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거래 혈연관계에 금전 교류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이현 / 증여 / 상속 / 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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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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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간돈거래 #형제간증여 #형제간차용증

Комментарии • 6

  • @law_ehyun
    @law_ehyun  Год назад

    [참고] 저희 이현의 '형제간 돈거래' 관련된 성공사례입니다.
    ehyun.co.kr/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970&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1%7C%7Cwr_2&stx=%EA%B0%80%EC%A1%B1+%EB%8C%80%EC%97%AC%EA%B8%88

  • @FOB-x5r
    @FOB-x5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혹시, 동생이 형한테 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 @law_ehyun
      @law_ehyun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리치 황님
      문의하신 내용에 따른 답변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형제간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생이 형한테 증여로써 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증여 시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과정을 이루시길 바라며, 절세 또는 가족 간의 돈거래 문제로 인해 적법한 해결 방도를 강구하고자 하시는 경우
      이현의 대표번호(1566-8858) 또는 홈페이지(ehyun.co.kr/)로 접수하여 알려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 전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사건 진단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지민-e1l
    @서지민-e1l Месяц назад

    시누올케 사이도 1천만

  • @이동주-r8r
    @이동주-r8r 4 месяца назад

    완전 광고네~

  • @이성훈-c6p
    @이성훈-c6p 4 месяца назад

    친형제간 1000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