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동산세금의 정석" 출간기념 특별강의_양도소득세 계산구조 허리꺽기_Part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세무법인가감_지병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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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구구-m3q
    @구구-m3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정보~항상 감사합니다..

  • @연금의장---구dowman
    @연금의장---구dowm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유. 머리야. 복습을 거듭하고 있게 되네요. ㅋ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신축건물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해도 5%가산이 없는건가요?
    2. 신축건물의 경우 원시취득 특성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환산해서 도출할 수밖에 없지 않은지요?
    지식나눔 감사합니다.

    • @AllTax_GAGAM
      @AllTax_GAGA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는 세무상담이 어려워 라이브 방송 즉문즉답 코너에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