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기회가 주어진 물건 2021타경11939 경매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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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입큰아거
    @입큰아거 2 года назад +3

    사실 아리까리했던 경매문구들 완전 귀쏙쏙 지대로 공부중입니다. 경매톡톡님 강의를 잘 들으면 초보자들도 실수없이 경매참여 가능할듯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janepark9707
    @janepark9707 2 года назад +2

    오~좋은데요^^ 강의 감사합니다

  • @may_english591
    @may_english591 2 года назад +2

    와~이런 애들은 그냥 패스했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정보가 되었어요^^

  • @아쿠아메이드
    @아쿠아메이드 2 года назад +1

    쉽고 빠른 설명 감사합니다~

  • @오현화-y6h
    @오현화-y6h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 @ginak5988
    @ginak5988 2 года назад +2

    오~제 관심물건인데

    • @auctiontalktalk
      @auctiontalktalk  2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혹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하다면 편하게 접근하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seoul8429
    @seoul842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배당 요구 하면 안되는건가요?,??,

  • @TheSirius100482
    @TheSirius100482 2 года назад +1

    확정일자를받고안받고의 차이는 뭔가요? 보통 확정일자를 받아야 선순위인정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auctiontalktalk
      @auctiontalktalk  2 года назад +2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등기권리일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 전입했고, 2월1일 근저당(말소기준) 설정 되었고 3월1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라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게됩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 권리일보다 늦기때문에요)
      물론, 임차인 보증금이 전액 변제 안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구요
      답변이 되셨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 @럭키가이-w3c
    @럭키가이-w3c 2 года назад +1

    확정일자까지 받고 배당요구안하는건 어떻게 되는걸까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려면 확정일자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 @auctiontalktalk
      @auctiontalktalk  2 года назад +1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거주의사를 표명한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조건입니다.

  • @정도-c3u
    @정도-c3u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 불가한것 아닌가요? 영상 말미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했는데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요..

    • @auctiontalktalk
      @auctiontalktalk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배당요구 없이 입찰에 참가하는것이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라면 임차인 보증금이 소멸되기때문에 (낙찰자 인수, 즉 임차인이 낙찰자라면 본인 인수) 임차인이 더욱 공격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신상규-r9k
    @신상규-r9k 2 года назад

    충분히 납득이가는 잘된설명감사합니다 저라면 네이버최저가가 8억이라면 실제 거래되는급매는 네이버에 안올라옵니다 8억이하 음 여유있게 7.5억잡고 유추된 보증금 3.5억을 감안 7.5-3.5=4억까지가 맥시멈이라 생각들어 4억이하로 입찰가를 산정하겠는데 시세로사면 경매하는 의미가없기에 현재최저가정도 3.3억정도에서 입찰가를 산정할거같네요 물론 이렇게쓰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년에 금리가 정점을찍고 경기침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내년에도 한차례 의미있게 떨어질거라 예상되기에 떨어질지언정 입찰가를 높게잡지는 않을거같습니다. 떨어져도 내돈은 남아있잖아요 내년 가을이후가 경매에있어서는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을거같은데 지금 별로 맛도없는거 비싼돈주고 사먹고싶지는 않거든요

  • @최은서-f4u
    @최은서-f4u 2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이 배당요구 않했음 낙찰자가 인수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배당요구 해야 인도명령대상인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미상으로 나오는게 젤 위험하다고 하던데 흠....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auctiontalktalk
      @auctiontalktalk  2 года назад +3

      네 낙찰자 인수이고, 계약기간까지는 세입자 임차의무가 지속됩니다.
      전세보증금 미상이 위험하다는 의미는 얼마인지 알수 없기때문에 본 건과 같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얼마가 될지 모르기때문에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만큼 경쟁은 덜 하다 라는것을 의미하구요
      님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인수, 보증금 미상, 배당요구해야 인도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