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7천만원 절세비법,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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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20.08.12 이후부터 분양권이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10억 주택을 살 경우, 분양권 2개를 보유한 상황이라면 기존에는 3%인 3천만원만 냈는데,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3주택 중과를 받아서 12%인 1억 2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무려 9천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류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분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분양권 #분양권취득세 #오피스텔분양권

Комментарии • 8

  • @profit-mania
    @profit-mani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여기로…
    m.blog.naver.com/bleach99/223370569723

  • @김태연-w3u
    @김태연-w3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와우 쏙쏙 들어오네요

  • @나유진-b2h
    @나유진-b2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해가 파바바박

  • @maxb2555
    @maxb255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1주택인데...
    B.19년도 아팟분양권 22년등기완료
    C.20년도10월 아팟분양권 24년예정
    D.20년도11월 오피분양권 24년예정
    C취득세 1.1 맞나요?
    D주거용으로 먼저 등기해도(C는분양권상태)
    A는 B등기시점22년이후로 계산해,
    3년내팔면 비과세가능한가요??
    (20년8월이후 분양권 D오피는 양도세비과세판단시 주택미포함아닌가싶은근거로)

    • @profit-mania
      @profit-mani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C는 준공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1% 맞습니다.
      2. A와 B가 양도시점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21.1.1 전 분양권인 C와 D는 주택수 미포함이므로 일시적 2주택 가능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ruclips.net/video/6d4wNkffHWk/видео.htmlsi=nLpeNuxNDpjLF2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