 된건가요?? 걱정이네요.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송달 되는거 맞죠??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2

      전자소송으로 열람하시면 송달받은 게 됩니다.

  • @polishing_1
    @polishing_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료 및 공사비에 관하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이의신청 답변서는 30일내에 내지 않아도 되나요?

    • @kim-woong
      @kim-wo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사만 14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면 됩니다.

  • @뿌리-d2f
    @뿌리-d2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사항 여쭙숩니다
    현카 지난달 결제일25일 지나 연체시작 7일후부터 매일 조금씩갚아나가는중 2주정도 지나 현카채권부서로 이관된후2개월분을(연체 1개월분+1개월선결제)하라고 하길래 청구분담당자분과 통화도 하면서구준히 갚아오며 3월결제연체금액총액 210만원중(13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이번달25일 한달되는 시점에 현카쪽에서
    😮사건번호 차전**** (지급명령독촉)
    접수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이해가안가서 문의드립니다
    ※5월결제부터는 결제금액도 상당히 줄어들어 충분히 감당햔수있는데 현카쪽에서 왜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걸까요? 글이 너무길어졌네요
    소심하고 내성적인성격이인 성격이라 숨이막히고 답답하네요
    ●어떻게 대쩌해야할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kim-woong
      @kim-woo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리수라기보 보다는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이익을 회복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고민해 보세요.

    • @뿌리-d2f
      @뿌리-d2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im-woong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김근란
    @김김근란 Год назад +3

    연체금못갚으면. 감옥가나요

    • @kim-woong
      @kim-woong  Год назад +3

      아니요 그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