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63 감사합니다. 토지등기부에도 표제부란 명칭이 잇나요? 대지권의 뜻이라는 등기가 대지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파트를 업자가 신설하면 업자가 일괄로 보존등기를 하나요 아니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나요? 등기법에서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는걸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가 자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려면 동 전체 입주자의 표제부등기를 대위신청해야 보존등기를 할수 잇는걸로 가르치고 잇거든요? 근데 업자가 일괄로 보존등기를 해주면 개별적으로 이전등기만하면 될꺼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래서 공부도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하나 봅니다. 실물 집합 등기부 보여 주며 하는 좋은 강의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법시간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와 대지권등기가 이해가 안되서 괴로웠는데 이해했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투 입니다. ^^
대지권, 이해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등기부에 하나요 토지등기부에 하나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예, 근저당 설정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집합건물등기부에 합니다.
@@law63 감사합니다. 토지등기부에도 표제부란 명칭이 잇나요? 대지권의 뜻이라는 등기가 대지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파트를 업자가 신설하면 업자가 일괄로 보존등기를 하나요 아니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나요? 등기법에서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는걸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가 자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려면 동 전체 입주자의 표제부등기를 대위신청해야 보존등기를 할수 잇는걸로 가르치고 잇거든요? 근데 업자가 일괄로 보존등기를 해주면 개별적으로 이전등기만하면 될꺼 같은 생각이거든요.
@@law63 그리고 모든 대지권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등기만 가능한건가요? 아파트 등기신청도 원칙은 공동신청인가요? 근데 실제로는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하고 잇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4년6월16일 대지권
2014년6월25일 등기
로 되어있는데
왜 대지권이 등기보다 앞선 것은 어떤 경우인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2014년 6월25일 등기"라고 표현하신 부분에서
"등기"는 무슨 등기를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그 등기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010 2214 2204
늦은시간에 올리는것은 보신분들이 많지않아요~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업로드하세요?그게 구독과 시청시간을 올리는 방법이랍니다.
아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안주무시고 ~
편한 밤 되세요~^^
@@law63 배경음악을 안 틀었으면 합니다~~
@@하우스땡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중개사 공부에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내용인데 음악이 방해를 합니다
음악을 빼시고 녹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