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돈거래 - 증여세 없도록 차용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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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부동산 매입 등등에 있어서, 종종 부모 자식간 돈거래를 통해 자금을 빌릴 때, 증여세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차용증의 필요성 및 그 작성방법 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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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wtv2080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 #계좌 #계좌이체 #차용증 #증여세 #세무조사

Комментарии • 2

  • @user-jf4wk4wk1q
    @user-jf4wk4wk1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께 2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꼭 이자를 드려야 하는건가요?

    • @cwtv2080
      @cwtv208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내용을 포함해서 곧 추가 영상을 재작하려고 생각중에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억원 정도까지는 사실상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원금이 2억1,739만원인 경우 적정이자율로 연간 1,000만원이 그 이자로 계산되죠. 그러면 직계 존비속간의 연간이자 합계액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따라서 대략 2억원 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최저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