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쟁점은…체포영장과 다른 점은 [9시 뉴스] / KBS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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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좌우할 쟁점은 뭔지, 이미 발부됐던 체포영장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는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출석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만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 발부엔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범죄의 소명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여부도 중요한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체포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피의자 대부분이 모두 구속 상태여서 증거 인멸이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요건 판단의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공수처는 오늘(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등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 심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내일(18일) 구속 심사에선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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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군제대 후에도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군훈련을 받으면서 일정급여를 받는 예비역제도가 있읍니다. 이번에 한국 계엄때 파견된 미국군인들은 현역보다 예비역위주로 차출하여 한국계엄에 파견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한국계엄에 파견되었나 궁금하였고, 배후가 바이든 현정부인지 트럼프쪽인지 궁금하였는데, 지금보니까 트럼프라인과 연결된 군부에서 중국헤커들 데려갈려고 파견한것 같네요.
미안하지만 모두 다 경호원 직원들이 전부 가족 자녀들 생각하며 때리고 하지 말고 같이 울고 있니까 괴로운 없기를 바랍니다😡👍
관저로돌아가면 또요새화하고 출석거부가뻔합니다 구속필수 지가 사람들 수사했을때와 똑같이만하면됩니다 혐의는 만배 더 위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