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라-u1s 사업자등록과 임대차신고는 별개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보증금6천만 또는 월세 30만 초과계약건은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분만 하셔도 공동신고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신고는 PC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영상보시고 잘 따라하시면 그리 어렵지않을것입니다. 참고로 본 영상 더보기란에 모바일 신고 방법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리치-p4p 명칭 자체가 주택임대차신고이기때문에 건축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지않으므로 주택임대차신고 의무가 없을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임대차신고 의무가 있기도하고 없기도합니다.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실제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주거용으로 사용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대상이 아닌데 한경우 불이익이 있을지여부는 알수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 대상이 아니라면 해제신청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행복하자-c7q 주택임대차신고는 현재 전국에서 시행중인 상태구요. 서울이 안된다는건 주택임대차신고를 모바일로 진행하는것을 말씀하시는것같네요. 모바일로 하는 임대차신고는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시행되고있고 12월2일부터는 서울포함 전국에서 모바일로 임대차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초보도 알기 쉽고 유용하게 잘 정리 및 편집하셨네요! 좋아요♡
@@junghoonkim-pt8yw 알아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최대한 따라하기쉽게 틈틈이 편집하느라 2주는 걸린것 같네요 ㅠ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됐어요!
@@i3ora65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정부 사이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입니다!
@@주도권-s1g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chestnut_bakery5794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음 많이 되었어요
@@englishwiththecoopers2368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어찌 이리 좋은 영상이....
@@bbang-goong 편집하는게 힘들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룸 임대인은 처음이라서 여쭤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거래신고는 못하는건가요?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해야하는건지요?
@@키라-u1s 사업자등록과 임대차신고는 별개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보증금6천만 또는 월세 30만 초과계약건은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분만 하셔도 공동신고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신고는 PC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영상보시고 잘 따라하시면 그리 어렵지않을것입니다. 참고로 본 영상 더보기란에 모바일 신고 방법도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housekb-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 주소에 집 호수가 기재 안되어 있는데(부동산에서 누락;)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적어야니 호수는 입력 말아야하나요?
그리고 이사갈집. 주소가 00동 00호가 아니고 제 00동 제00층 제 00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재된 그대로(제00~) 입력하면 되나요?
@@somsomsom2829 계약서와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않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후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얘기해 계약서를 재작성해 재교부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첨부된 계약서와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해서 한글자라도 틀리면(오타라도) 반려처리 시키는것같던데 이또한 사람이 하는일이라 변수가 있기야하겠지만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를 월세 준 임대인입니다. 부동산 측 안내문자 받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업무용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대상도 아닌데 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요?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리치-p4p 명칭 자체가 주택임대차신고이기때문에 건축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지않으므로 주택임대차신고 의무가 없을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임대차신고 의무가 있기도하고 없기도합니다.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실제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주거용으로 사용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대상이 아닌데 한경우 불이익이 있을지여부는 알수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 대상이 아니라면 해제신청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은 안되는거같은데 맞나요..?
@@행복하자-c7q 주택임대차신고는 현재 전국에서 시행중인 상태구요. 서울이 안된다는건 주택임대차신고를 모바일로 진행하는것을 말씀하시는것같네요. 모바일로 하는 임대차신고는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에서 시행되고있고 12월2일부터는 서울포함 전국에서 모바일로 임대차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걸로 전입신고도 되는 건가요?
@@nervyboy 아니요.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는 별개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시에는 주민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 하러왔다고 하면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번호까지 부여된 임대차신고필증을 발급해줄거에요. 온라인으로 진행하실경우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만 하실경우에는 전입신고는 안되는겁니다. 전입신고는 별개로 진행하셔야합니다.
@@housekb-선생님. 월세사는데
임대차신고안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해도되나요
@@레송드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계약은 임대차신고가 의무입니다. 미신고시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으로 과태료 부과될수있습니다.
@@housekb- 아 선생님 제가설명이 부족했는데 500에월세딱30인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두개했으면
부동산거래 임대차신고는 안해도 무방하죠?
@레송드 네. 월차임이 30이면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