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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자녀 즈음의 독일 조기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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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июн 2023
  • 중3, 고3 자녀가 있는 현직 교사. 자녀와 엄마만 독일 이민이 가능한가?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 유지하고, 엄마와 자녀들만 독일로 가서 블루카드 및 영주권 취득.
    자녀가 만18세가 넘으면 '쉬운' 영주권 기회를 놓침.
    만18세 전에 독일에 들어와서, 동반거주허가 비자를 받은 후, 만18세부터 단독거주허가.
    5년 후에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함.
    독일에서 3년간 간호사 아우스빌둥하면서 독일어 실력을 C1, C2까지 향상시키면 의대 지원도 가능함.
    학습 능력에 따라서 의대, 치대, 약대가 가능할 수 있음.
    독일에서 의대에 가지 못하면 동유럽 의대 진학에도 도전할 수 있음.
    엄마는 자녀의 커리어를 달성할 수 있을때까지만 현지에서 체류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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