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자식간 한 쪽이 1억원 대출받아 대여해주고, 차용한 쪽이 매달 대여인이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대여인에게 지급한 경우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대여의 입증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돈을 빌린 1년이 넘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무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원금상환을 적용하고 싶은데 빌린 기점으로 1년이 넘는 동안 내지 않은 이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지금 시점부터 10만원씩 내야하나요 아니면 돈을 빌린 시점부터 계산해서 한꺼번에 달달이 못냈던 1년이 넘는 이자를 먼저 값고 그다음달부터 다시 10만원씩 값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3개월 뒤에 계약만료가 될 예정이라서 집을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곳이 있어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대출을 받을려고 계획중입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중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출은 70%밖에 안나오고 잔금일에 대출실행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중도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1억을 빌려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이 반환하면 바로 상환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형제간에 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용도는 사기피해로 인한 대출즉시 상환 입니다 . 이럴 경우에 대출은행 가상 계좌로 제가 대신 돈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형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무이자 월 원금 상환으로 쓸려고 합니다.. 금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차용증2 무이자+원금일부균등 을 작성하였는데, 첨부에 인감증명서가 있던데 인감증명서는 차용인것만 첨부해두면 될까요? 아니면 대여자,차용인 두개다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두면 내용증명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쭙습니다. 도토리 회계사님이 작성해 주신 차용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제3조 [원급상환] 차용금 원금은 매월 9일에 4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며, 계약만료일에 남아있는 차입급 잔액은 일시 상환한다. 1. 「을」이 계약만료일 전에 차용금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이 가능한 경우, 4조의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 후 계약을 종료한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인데(향후에도 계획 없음) 2억짜리 전세집에 대해 아내명의로 계약하여 아내가 1억2천 남편이 아내 계좌로 8천을 입금하여 총2억 전세금에 대해 아내 명의로 계약하고 그 전세집에 세대주를 아내, 세대원을 남편으로 하여 거주할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준 8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나요??
성경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주인)의 이름을(예수) 부르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지 않는이를 어찌 부르리오. 마음에 가득한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한것은 마음으로 믿기에 부르고 입으로 시인한것이라는 말씀이 되니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진리의 성령께서 자녀의 영안에 오십니다. 자녀가 매일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으며 영의 음식으로 먹으면 성령안에서 살며 좁은길로 가는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녀가 성령안에서 살며 예수님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토리회계사와의 상담)
blog.naver.com/sangsangcpa/223645151258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 보증금 1억 차입금도 이자를 줘야 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목적이 달라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혹은 원금을 지급해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무이자로 하며 원금일부 상환해나갈수도 있고요.
m.blog.naver.com/sangsangcpa/222554373042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함 점이 있어 회계사님 채널로 문의를 드렸는데요,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도토리 회계사님 최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제기한을 5년으로 설정해도 영상처럼 무이자 차용증으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최대 무이자 차용증 변제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fkf1853 안녕하세요.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5년 만기도 괜찮습니다.
회계사님 영상을 통해 잘 알게되었구요~ 급하게 질문드렸는데도 빠르고 친절히 답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3:30 법원 차용증에 무이자로 쓰려면 제2조 이자란에 0이라고 쓰면 될까요?
서식이 영상과 다르네요.ㅠ
이자율 0.5%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을 기본으로 이제는 재미도 느끼는 중인거 같음 ㅎ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채널 👍
차용증 작성할일이있어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영상보고 많은도움이됐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궁금했던부분들이 도토리님 채널에서 다 해결될만큼 알찬내용들이많네요😊
차용 전 사전에 홈택스나 어딘가에 신고할 필요는 없나요?
가족간에 차용을 할때 그냥 백업으로 조사를 대비해서 차용증작성하고 공증해놓는건가요?
넵
회계사님. 영상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도 많이되었습니다 👍
궁금했던점도 직접 전화주셔서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향후 오프라인으로 유료상담도 꼭 받으러 가고싶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자식간 한 쪽이 1억원 대출받아 대여해주고, 차용한 쪽이 매달 대여인이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대여인에게 지급한 경우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대여의 입증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 채권자(가족)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이라, 제6조(기타)사항에
'상기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로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차용증에 적힌 원금 상환 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시 상환해야 하죠? 그리고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 최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시부모가 1억3천을 며느리에 빌려주고 매달 원금 50만원씩 3년후에 나머지 잔금을 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의 용도에는 단기간 내 실질적인 사용처가 입증되어야 하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뒤에 차용증을 써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ㅜㅜ 뒤늦게 알게되서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그보다 원리금상환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돈을 빌린 1년이 넘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무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원금상환을 적용하고 싶은데 빌린 기점으로 1년이 넘는 동안 내지 않은 이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지금 시점부터 10만원씩 내야하나요 아니면 돈을 빌린 시점부터 계산해서 한꺼번에 달달이 못냈던 1년이 넘는 이자를 먼저 값고 그다음달부터 다시 10만원씩 값아야하나요?
