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이 난 경우 심사청구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산재Q&A[29]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산재상담전화​​: 02-3487-5672(법률사무소강남)
    산재홈페이지​​: lawpark21.com/
    #산재유족급여신청,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산재행정소송, #산재전문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3

  • @GAZIBOKEM
    @GAZIBOKEM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건설현장에서 지주막하출혈 사망하여 과로사로 산재를 승인받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하"A"로 칭하겠습니다.
    A씨의 유가족들은 산재 유족급여를 승인받은뒤 회사측의 근재보험 여부를 확인한후 근재보험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현재 소송을 갈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여 A씨가 생전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기위해 해당 병원에 건강검진기록지를 요청하였으나, 전화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이다. 회사측에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건강검진 기록지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측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건강검진 기록지를 받으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park21
      @lawpark21  2 года назад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되지만, 소송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병원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진입니다. 발급가능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GAZIBOKEM
      @GAZIBOKEM 2 года назад

      @@lawpark21 깔끔한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