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시 건설사업자가 공사해야하나요? 건축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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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근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공사는 건설면허가 필요하나요?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근생용도변경 #숙박시설용도변경 #건축법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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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0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외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및 변경에 관한 적용시점은 이 법이 신설된 2009년 12월 29일. 시행일은 1년경과이니 2010년 12월 30일 건축허가신청분(신고포함)부터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52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happyj4650
    @happyj4650 Год назад +2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각 용도별 건축가능한 시설 정리가 되어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7chokers901
    @7chokers901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저는 근생건물의 일부층을 호스텔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하는데요,저는 외벽은 시공하지않고, 내부만 공사하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건축사와 같이 진행해야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호스텔업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하니,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건축사사무소 통해서 알아보시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자체마다 건축기준이 달라서 지역업체 확인해보세요. 서울경우는 근생에서 호스텔업(숙박업)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인접대지경계와 2미터를 이격해야합니다. 근생은 아마 50센티만 이격했을겁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내부공사 다 하시고, 준공검사 받은 후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sinbakhaju
      @sinbakhaju Месяц назад

      저도 호스텔로 진행 계획이 있는데 호스텔 규정중에 대지안의공지 2m란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데 관련 규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leekwanyong

  • @nakwon8613
    @nakwon8613 Год назад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혹시 피난 방화규칙에 신설된 창고시설은 난연재료 이상으로 하면 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피난규칙 24조, 7항을 보시면,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외벽재료를 난연재료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꽃미남-g8u
    @꽃미남-g8u Год назад

    시행령3조의2(대수선의 범위) 9호에서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에서의 벽면적은 일반벽면적이 아니라 법52조2항에 따른 외벽마감재료 벽면적만을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대수선허가나 신고없이 그냥 외부마감재 교체하지 않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

      법문구에 수선이나 변경입니다. 변경은 바꾸는 것입니다. 외벽마감재 변경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수선 대상입니다. 실제로, 신고없이 교체해서 이행강제금 1억 나온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2010년 12월 29일 이후 건축허가신청분 건축물부터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시 대수선 대상입니다.

  • @김주호-n3z
    @김주호-n3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평근린생활입니다 주택으로 바꿀수 있나요. 선생님ᆢ

  • @김체스카
    @김체스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2종상가 소유중인데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5년전쯤 담당공무원에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층 1세대 용도변경은 가능한데,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세요. 서울시 경우 용도변경시 주차증가 1대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대수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면발급해서 구청앞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 @김체스카
      @김체스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 @blakkkkk567
    @blakkkkk56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몇달전 저희 주상복합건물에 저층부에 있는 근생시설이 구청의 허가를 받아 몇달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상가 40개를 생활형숙박시설 30호로 변경하는 공사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은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된 건물아고 주차출입구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가 공용으로 이용하지만 아파트/오피스텔/상가는 각 승강기와 출입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 보니 원래 주거시설이 있으면 허가가 나오자 않는데 출입구가 다르게 때문에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 변경을 하면서 법적으로 동일 건물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생의 생활형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시 관련 법을 어떤 것을 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주상복합 소유자 동의 없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글쎄요. 만약 1층 상가 101호를 제과점에서 미용실로 바꿀때 주상복합 전체소유자 동의를 받나요? 소유권이 각각 등기되어있고 출입구가 달라서 주택법적용을 안받고 용도변경 해준거 같습니다. 소유권과 용도변경 신청 동의등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 @blakkkkk567
      @blakkkkk567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주거 시설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해서 다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 @blakkkkk567
      @blakkkkk567 Год назад

      @@leekwanyong 상가 40개 모두가 개별등기로 시행사가 소유자입니다

    • @nungseo
      @nungseo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정 용도변병시에는 구분소유자 75% 동의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