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중복이 가능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궁금하신 부분이 청년안심주택을 입주하는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임대는 불가능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장기안심주택 지원이 불가하니 이 부분 등 지원 주택 요건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 당첨되었는데 신청하지않으면 다시 신청할수없나요?
1차 및 2차 장기안심주택 당첨 후 1년의 계약기간동안 계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됩니다.
이후 새로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00:00 공고문 뜯어보기
00:08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00:22 공고 주요 포인트
00:37 신청 일정
00:49 공급 호수
00:56 지원 내용
01:17 대상 주택
01:29 대상 주택 (상세)
01:44 전세전환보증금 계산
01:55 신청 자격 (일반공급)
02:23 신청 자격 (특별공급-신혼부부)
02:45 신혼부부 우선 순위
02:57 신청 자격 (특별공급-세대통합)
03:18 세대통합 우선 순위
03:36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차이
03:53 가점 사항
04:55 입주자 선정 방법
05:03 유의사항
만 65세부터 3년간 부양을 뜻하나요 아니면 현재 만65세 이상이면서 현재 3년이상 부양을 뜻하나요?1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두번째 의미가 맞습니다!
올해초 까지 일하고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50%로 지원 해야하나요? 100%이하로 지원 해야 하나요?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시)
우선 월평균 소득 50%로 지원하시고, 소득 소명 요청을 받으면 그때 추가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문에는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 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으로 지원후에 당첨되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또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신청은 중복이 가능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궁금하신 부분이 청년안심주택을 입주하는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임대는 불가능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장기안심주택 지원이 불가하니 이 부분 등 지원 주택 요건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