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법이란것이 매우 허망한 경우가많음을 알아가고있어요 업무방해조ㅣ의 위력과 알고 덤벼야한다는것 그러나 피해자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다는것 증거의중요성등등 이래서 법앞에가기까지 대화와 사과의 필요성~~ 사람이 사람으로써 사람의 말을 알아 듣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해주는 성인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하는 내용이네요 덕분에 생판 몰랐던부분을 알아가면서 대응해가면서 일을 잘 해결해나가고 있답니다 🌹🍀🌻🌿🌸🍃💐🍀
16년전 아파트 관리비를 6 ~ 7개월 미납한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총무가 수기로 관리비 명세서를 만들어서 내던때였어요 관리비는 2008년에 조금씩 갚아서 다해결을 했어요 그후로 단한번도 연체시킨적없어요 그런데 2023년 11월 아파트 도색관계로 회장과 다 퉜어요 회장이 일방적으로 업체를 정해서 도색을 하도록 해버렸어 주민들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했더니 몇몇의 주민들에게 회장이 16년전 저의 미납관리비건으로 뒷담화를 하고다녀요 지금은 저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은 들어온 말들을 듣고도 참고있는데 점점 그숫자가 늘어나는것 같은데 제가 계속참고 못들은척 해야하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찾아가서 다투고 싶지만 너무 힘드네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상 필요한
지침서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법이란것이
매우 허망한 경우가많음을
알아가고있어요
업무방해조ㅣ의 위력과
알고
덤벼야한다는것
그러나 피해자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다는것 증거의중요성등등
이래서 법앞에가기까지
대화와 사과의 필요성~~
사람이 사람으로써
사람의 말을 알아 듣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해주는 성인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하는 내용이네요
덕분에 생판 몰랐던부분을 알아가면서 대응해가면서 일을 잘 해결해나가고 있답니다
🌹🍀🌻🌿🌸🍃💐🍀
해결이 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일반 사람이 법적으로 대응해서 증거 제출하고 나의 주장 일목요연하게 적어 내는 과정 자체가 참 힘듭니다.
본인이사용한 미납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받드시 지게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인데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하고 나갔는데 지급명령소송이 가능한지요? 미납관리비는 소유주가 내야한다고 하는데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소유주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관리소가 관리비를 받기위함이구요.
이렇게 납부한 관리비가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것이라면 임대계약에따라 얼마던지 민사로 청구가능합니다.
사건번호 좀 알수 없을까요?
판결문은 없구요.
아파트 관리신문 "관리비 미납 세대의 주차 차단기 리모컨 배부하지 않은 자치회 결의결정 손배의무 없다" 라는 기사와 "단수 조치에 새 수도 계량기 설치하고 보관함 잠금 입주자 법원 관리 검침 업무 방해 벌금형 선고" 라는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16년전 아파트 관리비를 6 ~ 7개월 미납한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총무가 수기로 관리비 명세서를 만들어서 내던때였어요
관리비는 2008년에 조금씩 갚아서 다해결을 했어요 그후로 단한번도 연체시킨적없어요 그런데 2023년 11월 아파트 도색관계로 회장과 다 퉜어요 회장이 일방적으로 업체를 정해서 도색을 하도록 해버렸어 주민들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했더니 몇몇의 주민들에게 회장이 16년전 저의 미납관리비건으로 뒷담화를 하고다녀요 지금은 저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은 들어온 말들을 듣고도 참고있는데 점점 그숫자가 늘어나는것 같은데 제가 계속참고 못들은척 해야하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찾아가서 다투고 싶지만 너무 힘드네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명예회손이죠. 반대로 주민동의없이 도삭업체정한것이 도리어 문제가될듯한데 시나 구청에 도삭업체 선정 절차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