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7천만원 절세비법,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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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20.08.12 이후부터 분양권이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10억 주택을 살 경우, 분양권 2개를 보유한 상황이라면 기존에는 3%인 3천만원만 냈는데,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3주택 중과를 받아서 12%인 1억 2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무려 9천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류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분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분양권 #분양권취득세 #오피스텔분양권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여기로…
m.blog.naver.com/bleach99/223370569723
와우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파바바박
댓글도 파바바박~
A..1주택인데...
B.19년도 아팟분양권 22년등기완료
C.20년도10월 아팟분양권 24년예정
D.20년도11월 오피분양권 24년예정
C취득세 1.1 맞나요?
D주거용으로 먼저 등기해도(C는분양권상태)
A는 B등기시점22년이후로 계산해,
3년내팔면 비과세가능한가요??
(20년8월이후 분양권 D오피는 양도세비과세판단시 주택미포함아닌가싶은근거로)
1. C는 준공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1% 맞습니다.
2. A와 B가 양도시점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21.1.1 전 분양권인 C와 D는 주택수 미포함이므로 일시적 2주택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ruclips.net/video/6d4wNkffHWk/видео.htmlsi=nLpeNuxNDpjLF2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