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 지운 후에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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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찍은 후, 해당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마치 계속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다면,
촬영물 유포가 불가능하니까 일반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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