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7천만원 절세비법,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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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profit-mania
    @profit-mani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여기로…
    m.blog.naver.com/bleach99/223370569723

  • @MIN-gd3bc
    @MIN-gd3bc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의 실사례와같아서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 다행입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는 들어와 계시죠?
      open.kakao.com/o/gOWftx6e

    • @MIN-gd3bc
      @MIN-gd3bc 3 месяца назад

      @@profit-mania 참여하고싶네요
      비번이 어떻게되나요?

    • @profit-mania
      @profit-mania  3 месяца назад

      @@MIN-gd3bc 아래 영상 끝 부분에 나옵니다~^^
      ruclips.net/video/lZMsiAk-DNM/видео.htmlsi=q5cvNGpRvWUa9dOU

  • @김태연-w3u
    @김태연-w3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와우 쏙쏙 들어오네요

  • @나유진-b2h
    @나유진-b2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해가 파바바박

  • @maxb2555
    @maxb255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1주택인데...
    B.19년도 아팟분양권 22년등기완료
    C.20년도10월 아팟분양권 24년예정
    D.20년도11월 오피분양권 24년예정
    C취득세 1.1 맞나요?
    D주거용으로 먼저 등기해도(C는분양권상태)
    A는 B등기시점22년이후로 계산해,
    3년내팔면 비과세가능한가요??
    (20년8월이후 분양권 D오피는 양도세비과세판단시 주택미포함아닌가싶은근거로)

    • @profit-mania
      @profit-mani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C는 준공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1% 맞습니다.
      2. A와 B가 양도시점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21.1.1 전 분양권인 C와 D는 주택수 미포함이므로 일시적 2주택 가능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ruclips.net/video/6d4wNkffHWk/видео.htmlsi=nLpeNuxNDpjLF2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