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 조합 정관에 미기재된 환불보장 약정, '이것' 없었다면 효력도 없습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합 정관에 미기재된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약정이 무효가 되고, 약정이 무효가 되면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무효가 된다”면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면 납입된 분담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지주택 조합은 조합원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출처 : 네이트뉴스 (news.nate.com/...)
    #지역주택조합 #정관 #약정 #환불보장약정 #조합원 #민사소송 #뉴스 #이슈 #네이트뉴스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