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전화왔을 때 받는 요령 ㅣ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받는 팁3가지 ㅣ경찰수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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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8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2

    ★준교수의 전화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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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현수-k6y
    @진현수-k6y День назад +1

    고소장?
    절대 안 보여줌
    어디서 진술거부해야하는지 다 파악되는데다 고소인 개인정보를
    다 알게되기때문에

    • @mentalpolice
      @mentalpolice  День назад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보네요. 온라인 정보 포털에 가서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단, 사건 관련자에 한해서요.

  • @ysc238sq
    @ysc238sq Год назад +7

    경찰조사 실전편 입니다. 겪어 보니 가장 현실적인 답을 주십니다

  • @ojisoo17
    @ojisoo1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오면 무조건 받아야겠어요ㅎㅎㅎ

    • @mentalpolice
      @mentalpolic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보이스피싱도 많으니 전화 받으시면,
      반드시 소속 성명 확인하세요~^^

    • @ojisoo17
      @ojisoo1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네!!! 알겠습니다!!! 충성!!!!!!

    • @mentalpolice
      @mentalpolic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ojisoo17 충성!! 감사합니다~❤️

  • @delifungi8315
    @delifungi8315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혹시 고소로 인한 출석요구를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먼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mentalpolice
      @mentalpolic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전화 안 받으시면 거의 우편으로 갑니다. 출석요구서 받으셨다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일정조율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출석요구에 거부(무응답 포함)하시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진-w7c7z
    @유진-w7c7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여~😁

    • @mentalpolice
      @mentalpolic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 @bookmamiya
    @bookmamiya Год назад +5

    첫번째 통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더라구요. 핵심을 짚어주신 설명 최고에요!👍

  • @carusu-f6o
    @carusu-f6o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청각장애가 있으신분들은 전화도 통화도 못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우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따라서 그때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수화 통역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말씀 하셔도 됩니다.

  • @neekoController
    @neekoControll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현관문에 연락해달라며 쪽지 붙이고 가는건 무슨경우인가요? 신종사기인가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무슨 내용인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나요? 만약 자택이 아파트인 경우 무단출입 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 할 수 있으니 사진 촬영 해놓으시고, 쪽지도 잘 보관해 놓으세요.

  • @DK-yy6if
    @DK-yy6i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차상태에서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뒤에주차된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ㅡ저는 차트렁크에 빈김치통이 실려있었는데 김치통 구르느 소리가나서 사고난것을 인지하지못하고 집에 왔어요ㅡ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ㅡ사람도 타고있었다고ㅡ
    제가 어떻게 조사받아야하나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 받으실 텐데요~
      말씀하신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시고,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 @mentalpolice
      @mentalpolic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DK-yy6if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보험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 @부엉이오형제
    @부엉이오형제 Год назад +2

    와~~~
    경찰서
    생각만해도 끔찍 ㅋㅋㅋㅋ

  • @young.jin4211
    @young.jin4211 Год назад +2

    선생님 영상보고 잘대처해서 지금 경찰조사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ㅜ혼자 술을먹고 계산을 했는데 제가 취한줄알고 바가지씌워서 결제를 했더군요 25만을 32만원으로요 취소요청을 했더니 처음엔 안해주다 사장부르라고 해서 취소 받았구요 사과한마디 없길래 제가 기분나빠서 결제못하겠다 하니 경찰을 불러서 상황설명다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경찰분들도 귀가하셔도 된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 무전취식 성립이 되나요?사기도 성립되는건가요? 말이 길어졌네요ㅜ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1

      사기나 무전취식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드신 건 계산하시게 좋습니다.