상담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부모님께 1억을 빌려서 주식투자하고 1년후 원금상환하고 투자수익금과
본인 예금을합하여 주택구입한다면 투자 수익금은 증여인가요? 아님 제 자산이되나요?
투자 수익은 자기돈
많이 헷갈렸는데 영상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 자식간 2억1700까지 무이자 가능한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사로 1억원들었습니다.
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 2년후에 전세만기라서 전세금으로 만기 일시상환해서 무이자로 진행하는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원금일부 상환하면 더욱 좋고요.
@@dotory_story 답변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면제 기간은 최대가 10년까지인가요?
영상내용과 비슷한 성황에 단비 같은 내용이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동생에게 3천만원을 4년에 걸쳐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려할때 차용증상에 상환계획서 별첨과 입금시에
원금상환 이라고 표기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용인이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전문가와도 상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원금을 스케줄없이 불특정달에 불특정금액으로 상환하도록 기입해서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적은데, 한 5%정도 덜 상환해도 아무문제 없을까요?
불특정금액도 가능하지만 해당 상황내역은 잘 기록하시고요. 차입금은 원칙상 다 갚아야합니다^^;; 소액을 안갚으면 증여위험이 있긴하지만 세부담이 크진 않겠네요.
@@dotory_story 아 바쁘신데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이체내역으로만 남고 원금상환이라고 따로 기록하진않았습니다. 입금 시 메모를 남겨야하나요?
@@빵떡-v2n 네. 이체시 적요남길수고 있고 적요가 없다면 별도 확인서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채권자와 이체내역만 뽑아서 증빙하면되는거군요 너무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주택매매로 부모님께 1억천만원 차용할계획입니다! 부모님께어 잔금일전에 한번에 보내주시지않고 현재 몇백씩나눠서 8백만원을 먼저 빌려주셨는데 해당부분차용증에 기재해야할까오
1억원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때 말씀하신 부분을 기재할수도 있습니다. 분할입금내역을 뒤에 첨부할수도 있고요.
실례합니다. 차용 금액이 1억으로 3년 분할상환 총 이자가 1천만원이 안될경우 차용증 상에 이자율 4.6% 기입만 하고 실제로 이자는 안내고 원금만 상환하면 문제가 될까요?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까지 받은상태인데 차용증을 무이자로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차용증 기간 영상은 어딧나요?ㅠ제가 못찾는거 같아서요ㅠ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걸까요?
ruclips.net/video/UWWkCpV-k9w/видео.html
모에게 2억, 부에게 2억을 각각 무이자로 10년간 빌린다면 증여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빌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으면 증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분의 자금을 두분을 튱해 받은 것인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합니다. 가까운 전문가와도 상의해보세요.
혹시 차용증/상환스케쥴 기재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를 받을시에, 이 상환스케쥴에도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에 상환스케줄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앞장에만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dotory_story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스케줄표보다 더 입금하면
1년이후 갱신할때 수정하면될까요?
아니면 더 입금할 시점에 맞춰 다른상환스케쥴표를 만들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게 나을까요?
갱신할때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dotory_story 답변감사합니다^^
1년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계약서작성요령은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CFHsbR8VbME/видео.html
차용증 작성시에 상환방법에
2년후 해당구매한 부동산 매도후 1주일내에
원금+이자를 완납한다 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금액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할수는 있지만 이자는 반기지급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모님께 7천을 차용해 드리려하는데 이율 4.6% 3년 후 변제조건이면 이자가 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로 빌려드릴 계획입니다. 원금을 중간에 조금씩 상환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3년후 일시상환해도 문제 없을까요?
가능할수도 있지만 저라면 원금일부라도 상환할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PdBLN7fFtWg/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3개월 뒤에 계약만료가 될 예정이라서 집을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곳이 있어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대출을 받을려고 계획중입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중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출은 70%밖에 안나오고 잔금일에 대출실행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중도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1억을 빌려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이 반환하면 바로 상환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도 약간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hZvwhKZWQOE/видео.html
2년전 자녀에게 일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는대 차용증받아야하나요 또 일부갚으려고 계좌이체로 원금상환으로 받으면 되나요
차용증 받고 원금도 계좌로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가까운 전문가와도 상의해보세요.
