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라면 내년 금투세 시행은 거의 확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5천 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이상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순히 세금 더 내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김영선 세무사는 강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 김영선 세무사 칼럼 blog.naver.com/taxkim3210 ☞ 02-732-3210
예정대로라면 내년 금투세 시행은
거의 확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5천 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이상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순히 세금 더 내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김영선 세무사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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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권과 해외주식은 합쳐서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금투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