    • @young.jin4211
      @young.jin4211 Год назад +1

      @@mentalpolice 네ㅜ 저도 그당시 화나서 그냥 나온건 잘못이라고 생각 하고있습니다 변제 의사도 있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1

      @@young.jin4211 감사합니다~

  • @pp-bp5vc
    @pp-bp5vc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너무 구닥다리 정보만 주는 채널이네요
    뭔 민원봉사실까지 시간내서 정보공개 청구를해요
    20년전 30년전 아날로그방식...준교수 유튜버는 예금 입출금할때 은행 매번 방문하세요?
    시대가 어느때인데 은행어플사용하겠죠.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시 내 신분이 참고인인지 어떤 이유로 출석요원실 구하는지 다 민원실 방 문안하고도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로 신청,열람 가능합니다
    방문, 인터넷 신청 둘다 알려줘소 시청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영상이 좋은 컨텐츠인겁니다
    8분 할애해가며 고전 정보를 영상으로 전파할바엔 안하느니만 못한거죠
    요즘 시청자들은 그럴 시간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 최신정보가 더 유용합니다

    • @mentalpolice
      @mentalpolic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상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네요. 해당 영상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한 팁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대게 정보 포털싸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 또한 라이브 영상에서 매번 동일하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 영상 한 개만 보시고 마치 제가 구식 정보만 제공하는 유튜버인 것처럼 댓글을 다셨는데, 지금처럼 댓글을 다시면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hightemplar9262
    @hightemplar9262 Год назад +2

    형님 항상 유튭 잘보고 있습니다
    성격 여리고 멘탈 약한사람이 경찰하는거 솔직히 추천해 비추천합니까???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3

      사람은 누구나 여리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도전해 보세요~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 보다 그 편이 훨씬 좋아요~^^

  • @cherrybomb7524
    @cherrybomb7524 Год назад +2

    그런데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경찰분께서 좀 번거롭게 만드는 피의자라고 안 좋아하시고 조사를 제쪽에 불리하게 하시는게 아닌지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2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경찰서에 오시는 분들 중 대화가 제대로 되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 @키티키티-j3x
    @키티키티-j3x Год назад +1

    주소지가없어 거주불명상탸인데 수배나기소떨어진거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1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가셔서 물어볼 순 있지만, 수배내역 확인되시면 바로 체포 되실 수 있습니다.

  • @체리-k9b
    @체리-k9b Год назад +1

    저는 잘못도 없는데 타지역에서 개인 번호 왔던데 어느경찰서 누구 형사인데 누구 맞나요? 이렇던데요 개인 번호 즉 업무폰으로 연락 오는경우있나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1

      업무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화한 사람의 관등성명을 물어보시고, 해당 경찰서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보공개포탈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확인 후 대처 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김언규-l2u
    @김언규-l2u Год назад +2

    잘 지내시는거 같아 보기좋습니다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1

      언규야 고맙다~❤️

    • @김언규-l2u
      @김언규-l2u Год назад +1

      @@mentalpolice 행님 보고싶습니다. 연락처 그대로신가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1

      @@김언규-l2u 나도 보고싶다 야~^^ 연락처 그대로지~

  • @소주병-j6d
    @소주병-j6d Год назад +1

    제가 지금 절도죄로 신고당한거같은데
    어제 문자가 왔었는데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걸었는데 퇴근했는지 안받습니다. 내일 받으면 될까요? 혹시 계속 안받으면 언제쯤 수배가 될까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2

      내일 다시 전화 걸어보세요~
      혹시 전화 안받으면, 당직 근무 서고 나서 자는 거일 수도 있으니 문자남겨 놓으세요~
      연락 잘 되면 수배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줵
    @줵 Год назад +1

    가해자에게 연락한 며칠 뒤, 어디 지부 근무 중인 경찰이라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가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묻고 다짜고짜 저를 몰아가길래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건 전화같아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게 진짜 경찰전화였는지 확인이 어려울 거 같아요. 진짜로 경찰서에서 조사차 전화를 한 거라면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요청하면 조회가 가능할까요?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1

      일단, 경찰서에서 전화를 할 때는 ‘지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건지, 담당자 누군지 기억하신다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조회는 불가능 합니다.

  • @Slipped_Disc
    @Slipped_Disc Год назад +1

    피고소인 신분인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경우
    피의자는 출석 의무 없나요?
    이런 경우에서 경찰 조사 불응 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mentalpolice
      @mentalpolice  Год назад +2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고소인)조사를 하면서도 어느정도 주관적 혐의가 인정되어야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피의자를 부르진 않습니다.
      이렇듯 경찰이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데,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3회까지 출석요구 하지 않고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무늬만매니아
    @무늬만매니아 Год назад +1

    경찰이 자기가 딱 보면 범죄인줄 안다고 하더군요... 대단함...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 기소유에... ㅋ 더럽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