형제간에 돈을 빌려줄려고 하는데 용도는 사기피해로 인한 대출즉시 상환 입니다 . 이럴 경우에 대출은행 가상 계좌로 제가 대신 돈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형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무이자 월 원금 상환으로 쓸려고 합니다.. 금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후자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는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정말궁금한내용이였는데 도움되는 영상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위에 예시한 1억 무이자 원금 상환 차용증은 어디서 다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CFHsbR8VbME/видео.html
네~^^휴일인데도 답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차용증2 무이자+원금일부균등 을 작성하였는데, 첨부에 인감증명서가 있던데 인감증명서는 차용인것만 첨부해두면 될까요? 아니면 대여자,차용인 두개다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두면 내용증명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두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내용증명 선택사항입니다. 내용증명을 하면 차입의 형식증빙을 더 보완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부모님께 5천만원 빌리고 무이자 원금 상환 할때도 차용증 작성해야 하나요?
증여로 받으면 증여세가 안붙는 것으로 아는데
증여 받기 보다는 1년내에 다시 드리려 합니다.
네. 다시 돌려드릴거라면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1년 기간으로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중에 부모님, 그러니까 채권자가 사망하게되면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차입금 잔액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공증은 안받아도 되나요?
원리금이체내역이 있다면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본인선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쭙습니다. 도토리 회계사님이 작성해 주신 차용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제3조 [원급상환] 차용금 원금은 매월 9일에 4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며, 계약만료일에 남아있는 차입급 잔액은 일시 상환한다.
1. 「을」이 계약만료일 전에 차용금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이 가능한 경우, 4조의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 후 계약을 종료한다.
안녕하세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부모간의 차용증을 3월에 1억 차용증 작성.그리고 한달 뒤 4월에 3천만원 차용증 작성.
이렇게 한달간격으로 차용증을 2번 작성해도 괜찮을까요?(확정일자,4.6%이자지급예정)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차용증 틀은 잡아서 작성했는데... 5년 후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재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무이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정보. 감사합니다.
무이자 차용증 양식 받을수 있을까용??
안녕하세요. 이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tory_story 감사합니다.
그런데 파일을 보면 제2조(변제기한)을 보면 변제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한다 . 라고 되어있는데
10년 간에 걸쳐 무이자로 원금이자하려면 저 1년을 10년 으로 고쳐야 하는건가요 ㅜ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8에 부모님께 빌린 2000만원을 7월31일부터 매달 말일에 50만원의 원금 상환으로 변제 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 하려고 할때 4.8-7.31까지의 기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을 빌린 4.8일부터 4개월 단위로 200만원을 상환한다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 4개월의 말일마다 변제를 실행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부터 상환해나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0만원 3개월이내로 만기일시상황으로 갚을 시에도 채무완납증명, 인감증명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자동이체 내용에만 상환을 기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uclips.net/video/hZvwhKZWQOE/видео.html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인데(향후에도 계획 없음)
2억짜리 전세집에 대해 아내명의로 계약하여
아내가 1억2천
남편이 아내 계좌로 8천을 입금하여
총2억 전세금에 대해 아내 명의로 계약하고 그 전세집에 세대주를 아내, 세대원을 남편으로 하여 거주할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준 8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나요??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계약이라 자금출처조사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준비해놓는 것이 마음편하실거에요.
증여받는금액과 원금상환은 30년이든 40년이든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pf.kakao.com/_ftwxgs
여기에 상황을 좀더 풀어써줄시면 보고 연락드릴게요
친절한 설명과 댓글 감사합니다. 개인간 금전거래시(부모 자녀 관계 아님, 인척 관계)) 1억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 줘도 되나요? 기간은 5년 정도 입니다(차용증 작성 예정)
원금상환을 해나가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dotory_story 아버지께 1억 1년간 대여받았는데 1년 뒤 돌려드리면 증여세 내야되는건가요?
성경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주인)의 이름을(예수) 부르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지 않는이를 어찌 부르리오.
마음에 가득한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한것은 마음으로 믿기에 부르고 입으로 시인한것이라는 말씀이 되니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진리의 성령께서 자녀의 영안에 오십니다.
자녀가 매일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으며 영의 음식으로 먹으면 성령안에서 살며 좁은길로 가는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녀가 성령안에서 살며 예수님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갚는 기간이 10년 정도여도 되나요?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