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고요 0.072로 면허 정지 해당 이며 이번주안 경찰조사 받을 예정 입니다 사건개요는 엊그제 저희 건물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빼고 제 차량을 건물 주차장내에서 약 50센티 이동하는것을 불법주차 차량 차주가 반감을 품고 제가 술을 약간 먹은것을 알고 경찰서에 음주 운전 신고를 해서 0.072가 나왓고 다음주중 경찰조사를 받은후 면허 정지가 될것 같은데요 벌점 100점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잇고요 일단 벌점 100점을 감경 받는 방법이 무사고 + 특별교통 안전교육(20일 감경) + 현장참여교육(30일 감경) + 착한운전마일리지(이거는 폰으로 신청완료한 상태) + 도주차량 검거 나 신고 + 모범운점자가 되는것이 잇는데 1.무사고의 경우에도 50%로 50일을 감경 받을수 잇나요? 2.이게 맞다면 몇년 무사고 여야 50%를 감경 받을수 잇나요? 제가 1994년 면허 취득후 2022년 현재 까지 무사고 입니다 3.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 감경되니 받으려 하는데 제가 아직경찰조사전이라 운전면허 정지 판결 난게 아니니 경찰조사전에 미리 특별교육 안전교육을 미리 예약후 받는게 나은가요? 경찰조사후 받는게 나은가요? 인터넷에 보면 면허 정지자는 경찰서 가서 면허증 반납후 특별교육을 받을수 잇다 하는데 맞나요? 4.수치가 0.072라 오백만원 미만인데 0.072 정도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런지요? 5. 특별교육 안전교육으로 4시간씩 3번해서 총 12시간인데 이거를 하루에 다 받을수 잇나요? 3일에 나눠서 받아야 하나요? 6.현장 참여 교육은 특별교육 안전교육 받은 사람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 하는데 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7.경찰조사후 약 45일간의 유예기간후 정지가 되는건가요? 만일 경찰조사후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정지가 집행될수는 없나요? 82 정지 시작후 82 정지 끝나는게 나아서 문의 드려요 (특별교육 운전 법규교육 = 도로교통안전공단) (현장참여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
명확한 섦명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네요~
음주운전 초범이고요 0.072로 면허 정지 해당 이며 이번주안 경찰조사 받을 예정 입니다 사건개요는 엊그제 저희 건물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빼고 제 차량을 건물 주차장내에서 약 50센티 이동하는것을 불법주차 차량 차주가 반감을 품고 제가 술을 약간 먹은것을 알고 경찰서에 음주 운전 신고를 해서 0.072가 나왓고 다음주중 경찰조사를 받은후 면허 정지가 될것 같은데요
벌점 100점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잇고요 일단 벌점 100점을 감경 받는 방법이 무사고 + 특별교통 안전교육(20일 감경) + 현장참여교육(30일 감경) + 착한운전마일리지(이거는 폰으로 신청완료한 상태) + 도주차량 검거 나 신고 + 모범운점자가 되는것이 잇는데
1.무사고의 경우에도 50%로 50일을 감경 받을수 잇나요?
2.이게 맞다면 몇년 무사고 여야 50%를 감경 받을수 잇나요?
제가 1994년 면허 취득후 2022년 현재 까지 무사고 입니다
3.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 감경되니 받으려 하는데 제가 아직경찰조사전이라 운전면허 정지 판결 난게 아니니 경찰조사전에 미리 특별교육 안전교육을 미리 예약후 받는게 나은가요?
경찰조사후 받는게 나은가요?
인터넷에 보면 면허 정지자는 경찰서 가서 면허증 반납후 특별교육을 받을수 잇다 하는데 맞나요?
4.수치가 0.072라 오백만원 미만인데 0.072 정도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런지요?
5. 특별교육 안전교육으로 4시간씩 3번해서 총 12시간인데 이거를 하루에 다 받을수 잇나요? 3일에 나눠서 받아야 하나요?
6.현장 참여 교육은 특별교육 안전교육 받은 사람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 하는데 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7.경찰조사후 약 45일간의 유예기간후 정지가 되는건가요? 만일 경찰조사후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정지가 집행될수는 없나요? 82 정지 시작후 82 정지 끝나는게 나아서 문의 드려요
(특별교육 운전 법규교육 = 도로교통안전공단)
(현장참여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