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 지운 후에도 가능할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찍은 후, 해당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마치 계속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다면,
    촬영물 유포가 불가능하니까 일반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될까요?
    관련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lawyerchae.com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pf.kakao.com/_...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

Комментари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