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추심 후 가압류 송달됐어요.[법무사 법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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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인호-u6i
    @박인호-u6i 2 года назад

    밥조문에 분명히 추심신고전에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관련 대법원 판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대판 2018다226428 입니다.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대로맘대로 답변 감사합니다^^

  • @l1Il0oO01lIo0
    @l1Il0oO01lIo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무사님. 질문있습니다. 제 3 채무자를 가압류한 채권자 다수가 있을때. 제일 후순위에 가압류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제 3채무자에게 우선 지급 받았을경우. 추심신고를 했다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안분배당을 시도할수가 있을까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추심신고는 의무입니다. 추심신고 전에 선순위 채권자에게는 안분배당해주어야 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