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설명드린 임차보증금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3. 2. 21. 자로 개정 공포되어 즉시 시행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 서울기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최우선변제금액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 참고로 과밀억제권역 등 기타지역의 보증금액/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 카페에 글로 게시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금액은 몇 년에 한번씩 개정을 통해 증액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링크 : cafe.naver.com/18997754/303?boardType=L 감사합니다.
🔔자막 오타 정정
1분 44초~ 2분 01초 : [2032. 2. 21. 부터 보증금 한도가 1억 6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막에서 [2032]을 [2023]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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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정말…!!! 잘해 주셔서 쏙쏙 이해하고 있습니다 ㄷ
서울입니다
대출금 1억4천 개인부담금 5천6백 합 전세보증금 1억7천에 거주중입니다
가압류 통보가 왓습니다 압류시
현재 2023년 기준 개인부담금 5천5백 까지는 보호받을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거모르고 서울인데 보증금이 1억6천넘는다고 자기보증금 5500미만도 청산가치라고 하는 사무장들 많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임차보증금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3. 2. 21. 자로 개정 공포되어 즉시 시행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1. 서울기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최우선변제금액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 참고로 과밀억제권역 등 기타지역의 보증금액/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 카페에 글로 게시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금액은 몇 년에 한번씩 개정을 통해 증액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링크 : cafe.naver.com/18997754/303?boardType=L
감사합니다.
서울의경우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 이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안당하는건가요?
지역별로 다른 담보가치 산정 시 방공제 금액이랑 연관 되있는 걸까요
방공제 개념과 비슷하긴한데 완전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중에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었는데요
지방이구여
총전세금1억천 중에 은행이8800만 제돈이2200만 입니다
인가가 나고 가압류를 풀면 2200만원 돌려받을수있나요
지방인데요 전세금총액이 1억천 그중 은행대출이8800만 제돈이 2200만원인데요 현재 가압류상태에서 개시만 받은 상태입니다
인가후 가압류해지신청하면 2200만원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주거를 위한 전재산인데 너무 힘이듭니다
집에 대출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없다는 전제로, 일부는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2분즈음에 2032.2.21부터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정하시길......
감사합니다 수정이 어려워 고정댓글로 게시해 두겠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보증금 500에 월50짜리 월세에
살고 있는데 월세나 관리비 비용이
부담되어 본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생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액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된다고하셔서 여쭤봅니다~
청산가치가 높다면 모를까 그렇지않다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람머다 유불리가 다르니, 상담 때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2억5천 + 자기돈 1억인 경우 이것이 면제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군요. 실무적으로 판사/파산관재인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까요...
보통은 소액임차보증금 한도까지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초과금액은 어렵지만요.
자영업자 가게 보증금도 포함인가요?
상가임차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