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가구로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수급자 가족끼리 주고 받은 돈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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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 @mm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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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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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Комментарии • 35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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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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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박샬롬-s3t
    @박샬롬-s3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한량 선생님~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점점 똑똑해져가고 있어요~
    독감 조심하시고 ~
    늘~ 건강하셔서~ 사회취약자분들께
    24년 내년에도 소금과 빛이 돼어 주시길~
    23년도를 마무리 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찐찐-w2s
    @찐찐-w2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궁금했는데 답 감사합니다

  • @Choiyeongja원빈불교
    @Choiyeongja원빈불교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감사드립니다ㆍ!!
    세상엔 공돈이 없답니다ㆍ
    국가가 개인을 보조해준을 돈을 줄때는
    그만큼 제약이 따른답니다ㆍ!!

  • @강성복-k1c
    @강성복-k1c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돈주는 가족이라도 있음 좋겠습니다

  • @훈이14
    @훈이1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2024년 1인가구 수급자 기준...사적소득 반영 33만원 넘으면 반영할듯요...

  • @star86388
    @star8638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제 곧 2024년인데 24년 기준으로도 정리 업데이트 하실 예정 있으신가요?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잘모르거나 헷갈렸던게 쉽게 이해되서요 항상 너무 잘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년 자료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영상을 다시 만들 예정인데
      2024년 자료는 보통 2~3월이 되어야 나옵니다.

  • @안민주-q1t
    @안민주-q1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중증장애인입니다 생계급여 62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12만원 정도 수령중인데 사적이전소득을 얼마까지 받아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매달 3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동일합니다.

  • @최대근-g3e
    @최대근-g3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영상잘보고있읍니다
    저는 현재 일을안하고있읍니다
    전 기초수급입니다 2인가구고요
    그럼 이럴경우 전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 @훈이14
      @훈이1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는 상식답변... 복잡해서요 2인가구이시면 다른분은요???? 2인가구 월소득 통합 소득입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는... 다시 자활이라도 해야됩니다... 지자체 통보하시고...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통보 안하시면 기존에 햇던 그대로입니다...모든가구는 세대주에... 기초수급 지급(가구내에 분리 지급 불가)합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인 가구는
      중위소득 15% 기준이 518,423 원 입니다.
      저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lifeismanmanchi
    @lifeismanmanch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한량님~감사합니다
    항상 관심있게 시청하고 있어요^^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현재(생계급여) 광역시에 거주하고 재산이 전세보증금 1000 에 금융재산 500 이게 전부고 소득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000만원 주택과 은행예금 2000만원을 상속받게되면 수급자 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느정도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훈이14
      @훈이1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는상식답변... 2024년 기준생계는 문제 발생할듯 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입니다... 초과분는 소득 환산율 넘어가서 수급비 차감입니다...추가 상속 발생시..(자동차 상속 받으면 기준 넘으면..초과분 100프로 적용입니다 월소득에... 사망 보험금도 추가시... 보험금도 잇으면 차감많이 될듯합니다...)...제가보기엔 수급자 포기하시는게 상속 받으면 2주택되서... 주거급여 문제 있을듯요... 그리고 재산 증가시... 증가분 금융재산 소득환산율로 갑니다..예금은 은행이자(이자소득,,연 24만원한도)소득햇다가... 추후에 차감이라... 상속집유지시... 월세해도 소득이라... 머를해도 수급비 차감 구조라...근로를 추천합니다... 상속받고... 수급자포기하고.. 근로하시면서 월세하고... 그러면서 지내는게 좋을듯합니다

    • @lifeismanmanchi
      @lifeismanmanch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훈이14 답글 감사드려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 @훈이14
      @훈이1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lifeismanmanchi 상속받으면... 공문오기전에... 재산 변동 신고해야되서... 지자체 문의가 빠를듯합니다...지자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저 내용대로 받으면... 생활준비금 금융재산 500제외... 그래서 0 총재산(상속포함) 8천입니다... -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 이면 300만원 초과되서.. 300만원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6.24프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근로무능력자,노인 기준입니다... 근로능력자는 소득해야되서... 이것 근로소득추가입니다...자세한부분은 위에 글 추가했어요 ^^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재산 1,500만원
      받을 예정 재산 7,000만원
      합산 8,500만원이면
      광역시 재산 기준 7,700만원 (+500만원 생활준비금) = 8,200만원
      300만원 정도 초과하네요.
      저 금액만으로 탈락하게 될지
      생계급여가 조금 줄어드는 수준에서 그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00만원을 덜 받는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니
      수급에 영향 없겠네요.

