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fa089 벌써 2년전 일이라 상세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인감은 필요없었던것 같아요. 이미 인감날인된 재산분할협의서를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서는 가볍게 적어서 냈던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요 그러나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해당구청 등기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힘든일을 겪으셨는데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상속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복잡한것 같아 계속 미루게 되었어요. 직접해본사람님의 영상을 보니 다른영상들보다 훨씬 알아듣기 좋았습니다. 이 영상 참고해서 꼭 셀프로 해봐야겠어요. 걱정되는건 채권구매에 관한거였는데 채권금액 계산을 등기소 직원이 해준다는 건 처음 알아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궁금한거 질문몇가지만 드려도 될까요?..(1.모든등기소가 채권구매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주나요?-혹시 직원마다 다를까요?) (2.그럼 등기소갔다가 은행가서 채권구매후 다시 등기소로 가는것인가요?) (3.취득세 낸 후에 몇년이 지나 버려서 재산협의분할서는 지금 없는데 재산협의분할서는 다시 작성해서 등기소로 가야아나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는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1. 모든등기소에서 다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절차를 몰라서 은행에 채권을 구입하러 먼저 갔었는데, 은행직원이 등기소에 가서 채원금액을 먼저 알아오라고 했었거든요. 공시지가에 의한 채권금액이라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채권의 매입후 매도가 은행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등기소에서는 금액만 알려주고, 금액을 적어준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채권매입, 매도의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재산분할협의서는 세무서에서 취득세 낼때 필요했고, 등기소에서는 신청서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접해본사람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등기소에 재산분할합의서 서류가 따로 있다면 여기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한거죠?(몰랐던 사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채권할인율이 최근 너무 높아져서(10배이상 뛰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상속에의한건 좀더 비싸다구 해서..부담감이 먼저 생기네요. 그래도 채권금액계산이 제일 어렵다 생각해서 법무사의뢰해야나 고민했는데... 직접해본사람님 덕분에 정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취득세로는 알수가 없고 시가표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금액까지는 세세히 알수가 없어요~~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시면 개인적으로 계산해볼수 있는데, 보통은 등기소에서 계산을 해주십니다. 저같은 경우는 3억가까이 되는 주택에 채권금액이 900만원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jinilee6081 네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서류는 상속인별로 각각 필요합니다. ! 저도 갑작스레 일을 겪으면서,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겠다 싶어 올린영상이라 도움이 되신다면 저도 너무 기쁩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도움드릴게요^^
정말 고마운 정보이내요. 취득세 납부시 어머니 소유로 한다고 분할협의서에 기재했다고 하시던데 그럼 등기도 어머님 명의로 하셨나요 ? 만일 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아파트 매매후 상속인 재산분할합의 비율로 돈을 배분할때 증여세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문제없었는지요 ?
00:00~ 셀프등기를 하게된 계기
01:45~ 대략적인 셀프등기 순서
02:02~ 필요한 서류 소개 및 준비 방법
04:05~ 취득세 납부 방법
06:20~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 방법
1건축물대장
2토지대장
상속인들 모두 떼야되나요?
상속인들꺼 떼야되나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아버님소천하시어
어머님께아파트명의이전해드려야해서
여려유트브보고있는대
제일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설명이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찾고 있었던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분이 설명해주신것이
유투브 영상중에서 가장 알기쉽고
가장정확하게 설명해주셧네요.
많은도움이됩니다!!😊
너무 설명쉬워 감사해요.공부하고 있었는데 서류준비끝내고 담주 직접가보려합니다.진짜로 감사해요.공부해본중에 최고입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1월말이 등기이전해야하는 마지막 달인데 얼마전에 재산불할협으서 양식이 관할구청에서 날아왔어요.1월말까지 등기이전 하지않으면 벌금나온다고.저는 오빠가외국에 있어서 인감이 없어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번달 오빠가 들어와서 이 동영상보고 셀프등기하려합니다.엄마와 제거와 건물에관한 모든것 서류 떼어놓구 담주 오빠만 들어오면 서류받아 제가 가려합니다.보고 또보고 입력후 갑니다.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면 의외로 간단한데, 하기전에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차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히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잘봤습니다..도움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이 상속세 과세 기준 이하라도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하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하셨는지요
@@agfa089 저희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아파트 1채여서 굳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0원인 경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해서요^^
@@직접해본사람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부동산은 굳이 상속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보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시골에 상속토지 등기 신청은
시골 법원에 가서,
시골 법무사 찾아서,
주거지 등기소,
혹은 주거지 법무사 중 어디서 ..?
