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쓰면 국세청 조사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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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풀잎-u6l
    @풀잎-u6l 2 года назад +2

    자금조달 계획서 이딴거 다 없애 버려야..

  • @Krrr-c3s
    @Krrr-c3s Месяц назад

    돈 주고 하는 상담보다 훨씬 좋네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장 정확한 설명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계획서도 쓰고, 증여세 차용증작성 머니 가드 어플로 편하게 했어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 @김미소-h2d
    @김미소-h2d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자세히 이해가 쏙쏙가네요
    감사합니다~

  • @aioli002
    @aioli002 3 года назад +15

    아오 복잡스러..집사는게 무슨 죄인같네여.ㅜ

  • @hichung5568
    @hichung5568 3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좋아요!

  • @말하는감자-c8h
    @말하는감자-c8h Месяц назад

    오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정말 꿀정보 감사합니다. 검색하면 어렵기만 했는데,, 청약때문에 알게됐는데 덕분에 쉬워졌어요. 증여세 관련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우선 위에 분 댓글보고 머니가드 앱으로 써놓긴 했는데 정확히 쓴 건지 궁금해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Месяц назад

      차용증 관련 콘텐츠는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nw1_TADT8E0/видео.htmlsi=gDHwvYMLyUP1cshy

  • @박지인-m7k
    @박지인-m7k 2 года назад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자금조달을 하려하는데요 증빙서류가 매도 전 주식보유 현황일까요? 매도 후 예수금 현황일까요?

  • @하하호호-t2o
    @하하호호-t2o 2 года назад

    아직 총각인데...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현금 및 기타에
    결혼 예정자 1억 5천
    3년간 수입 5천 써도 되나요?

  • @수연김-j1x
    @수연김-j1x 2 года назад

    결혼예정자인데..예비신랑의 돈과 모아서 자금마련 예정이예요. 이럴경우는 어느란에 작성해야할까요? 법적인 부부가 아직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 @최태원-c4e
    @최태원-c4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3억짜리 집을사려고하는데
    주담대+신용대출이 2.5억인데 이렇게 적어도되나요?
    만약에 증빙서류 요청하면 80%정도 되니 요거만 중빙하면될까요..?

  • @도나도나-h8h
    @도나도나-h8h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ㅜㅜ,,,,동영상너무 잘봤어요.
    계약금 낼때 부모님한테 3600받아서 낼건데 ,
    1.그러면 증여칸에 3600 쓰면 되나요?
    2.그럼 부모님과 차용증만 작성하면될까여?ㅜㅜ

  • @이노베이션1990
    @이노베이션1990 3 года назад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 작성 시, 대출 포함한 전세 자금을 적어도되는건가요?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3 года назад

      전세대출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어싱맨비숑토리
    @어싱맨비숑토리 3 года назад +1

    기존집이 팔리기전에 매수하였고. 매수대금을 기존집 매매대금으로 할건데요.
    이때 부동산 처분란에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요.
    만약 기존집이 당장 팔리지않아 6개월 후에 팔린다면 매매계약서 제출은 못할텐데 이때도 부동산처분대금란에 작성 가능한가요?
    제 생각은 처분대금란은 부동산이 처분되었을때 작성하여야지
    미래에 처분예정인것도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3 года назад

      네, 현재 계획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부동산처분대금 등 10억원)
      증빙자료는 제출 가능한 것만 첨부하고, 처분이 지연돼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추후 거래가 완료된 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