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잘못하면 취득세 3,000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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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분양권 공동명의 잘못하면 취득세 3,000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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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3

  • @docbu
    @docbu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상담 및 고민 문의는 아래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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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gpark5516
    @megpark5516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저희부부는 항상 공동명의이라 더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좋아요!꾹!🌷

  • @강옥자-v8v
    @강옥자-v8v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업장을 부부공동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미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 @juju271kb
    @juju271kb 4 года назад +5

    1주택 거주로 10년살다가 이번2020.2월에 1인명의 신규 분양권 받았습니다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할려하는데어케해야하나요? 입주시 잔금치룰때 하는거 아닌가요?

    • @docbu
      @docbu  4 года назад +1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동명의는 분양권 상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1주택이라면 공동명의로 취득세 중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arachi1205
      @arachi1205 3 года назад

      @@docbu
      처분조건 취득세 중과 예외인데 공동명의는 예외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 @ezyoung4
    @ezyoung4 3 года назад +5

    일시적2주택은 1주택 세율적용(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8% 중과가 되요?

    • @arachi1205
      @arachi1205 3 года назад +1

      같은 질문합니다

    • @andyhong1071
      @andyhong1071 3 года назад +1

      부부공동명의를 7/10 이후에 하게되면 해당지분만큼 새로 취득하는게 되서 3년(조정지약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되는거에요

    • @기도도-w2l
      @기도도-w2l 3 года назад

      무주택자 조정자역
      공동명의로 구매시 취득세
      8%중과는 아니죠?

  • @pro-traveler313
    @pro-traveler313 4 года назад +3

    분양권 매수 시점에 따른 중과세가 궁금해요, 부부공동 명의로 매수 후 명의변경을 7월 이전에 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기도도-w2l
    @기도도-w2l 3 года назад +1

    무주택자 조정지역
    입주권 공동명의 1개 구매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 @docbu
      @docbu  3 года назад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