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아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송달 을 한경우 송달보고서 에 사유를 작성하는 데 " 위송달장소에 임한바 약 50대남자 를 만나서나 본인은 채무가 아니라 한바 동행한 채권자가 저 사람이 채무자를 맞다하여 송달물을 수령할것을 요구한바 수령할지않아 송달물을 채무자 앞에 놓았두었다 이런조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채무자 가 송달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법적을 송달무효사유가 되고.....추완항소 도 할수 있고 .....형사적으로 법적책임을 감당해야합니다 ...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데에 따른 방책이 있어야겠구만
의도적으로 회피 하면 공시 송달로 바뀌면 더 좋아 질수도 있어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네~~
넘 도움이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천자봉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독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다수 경매책을 읽어보았지만 명도에 대한 깊이가 다르고 정말 가이드가 될 책이라 적극 추천 합니다!
경매에 관심이 많거나 실제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본같이요!
강추입니다!
내년에 출간하는 책 도 교범 이외 상가.토지명도 100문100답 같이 해봐요 ㅎㅎ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니 힘이 납니다
책 사기가 힘들어요 ㅠㅠ 주문했다가 배송이 안되서 취소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읽든 안읽든
무취송달도 송달된 것으로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채무자가 아닌 배당 없는 임차인이 폐문부재일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도명령 송달까지 너무 힘드네여 점유자는 무조건 시간끌고 버틴다고 하는데 이미 경매관련 서류 법원에서 보낼때도 계속 안되서 공시송달로 이루워졌는데 빠르게 특별 송달로 가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아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자봉플러스 블로그: blog.naver.com/jsa5745
천자봉플러스 카페: cafe.naver.com/bong5745
천자봉플러스 유튜브: ruclips.net/channel/UCsi5...
천자봉플러스 채팅방안내 : cafe.naver.com/bong5745/2050
채무자분이 집에 아에 없으면 어쩌죠..? 결국 공시송달까지 가야하는 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인도명령심문서 송달되고 대항력없는 점유자가 심문서에 진술하였다면 인도명령결정문이 지연되게되나요
감사합니다
패문부재되어 주소보정이 내려지면 초본없이는 특별송달이 불가한가요?
현 임차인이 허무인으로 추정되어 이름 세글자밖에 아는정보가 없어서 초본은 땔수가 없거든요ㅜ
어떻게든 시간이 걸려도 공시송달까지 받아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영상잘봤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동행해서 저 사람이라고 지목하면 신분증 확인 안하고 그냥 송달시켜도 되나요? 채권자가 짜고 누구한테 채무자역할 시킬수도 있을것 같은데
유치송달 을 한경우 송달보고서 에 사유를 작성하는 데 " 위송달장소에 임한바 약 50대남자 를 만나서나 본인은 채무가 아니라 한바 동행한 채권자가 저 사람이 채무자를 맞다하여 송달물을 수령할것을 요구한바 수령할지않아 송달물을 채무자 앞에 놓았두었다 이런조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채무자 가 송달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법적을 송달무효사유가 되고.....추완항소 도 할수 있고 .....형사적으로 법적책임을 감당해야합니다 ...
@@TV-rp1gv 아항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