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증여] 기준시가로 신고 후, (평가기간 밖)2년이내 유사매매 추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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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삼겹살-c5w
    @삼겹살-c5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장병행해서 공부하는 구독자입니다.
    가끔씩 세무사님 컨텐츠 보는데 사례를
    설명해주시는게 세법학 답안작성방법이랑 유사해서 공부가 잘 되네여 감사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 실무 이야기가 수험생분들한테도 도움되리란 생각은 안해봤었는데, 앞으론 수험생 컨텐츠로 실무와 접목한 설명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 @이성훈-l7z
    @이성훈-l7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매도한 다음 같은 수량만큼 다시 매수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수증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요?

  • @user-js3cz4vm3n
    @user-js3cz4vm3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상담받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