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됐다고 보험금 안준답니다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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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5

  • @김포그-z7n
    @김포그-z7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험 피보험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들 통지위반으로 수백억 지급 안하다가 이제는 토해내야 할듯이요 원래는 통지하는게 맞지만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이직하면 부모 친구 지인들 한테도 말 안하는데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드는데 통지위반 이번 판결로 덕보는 사람들 꽤나 있겠네요 사무직에서 일용직으로 간다하면 보험해지하라고 하는놈들이 보험회사놈들 입니다

  • @김포그-z7n
    @김포그-z7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수고하시네요^^다른 판결이 나왔어요 확인해 보시길요 위험직업 안 알리고 보험가입 대법원^^계약3년 지났다면 보험금 줘야^^로 2024년07월29일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지급하라고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 @푸른고래-p5w
    @푸른고래-p5w Год назад +3

    보험측 손해사정인 현장조사나옴.
    서류작성 잘하다가
    직업바뀐걸로 태클 드러옴.
    나는 못 들었다.
    약관에 나와 있다.
    할말이 읍네.ㅠ
    보험측 사정인 나에거 딜을 하는데 실비보험 입원비(상해.질병각.각3만 일당) 없애주면 직업 문제 안삼겠다.나중에도..
    아니면 계약일자 부터 지금까지 금액 할증료 내고
    보장도 줄어들고 보험료도 오른답니다. 이걸처리해야 보험금도 넣준답니다. 형식상 한다는데
    제일 화가난건 왜 내핸드폰 위치조사를 하는지 . 이런 행동 불법 아닌가요?
    답좀 주세요.

    • @bosangnam
      @bosangna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통지의무는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지할 사항이 있다면 알리셔야 하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보험료 할증(담보변경) 또는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핸드폰 위치조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고객의 동의없이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푸른고래-p5w
      @푸른고래-p5w Год назад

      @@bosangnam 감사합니다.

    • @웨인-h4t
      @웨인-h4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비 종합보험 가입중인데
      투잡으로 대리를 해서 운전자보험을 영업용으로 변경했는데 이것도 통지해야하나요?

  • @엔에스팍
    @엔에스팍 11 дней назад +1

    지인이 손해보험사 사망보험금 가입하고 싶어서 직업을 위험도 낮춰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설계사는 3년만 지나면 괜찮다 했다는데 공사현장과 고층에서 작업하는등 상당히 위험한 직업인데 3년 지난후 만약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 @bosangnam
      @bosangnam  11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고지의무 위반(직업)으로 가입을 하셨군요. 추후 해당 직업과 인과관계있는 사망시 지급이 안될가능성도 있습니다. 3년(제척기간)이 지나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혹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지급거절이 예상되며 법정싸움까지 예상됩니다. 유사사례로 지급거절하여 소송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 @jennyk9667
    @jennyk9667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얼마전 몸이 안좋아서 퇴사하고 병원다니고있어요 . 상해말고 질병쪽은 직업바뀌어도 청구해도 된다고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 @bosangnam
      @bosangnam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병 청구는 직업변경에 따른 위험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jennyk9667
      @jennyk9667 4 месяца назад

      @@bosangnam
      답변감사합니다 그냥 별거 다른거하는거없이 걍 청구하면 되는거지요? 아마 거북목 일자목 이런걸로 추나하는걸로 청구할듯해요. 거북목일자목 이거는 상해 아니자나요??

  • @미르-v2i
    @미르-v2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보험을 들지 말자 그냥

  • @로데오-c2q
    @로데오-c2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일반사무직 1급에서 같은 사회복지관련 사무직 1급으로 직업변경된 경우도 알려야하나요?
    또한 위 상황으로 안알리고 청구시 해지 당할정도인지 1년이내 3회청구건이고 보험사 손사조사나오고 직업변동알린 상태에요..

    • @bosangnam
      @bosangna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직업변경은 알리셔야하나, 동일급수 변경은 불이익 없습니다.

  • @이규호-j1b
    @이규호-j1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험들때 1급인데 발등에 골절로 수술후 입원이 길어져서 퇴사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금이 1급인상태로 나오나요 아니면 무직인급수로 변경되어서 나오나요 아직 치료중이라 신청을 안했읍니다 답변 주세요

    • @bosangnam
      @bosangna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사고당시 직업에 따라 통지의무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규호-j1b
      @이규호-j1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bosangnam답변 고맙읍니다

  • @초롱-z4z
    @초롱-z4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보험조사원이 핸드폰 위치조사도 하나요?

    • @bosangnam
      @bosangna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핸드폰위치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일원일당 청구건 등의 유형때문 혹은 입원의료비 청구 건의 경우 6시간 이상 상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한다는 것으로는 들었지만, 매우 드믑니다.

  • @gokokh
    @gokokh Год назад +1

    직장인에서 전업주부가 된 경우도 꼭 알려야하나요?

    • @bosangnam
      @bosangna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무직이셨다면 1급, 전업주부도 1급이기에 굳이 안알리셔도 되나, 이전 급수가 높은 위험등급이었다면, 1급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낮출필요가 있습니다.

    • @말차다쿠아즈
      @말차다쿠아즈 Год назад

      최근 뇌동맥류 진단받고 코일색전술 받았습니다. 그당시는 백수시절이었고
      이후 간호주무사로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인데 통지하지않았습니다. 대학병원처럼 힘든업무가 아닌데도 감액대상이 될까요..정말 이부분은 생각치 못해서 당황스럽습니다

  • @Xevi0us
    @Xevi0us Год назад +2

    암보험,실비보험도
    급수변경을 통지해야 합니까

    • @bosangnam
      @bosangna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통지의무가 있는 약관이라면 알리시는 것이 맞지만, 없다면 알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의무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해당 약관에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