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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Kirohome.
    @Kirohom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2순위(에잇퍼센트)는 청구 금액보다 배당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미 원금손실이 났으므로 론세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고, 1순위 소유자한테는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임의대위변제로 접근하라는 말씀이 맞을까요?

    • @-no.117
      @-no.11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글로소득tv
    @글로소득tv 4 месяца назад

    배당 계산시 1순위 근저당을 원금 4천으로 계산 하셨는데 1순위 근저당에도 연체 중인 이자도 있는거 아닌가요 ?

    • @-no.117
      @-no.117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지연이자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