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5AfwPRGo
1.번의 질문 의미가 가. 공증에 예전 주소가 적혀져 있어도 집행이 가능한지(현 주소가 아니라)? 네. 가능합니다. 나. 예전 집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 집에 주인인지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라면 그 집에 집행 가능합니다. 2. 공증 받았던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증을 하셨는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어음,수표 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입니다. 추측컨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서증서'를 공증 받으셨을꺼 같은데, 이 경우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공증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셔야 하고, 그때 증거자료로 공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추측으로 답변했으니 참조만 해주세요).
공증을 받은 서류는 여자분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분이 몰래 공증을 철회하기는 힘들걸로 보입니다. 단, 남자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라는 게 자동으로 발생하는데,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해야 하고, 유언공증은 단순 공증과 달리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공증이 유언 공증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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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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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1.공증에 채무자 집이 예전 이사간 집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공증서류에 만료날짜가 곧 다가오는데, 집행하려면 법원에 가야하나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번의 질문 의미가
가. 공증에 예전 주소가 적혀져 있어도 집행이 가능한지(현 주소가 아니라)? 네. 가능합니다.
나. 예전 집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 집에 주인인지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라면 그 집에 집행 가능합니다.
2. 공증 받았던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돈빌려준 차용증만가지고 가서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공증해달라하면될까요 돈 빌려준상대한테 신분증이런거필요없이 차용증만있어도되는지 꼭알려주셔요
공증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공증사무실(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서만 가지고 간다면 돈 빌린 사람이 꼭 같이 방문을 해야 합니다.
2012년도에 공증서류에 서명을였습니다 공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부모님재산에대하여 부모님중 아번님이 돌아가셨습니다.현재는 어머니를 큰 아들이 모시고 계십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끼리 공증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하지만 공증받은 시기가 10년 지났습니다 .공증서류가 법적 효력아직있는지요.
어떤 공증을 하셨는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어음,수표 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입니다.
추측컨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서증서'를 공증 받으셨을꺼 같은데,
이 경우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공증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셔야 하고, 그때 증거자료로 공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추측으로 답변했으니 참조만 해주세요).
도장말고 싸인또는 손도장은 안되나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도장 외에 서명도 가능합니다.
동거인부부가 혼인신고는 안되어있고 남자쪽에서 남자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공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공증을 여자분 몰래 공증철회를 할 수 있나요?
공증을 받은 서류는 여자분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분이 몰래 공증을 철회하기는 힘들걸로 보입니다. 단, 남자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라는 게 자동으로 발생하는데,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해야 하고, 유언공증은 단순 공증과 달리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공증이 유언 공증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법법랜드 유언공증했는것을 유언자가 나중에 몰래 바꿀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