    • @lifeismanmanchi
      @lifeismanmanch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이른 시간에 답변 감사드려요.......
      편안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

  • @정남배-k9q
    @정남배-k9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5인가구인데요
    생계수급자는3명임니다
    자녀둘은
    가구인이면서 수급자가아님니다
    예을들어
    수급자가아닌자녀가
    수급자인
    아빠보험금을대신통장으로
    수령할경우
    수급에문제가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가 아닌 자녀가
      수급자인 아빠 보험금을 통장으로 대신 받는다.
      글쎄요.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쉽게 보면
      수급자가 자기 돈을 자녀에게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한데
      받는게 문제지
      주는 건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 @신신-b3q
    @신신-b3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진짜 궁금한게 내가 무통장 입금하거나 내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도 사전이전 소득으로 잡히는건지요

    • @훈이14
      @훈이1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는 상식 답변... 무통장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돈으로 본인명의로 입금하면...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관 없습니다.

  • @신영미-y8v
    @신영미-y8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른질문인데요
    희망통장2이 만기가되었는데 해지하면원금 720만원인데요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ᆢ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니요.
      소득 아니고
      금융재산으로 들어갑니다.

    • @신영미-y8v
      @신영미-y8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금융재산이면~
      정부지원받는것에 영향이 가는거 맞죠?

  • @검은색조하
    @검은색조하 2 месяца назад

    엄마 저 동생 이렇게 3명이서 사는데 덩생은 군인이라 2인가구입니다 엄마 저 둘다 기초생활수급자이구여 엄마가 저한테 계좌이체로 주는돈도 사적이전
    소득인가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뇨 수급 가구 내에서 돈 주고 받는 건 상관 없습니다.

    • @검은색조하
      @검은색조하 2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유보성-u5y
    @유보성-u5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갖고 있는돈을 내 통장에 입금 해도 사적소득 되는건가요?

    • @훈이14
      @훈이1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아는상식답변... 본인명의는 어디로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단 지인한테 돈 왓다리 갓다리 하면 문제 발생합니다

    • @godblessyou1909
      @godblessyou190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수급비외에
      따로 가지고있던 제 돈을
      금액에 상관없이 이통장 저통장
      (무통장 입금 포함)
      입.출금해도 괜찮은건가요?
      즉,
      다른사람 이름만
      통장에 찍히지않으면 되는거죠?
      저는 올해.4월에 수급자 신청해서
      5월부터 수급비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 적용을 한다는건가요?

    • @훈이14
      @훈이1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godblessyou1909 사적이적소득은... 기준만 안넘으면... 적용 안됩니다... 금융거래 통보시점(최소연2회)....단 넘으면 일년치 계산해서 다음해에 적용합니다... 본인돈으로 입출금(무통장)해도 무관합니다... 다른사람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면... 사적이전소득입니다.. ex)지인이 돈 빌려줘서 지인이 무통장입금했다... 사적이전소득(개인,게임,도박사이트등간 본인통장입금거래내역도 사적이전소득,제외 불가)입니다... 기준이 안넘으면 됩니다.. 넘으면 반영...적용된분은(기존 수급자...4월부터-내년3월말까지 수급비 차감반영입니다)... 초기 수급신청자는.. 수급비 나오는달부터 계산합니다... 일년입니다...올해분 사적이전소득 추가되면 금융거래 통보시점에.. 내년 4월에 올해초과분 에 사적이전 추가 반영이구요...근데 본인돈... 큰돈(액수 모름)이 입금되면... 지자체 전화옵니다... 큰돈 소명하라고 합니다... 소명 못하면 소득or 금융재산으로 잡힐수도....ex... 친구한테 3천만원 빌리고... 본인이 본인명의 통장 여러개 무통장 입금하면... 지자체 전화옵니다... 재산 증가 어디서 낫나고?? 해명하라고 합니다... 개인간 채무 인정안하고 본인 금융재산 올라갑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이라는 게
      현금으로 목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수급자 신청할 때는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된 돈이라면
      한번에 큰 돈이 본인이름으로 입금 되면
      물어볼 겁니다.
      어디서 난 돈인지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