시골상속토지등기는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법무사 통해 하실거면 어디에 있는 법무사든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소유권 등기이전신청서(협의에의한분할) 또 작성한다. 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 서류에는 상속인이 여러명일때 인감도장을 안찍어도 되는지요? 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한사람 만 방문했다면 그 사람만 도장날인하면 되는지요?
@@agfa089 벌써 2년전 일이라 상세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인감은 필요없었던것 같아요. 이미 인감날인된 재산분할협의서를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서는 가볍게 적어서 냈던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요 그러나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해당구청 등기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직접해본사람 항시 적극적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톡 연결되면 커피선물이라도 대접 드리고 싶습니다.
@@agfa089 알고나면 의외로 간단한 일이라잘 하실수 있도록 최대한 기억을 짜내보는데, 시간이 흐르니 저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힘든일을 겪으셨는데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상속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복잡한것 같아 계속 미루게 되었어요. 직접해본사람님의 영상을 보니 다른영상들보다 훨씬 알아듣기 좋았습니다. 이 영상 참고해서 꼭 셀프로 해봐야겠어요.
걱정되는건 채권구매에 관한거였는데 채권금액 계산을 등기소 직원이 해준다는 건 처음 알아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궁금한거 질문몇가지만 드려도 될까요?..(1.모든등기소가 채권구매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주나요?-혹시 직원마다 다를까요?)
(2.그럼 등기소갔다가 은행가서 채권구매후 다시 등기소로 가는것인가요?)
(3.취득세 낸 후에 몇년이 지나 버려서 재산협의분할서는 지금 없는데 재산협의분할서는 다시 작성해서 등기소로 가야아나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는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1. 모든등기소에서 다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절차를 몰라서 은행에 채권을 구입하러 먼저 갔었는데, 은행직원이 등기소에 가서 채원금액을 먼저 알아오라고 했었거든요. 공시지가에 의한 채권금액이라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채권의 매입후 매도가 은행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등기소에서는 금액만 알려주고, 금액을 적어준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채권매입, 매도의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재산분할협의서는 세무서에서 취득세 낼때 필요했고, 등기소에서는 신청서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접해본사람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등기소에 재산분할합의서 서류가 따로 있다면 여기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한거죠?(몰랐던 사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채권할인율이 최근 너무 높아져서(10배이상 뛰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상속에의한건 좀더 비싸다구 해서..부담감이 먼저 생기네요.
그래도 채권금액계산이 제일 어렵다 생각해서 법무사의뢰해야나 고민했는데... 직접해본사람님 덕분에 정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fine_mocha 다시 생각해보니 재산분할협의서는 세무서에서는 복사하고 원본은 다시 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 원본을 등기소에 냈구요. 또, 등기소에서 작성하는것은 재산분할협의서가 아니라 따로 등기이전신청서였구요.. 등기소에서도 모두 인감이 필요합니다.
@@직접해본사람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꼼꼼히 다시 보고 도전해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피상속인 서류에 사망 이나 고인의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
글쎄요. 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망하시고 1~2달 뒤에 발급한 서류로 했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부씩 따로 보관하게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도 발급 받으라고 한다던데...?
@@Ah-ja 답변을 바로 못드려 죄송합니다 ㅠ
이미 8개월이나 지나 해결하셨겠지요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가지만 여쭤볼께요.
1. 망인필요서류가 다른 사이트에서는 여기 올리신것보다 더 많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다 뽑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시는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떤서류가 더 있을까요?
지자체마다 다르려나요?
