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63 감사합니다. 토지등기부에도 표제부란 명칭이 잇나요? 대지권의 뜻이라는 등기가 대지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파트를 업자가 신설하면 업자가 일괄로 보존등기를 하나요 아니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나요? 등기법에서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는걸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가 자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려면 동 전체 입주자의 표제부등기를 대위신청해야 보존등기를 할수 잇는걸로 가르치고 잇거든요? 근데 업자가 일괄로 보존등기를 해주면 개별적으로 이전등기만하면 될꺼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래서 공부도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하나 봅니다. 실물 집합 등기부 보여 주며 하는 좋은 강의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넘 너무 감사합니다
대지권, 이해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공시법시간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와 대지권등기가 이해가 안되서 괴로웠는데 이해했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투 입니다. ^^
감사합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다는 뜻의 등기는 건물등기부에 하나요 토지등기부에 하나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예, 근저당 설정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집합건물등기부에 합니다.
@@law63 감사합니다. 토지등기부에도 표제부란 명칭이 잇나요? 대지권의 뜻이라는 등기가 대지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파트를 업자가 신설하면 업자가 일괄로 보존등기를 하나요 아니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나요? 등기법에서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는걸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가 자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려면 동 전체 입주자의 표제부등기를 대위신청해야 보존등기를 할수 잇는걸로 가르치고 잇거든요? 근데 업자가 일괄로 보존등기를 해주면 개별적으로 이전등기만하면 될꺼 같은 생각이거든요.
@@law63 그리고 모든 대지권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등기만 가능한건가요? 아파트 등기신청도 원칙은 공동신청인가요? 근데 실제로는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하고 잇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늦은시간에 올리는것은 보신분들이 많지않아요~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업로드하세요?그게 구독과 시청시간을 올리는 방법이랍니다.
아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안주무시고 ~
편한 밤 되세요~^^
@@law63 배경음악을 안 틀었으면 합니다~~
@@하우스땡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중개사 공부에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4년6월16일 대지권
2014년6월25일 등기
로 되어있는데
왜 대지권이 등기보다 앞선 것은 어떤 경우인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2014년 6월25일 등기"라고 표현하신 부분에서
"등기"는 무슨 등기를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그 등기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010 2214 2204
좋은내용인데 음악이 방해를 합니다
음악을 빼시고 녹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