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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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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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②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있으며,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④ 주민은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
의 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
민들의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출첵이요. 지방자치 파트가 정리가 잘 안되던데 인영쌤 공법 다 하시니 한눈에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 잘하시면서 암기까지 마무리요. 출첵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 처럼 출첵요.
화이팅.
출첵용
감사합니다. 항상 응답해주시니 힘이나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과 절차를 정할 때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질때 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지문이 잘 나오는데 헷갈려요. 형사보상청구권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면니까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기준 삼으면 되지 않을까?하고 자꾸 제 생각 흐름이 빠져나가는데요. 잡아주세요 선생님~
형사보상청구권은 입법형성의 재량이기에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한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형성입법의 한계에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출첵요.
2024. 09. 25 🚀 출석완료.
법무사 올해 헌법 문제 풀어보는데 다른 시험 헌법 문제보다 까다롭더라구요. 법무사 시험이 원래 그런건지. 약점을 다 알고 계셔서 출제자들은 무섭습니다.
법무사 자격증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함정이 많아요. 잘 정리하시면 좋은 기출정리가 됩니다. 화이팅요.
출첵❤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조문 내용은 어렵네요ㅜㅜ
그래도 정복하셔야 합니다. 꼭요. 출첵요
감사합니다
출첵으로 오늘도 하루를 진정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