저는 언급한 서류외에는 더 필요한게 없었거든요~~
2. 이번 업무시에는 저는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을 해서 갔구요
예전에 똑같은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적이 있었어요~ 따라서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접해본사람 망인의 친가제적등본, 망인의 제적등본이 더 추가 되어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h1u8q 망인의 제적등본은 필요해요~! 영상에도 적어놓았구요^^
상속서류를 상속인중 한명이 대표로 접수하러가잖아요(예 인감증영서) 그러면 가지않는 사람의 위임장을 가져가나요 아니면 신분증 사본 가져가나요
위임장은 필요없고, 모두의 신분증.인감도장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지 6개월이 다되어서
2억짜리 조그만 아파트라 셀프로 하려하는데 어렵네요. 협의서양식 사진 좀 올려주세요ㅜㅜ
잘 해결하셨는지요~ 너무 오랫동안 확인을 못해서.. ㅠ
감사합니다
상속등기를 어머님 명의로 하셨는데 등기소에서 오빠분이랑 직접 해본사람님 등본,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셨나요?
네. 법정상속인에 자녀가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의 서류가 필요해요~~
취 득세및 나머지 금액은 얼마 정도 들까요? 부동산 2억 정도입니다
저도 오래되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질않는데, 상속시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약 3.16%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인경우는 1% 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대략 50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그리고 주택채권비용이 100만원 가량 들고요~
@@직접해본사람 공시지가가 2억원 인데 1%면 취득세 200만원 아닌가요? 제가 해보니 2억원 이하 주택인데 150만원 가량 나오네요.. 제가 많이 나온건가요? 1가구1주택이라 감면도 되었습니다.
@@재한-k1e 아이코 제가 금액을 잘못적었어요! 2억이면 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전후입니다. 공시지가에 따르다보니 금액은 다를수 있구요.
감면하여 1%정도 낸다! 이렇게 알고계시는게 맞아요!
@@직접해본사람 늦게 봤네요 감사합니다
셀프상속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3.998.000원. 하더라구요! 그럼 채권은 얼마쯤 나오고 얼마에 매입하나요?
취득세로는 알수가 없고 시가표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금액까지는 세세히 알수가 없어요~~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시면 개인적으로 계산해볼수 있는데, 보통은 등기소에서 계산을 해주십니다. 저같은 경우는 3억가까이 되는 주택에 채권금액이 900만원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공기지가 확인원은 따로 필요없나요? 말씀하신 내용에는 발급애기가 없네요?
저는 필요없었어요~
저와 다른케이스라면 제가 잘 모를수도 있겠지만, 가족에게 상속하는경우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해본사람 고맙습니다
수입인지도 구매하나요?
따로 제가 구매하는건 아니고, 은행에 가시면 포함하여 얘기해줍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상속인 1명 이더라도 모든 상속인의 자료가 다 필요한건가요??
네. 1명에게 상속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상속인 모두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겸댕이-c7w 네서류는 각각 필요해요^^
토지대장 같은 거는 현장에서 떼려면 어디로 가야되나요? 온라인 도 어려워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돼요.
무인발급기에도 있구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떼본적이 있고
시청.구청 등에서도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공시지가 확인원도 동사무소에서 떼는지요 분할상속하게되면 어머니 저 동생 다 서류 개별적으로 따로 다 준비 하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 올려서 갑자기 닥친일에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네요
@@jinilee6081 네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서류는 상속인별로 각각 필요합니다. !
저도 갑작스레 일을 겪으면서,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겠다 싶어 올린영상이라 도움이 되신다면 저도 너무 기쁩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도움드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채권매매시 제가 금액을 적어가지않아도 은행에서 계산해서 알려주면 제가 그금액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채권금액은 등기소에서 알아가셔야 해요. 등기소에 가시면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채권가격을 적어주시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즉시매도하시려면 할인을 해서 매도해야하기 때문에 그차액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직접해본사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운 정보이내요. 취득세 납부시 어머니 소유로 한다고 분할협의서에 기재했다고 하시던데 그럼 등기도 어머님 명의로 하셨나요 ? 만일 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하면 나중에 아파트 매매후 상속인 재산분할합의 비율로 돈을 배분할때 증여세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문제없었는지요 ?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을 했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집을 매매한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상속인이 1인인 경우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jsr2101 글쎄요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산분할협의서라는게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모두가 동의한다는 의미로 적는 문서인데 1명이라면 쓸필요가 있을까요? 정확한건 관할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심 좋을것 같아요:)
얼굴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신뢰가 생길텐데 아쉽군요.
도움 많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