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 [1분 수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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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과거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과거 금치산자)를 '제한능력자'라 한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 없이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상대방은 예상 못한 법률적 위험을 안게 되는데.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안전을 위한 보완장치로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미성년은 나이로, 피후견인은 법원 결정으로).
    이렇게 취소권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자기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취소권을 주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 결과 제한능력자는 비록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으나(취소사유), 취소권 행사만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추인'이라 한다)는 제한능력 상태가 해소되기 전에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제한능력자는 모든 행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즉 선택적으로 (법률)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들을 '무능력자'라 하였으나, '제한능력자'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

  • @새러데이
    @새러데이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미성년자와는 당근 거래도 안합니다..연락오면 부모님 모시고오라고 합니다..샀다가도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

  • @하이포시스오리어
    @하이포시스오리어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보호자 동의없이 미성년과 계약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나요?
    이해가 안돼요ㅋ

    • @law-school
      @law-schoo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미성년자들 압도적으로 많은 상담내용은 중고거래. 그 다음이 알바계약 관련.

    • @하이포시스오리어
      @하이포시스오리어 3 месяца назад

      @@law-school 아.알바계약에 보호자 동의서를 빠트리는 수가 있겠군요

  • @mNFNY
    @mNFN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런 민법 수업이면 할만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