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vs증여]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사망시 수령하는 보험금의 과세 구분 (심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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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대맹이-p4y
    @대맹이-p4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것이 상속이냐 증여가 나중에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 사례는 추정컨데, 상속이들이 '증여'로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 보다 증여세가 더 낮았기 때문에 주장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처럼,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면 피상속인의 다른 "모든 재산"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가 될테고, 증여재산으로 보면 쟁점 보험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로 과세 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속세로 과세되면 모든 재산이 합쳐져서 과세되니까 만드시 '불리'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내라면, 상속세가 없을테니까 증여세 과세보다 상속세 과세가 더 유리하겠죠. 개개인별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달라서 반드시 증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 @대맹이-p4y
      @대맹이-p4y 2 месяца назад

      @@PureKorean_TaxStory 바쁘실텐데 이렇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영상 즐겨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