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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제이진-o3s
    @제이진-o3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권리도 모르고
    착취당하면서 그게 당연한줄 아는 노동자 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동자 가 제대로 알고일을 했을때 제대로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때 더 열심히 일하고 믿고 일할수있는 조직문화가 생긴다고생각합니다.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채널 주변에 많이 홍보 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제공해주신 노무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_ _) 꾸벅~

    • @TV-bk8fv
      @TV-bk8f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김흥국-x5t
    @김흥국-x5t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purple_tmi
    @purple_tmi Год назад

    경력증명서 발급을 이전 직장 담당자에게 메일이나 팩스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유는 내부 규정이라네요
    그리고 이전 퇴사자는 이미 팩스로 받아본 적 있다고 합니다.
    확인 해 보니 근로법에 의해서 퇴직한지 3년 이하의 기간이라면 경력증명서는 발급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휴가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가중이라 업무처리 할 수 없다 하였는데 사실은 근무중이었고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거더라구요.
    저는 분명 내방은 못하니 이메일,팩스로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접 와야지만 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구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제 의사전달에 대한 효력이 생기도록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선 증명서 발급을 제가
    원하는 수령 방식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은 근무했던 지점,본사에 모두 발송 할 예정 입니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확인하신 대로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방하면 주겠다'는 것을 거부로 볼지 제공 방식으로 볼 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서 판단할듯 싶습니다. 유리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보내실 때 내방이 어려운 이유(거리가 멀다는 등)를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 @서은희-e5g
    @서은희-e5g 2 года назад +3

    노무사님이 말씀한 39조 40조에 대한 방해사항이 생길때는 어디에다 신고하면 제일 큰 효력이 있나요 ~?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2

      관할기관은 기본적으로 노동청입니다.

  • @비시바시-g3j
    @비시바시-g3j 4 месяца назад

    30일이 근무일수30일인지?
    아니연 띄엄띄엄 일용직으로 총10일정도를6개월에거쳐서 근무한사람도 가능한지요?
    계약서 작성안한상태에서도 발급요청이 가능한지요?

    • @TV-bk8fv
      @TV-bk8fv  3 месяца назад

      30일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은 재직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 @atrdhj38914fuyfse
    @atrdhj38914fuyfse Год назад

    네 영상이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 경력으로 입사하려는 회사에 경력증명을 낼때는 3년 이내의 최근회사만이 자료룰 낼수밖에 없눈건가요 더 오래전애 다녔던 이전 경력의 회사는 증명을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정규직이 아닌 사대보험이 안되는 계약직이나 인턴이었다면 어떻게 증명을 하거나 소명을 하는게 어긋나지않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있습니다.

  • @tazarn37
    @tazarn3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게 있는데
    징계받은 내용을 굳이 비고란에 넣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네요.
    저는 직책과 근무기간만 나오게 발급해 달라고했는데 비고란에 징계내용을 적었네요?
    어떻게해야하죠??

    • @TV-bk8fv
      @TV-bk8f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시 요청하세요. 원치 않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tazarn37
      @tazarn3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TV-bk8fv 감사합니다~^^

  • @wannabecomposure3309
    @wannabecomposure330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아빠께서 몇년전에 투자하셨다가 투자금을 빼셨는데 그게 3.3프로 소득세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요
    공단에 물어봤더니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그 회사가 현재 없어져서 연락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격득실이력으로라도 가능한지.. 자격득실 조회해보니 또 공단에서 말해준 그 회사 자체가 이력에 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실례인줄 알면서도 댓글 남겨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TV-bk8fv
      @TV-bk8f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가기관에 신고가 실질과 다르게 돼 있고 그걸 바로 잡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거에요. 걸려있는 금액이 커서 해결 실익이 크고 기관에서 잘 해결이 안 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법원으로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 @wannabecomposure3309
      @wannabecomposure330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TV-bk8fv 그렇군요ㅠㅠ 긴 글 읽어주시고 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조심하세요 앞으로의 영상도 잘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