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권리도 모르고 착취당하면서 그게 당연한줄 아는 노동자 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동자 가 제대로 알고일을 했을때 제대로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때 더 열심히 일하고 믿고 일할수있는 조직문화가 생긴다고생각합니다.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채널 주변에 많이 홍보 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제공해주신 노무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_ _) 꾸벅~
경력증명서 발급을 이전 직장 담당자에게 메일이나 팩스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유는 내부 규정이라네요 그리고 이전 퇴사자는 이미 팩스로 받아본 적 있다고 합니다. 확인 해 보니 근로법에 의해서 퇴직한지 3년 이하의 기간이라면 경력증명서는 발급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휴가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가중이라 업무처리 할 수 없다 하였는데 사실은 근무중이었고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거더라구요. 저는 분명 내방은 못하니 이메일,팩스로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접 와야지만 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구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제 의사전달에 대한 효력이 생기도록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선 증명서 발급을 제가 원하는 수령 방식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은 근무했던 지점,본사에 모두 발송 할 예정 입니다.
확인하신 대로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방하면 주겠다'는 것을 거부로 볼지 제공 방식으로 볼 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서 판단할듯 싶습니다. 유리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보내실 때 내방이 어려운 이유(거리가 멀다는 등)를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네 영상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 경력으로 입사하려는 회사에 경력증명을 낼때는 3년 이내의 최근회사만이 자료룰 낼수밖에 없눈건가요 더 오래전애 다녔던 이전 경력의 회사는 증명을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정규직이 아닌 사대보험이 안되는 계약직이나 인턴이었다면 어떻게 증명을 하거나 소명을 하는게 어긋나지않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요청하세요. 원치 않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아빠께서 몇년전에 투자하셨다가 투자금을 빼셨는데 그게 3.3프로 소득세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요 공단에 물어봤더니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그 회사가 현재 없어져서 연락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격득실이력으로라도 가능한지.. 자격득실 조회해보니 또 공단에서 말해준 그 회사 자체가 이력에 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실례인줄 알면서도 댓글 남겨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신고가 실질과 다르게 돼 있고 그걸 바로 잡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거에요. 걸려있는 금액이 커서 해결 실익이 크고 기관에서 잘 해결이 안 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법원으로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권리도 모르고
착취당하면서 그게 당연한줄 아는 노동자 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동자 가 제대로 알고일을 했을때 제대로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때 더 열심히 일하고 믿고 일할수있는 조직문화가 생긴다고생각합니다.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채널 주변에 많이 홍보 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제공해주신 노무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_ _) 꾸벅~
시청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시청 감사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을 이전 직장 담당자에게 메일이나 팩스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유는 내부 규정이라네요
그리고 이전 퇴사자는 이미 팩스로 받아본 적 있다고 합니다.
확인 해 보니 근로법에 의해서 퇴직한지 3년 이하의 기간이라면 경력증명서는 발급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휴가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가중이라 업무처리 할 수 없다 하였는데 사실은 근무중이었고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거더라구요.
저는 분명 내방은 못하니 이메일,팩스로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접 와야지만 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구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제 의사전달에 대한 효력이 생기도록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선 증명서 발급을 제가
원하는 수령 방식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은 근무했던 지점,본사에 모두 발송 할 예정 입니다.
확인하신 대로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방하면 주겠다'는 것을 거부로 볼지 제공 방식으로 볼 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서 판단할듯 싶습니다. 유리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보내실 때 내방이 어려운 이유(거리가 멀다는 등)를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노무사님이 말씀한 39조 40조에 대한 방해사항이 생길때는 어디에다 신고하면 제일 큰 효력이 있나요 ~?
관할기관은 기본적으로 노동청입니다.
30일이 근무일수30일인지?
아니연 띄엄띄엄 일용직으로 총10일정도를6개월에거쳐서 근무한사람도 가능한지요?
계약서 작성안한상태에서도 발급요청이 가능한지요?
30일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은 재직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네 영상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 경력으로 입사하려는 회사에 경력증명을 낼때는 3년 이내의 최근회사만이 자료룰 낼수밖에 없눈건가요 더 오래전애 다녔던 이전 경력의 회사는 증명을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정규직이 아닌 사대보험이 안되는 계약직이나 인턴이었다면 어떻게 증명을 하거나 소명을 하는게 어긋나지않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게 있는데
징계받은 내용을 굳이 비고란에 넣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네요.
저는 직책과 근무기간만 나오게 발급해 달라고했는데 비고란에 징계내용을 적었네요?
어떻게해야하죠??
다시 요청하세요. 원치 않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TV-bk8f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아빠께서 몇년전에 투자하셨다가 투자금을 빼셨는데 그게 3.3프로 소득세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요
공단에 물어봤더니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그 회사가 현재 없어져서 연락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격득실이력으로라도 가능한지.. 자격득실 조회해보니 또 공단에서 말해준 그 회사 자체가 이력에 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실례인줄 알면서도 댓글 남겨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신고가 실질과 다르게 돼 있고 그걸 바로 잡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거에요. 걸려있는 금액이 커서 해결 실익이 크고 기관에서 잘 해결이 안 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법원으로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TV-bk8fv 그렇군요ㅠㅠ 긴 글 읽어주시고 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조심하세요 앞으로의 영상도 잘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