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과정 | 민사소송 기간 |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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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shadowship8
    @shadowship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용순-t9g
    @유용순-t9g Год назад +1

    좋아요

  • @logi-b8k
    @logi-b8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사기로 국내 재판중인데요 피의자가 미국 거주자로 재판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4 месяца назад

      해외 민사소송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외 법원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관할권 문제가 있고, 국내 법원에서 재판하겠다는 의미라면 송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소제기 하고 해외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강전필-q4m
    @강전필-q4m Год назад

    퇴직금 민사 소송도 유효 기간이 3년 인가요.

  • @forensicdt
    @forensicdt 3 года назад +3

    처음 댓글 답니다. 제가 핸드폰 PC 에서 삭제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보니 오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재판이라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Choi_Choice5505
    @Choi_Choice5505 Год назад +1

    저도 소송중인데요
    원고측이 매번 재판기일 하루 전날 오후에 제출하더라구요.
    판사님이
    미리 미리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전날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하더라구요.
    판사도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시겠지요?

  • @안선미-i8c
    @안선미-i8c Год назад +1

    어떤 아저씨한테 받을 돈 있는데.. 그아저씨도 수협이랑 민사걸어서 1심은 이겼는데 수협이 항소해서 2심째..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돼요 그동안 전 속고 재판얘기 안하다가 1년지나니 재판 얘기하며 시간만 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아저씨가 받을돈도 700이면 그업계에선 소액아닌가 수협이 왜 1심졌으면 왜 안줄라고 2심걸어 시간끄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돈못받고있는 제삼자인 저만 답답해서 글써봐요 😢

  • @나자연-f2q
    @나자연-f2q Год назад +1

    대법원에서 산재 소송한것 보았는데 5년 걸렸음
    대법원만 5년 걸렸으면 1심2심 다 합치면 8년에서 ~10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재 폐암환우는 아마 사망했을것 같네요 ㅠㅠ
    참 현실이 개탄스럽네 ㅠ

    • @lawyerkimtv
      @lawyerkimtv  Год назад

      힘드셨겠네요..
      대법원에서 간혹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쟁점이 있거나 판례변경을 검토하는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 @나자연-f2q
      @나자연-f2q Год назад +1

      @@lawyerkimtv
      대법원에서 판례가 확정되면 다른 사건은 잘 변경 되지 않나요?변호사님
      저두 지금 산재 휴여급여 소송중인데
      1심 2년8개월 만에 승소했는데 저와 비슷한 사건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패소 했던데 2심은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구요. 계속 소송을 대법원 까지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처음 승소했을땐 작게나마 희망이 있었는데 다른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니 희망이 안보이네요 ㅠ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Год назад

      @@나자연-f2q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효력을 미칩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은 변경되지 않고 다만 향후 진행되는 사건에는 영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사건이라도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잘 없으니 미리 걱정말고 2심 판결문을 받은후 판결내용을 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나자연-f2q
      @나자연-f2q Год назад

      @@lawyerkimtv
      너무 감사합니다.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구요
      하시는일 잘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오뚜기-c4i
    @오뚜기-c4i 3 года назад +4

    부동산관련 소장을 제기한지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원.피고는 각각1명입니다.
    재판이 아직 깜깜 무소식인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코로나때문도 있는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재판기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 @lawyerkimtv
      @lawyerkimtv  3 года назад

      실제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판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 @오뚜기-c4i
      @오뚜기-c4i 3 года назад

      @@lawyerkimtv 답변 감사드립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코로나 이후 최근 전반적으로 소송 절차의 진행이 느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복잡한 사건인 경우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맛있는고봉민
    @맛있는고봉민 2 года назад +1

    준비서면만 주고받고 할거면 재판장은 왜 나가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Год назад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준비서면만 주고 받으며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준비서면만 주고받는다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술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민사소송의 원칙 및 민사소송법 때문에 즉,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서면은 어디까지나 변론기일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변론과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 @이명숙-k2f
    @이명숙-k2f 3 года назад +5

    지상권소멸청구 사건입니다 상담해볼려구 요.가능하신가요

    • @lawyerkimtv
      @lawyerkimtv  3 года назад

      lawyerkim5257757@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숙-k2f
    @이명숙-k2f 3 года назад +5

    피고가여러명일때..한사람한사람변론하나요? 알려주세요

    • @lawyerkimtv
      @lawyerkimtv  3 года назад +1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컷-m9j
    @수컷-m9j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일반적인단순폭행으로
    상대방벌금기소50받아서
    배짜라나와서민사걸준비중인데
    판결확인서는 검찰청가는거맞나여?
    합의해주려고
    당일응급실간거
    확인서만땟는데상해진단끈는게
    나을까여?

    • @lawyerkimtv
      @lawyerkimtv  2 года назад +1

      문의하신 분은 피해자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을터인데 그것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akasakalove9798
    @akasakalove9798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답변서가 원고한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장부본 미도달의 경우 주소보정서 제출을 통해 재발송하는데,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2 года назад +1

      피고는 원고의 폐문부재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소보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27 дней назад

    유령인줄... @@

  • @bhkim9354
    @bhkim9354 Год назад +1

    소액사건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 @lawyerkimtv
      @lawyerkimtv  Год назад

      소액사건의 소송기간은 다소 짧습니다만.. 최근 전반적으로 소송 절차의 진행이 느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