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매 제한 조치가 규정되었습니다. 제24조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엔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매매와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tyDqRABg8IM/видео.html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찾던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버지 소유 였다가 2015 년 부터 제 소유가 되었는데요 직계가족이 소유했던 기간은 인정이 안되나요? 해당 부동산 분양권 넘기고 다른지역에 신혼집 얻으려 생각했는데.. 전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 조항 또한 명시 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사실관계 청취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답변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안녕하세요 3080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하지만 의도치않게 이혼을하게되어 집을 매도하게 되었어요 ㆍ이럴경우 입주권을 매도인에게 양도가 가능할까요?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은 전매제한없지 않는지요?
올해 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매 제한 조치가 규정되었습니다.
제24조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엔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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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npartners 올해초 이전설립된 조합은 상관없죠?
2017.10.24이전에 조합원지위가 있어도 (다른정비구역에서 구매 혹은 당첨을 받지 않았더라도) 8.2대책이후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면 재당첨제한 전매제한까지 적용되는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마포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지주택 알아봤어요.
막상 5월말쯤 착공들어가는 지주택입니다.
피를 주고 입주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싶어서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매매와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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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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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던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버지 소유 였다가 2015 년 부터 제 소유가 되었는데요 직계가족이 소유했던 기간은 인정이 안되나요?
해당 부동산 분양권 넘기고 다른지역에 신혼집 얻으려 생각했는데.. 전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9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 조항 또한 명시 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사실관계 청취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답변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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