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어떤 경우에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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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당당줌마
    @당당줌마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한 설명 완전 감사! 변호사님, 단발머리 너무 예쁘세요♡

  • @edeggini
    @edeggini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것과
    3회는 완전히 틀린건가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3기는 횟수 상관없이 미납 월세가 3기분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횟수가 3회 이상 넘어갈수도 있죠.

    • @edeggini
      @edeggini 2 месяца назад

      @@misun_lawy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