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없이 돈받는 최고의 방법 / 차용증 / 공증 [생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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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6

  • @earlybird_
    @earlybird_ Год назад +7

    공증: 민사에서의 승소를 의미. 집행력문구가 있는 공증을 써두면 소송없이 집행가능.
    집행력 문구: 집행을 인낙한다.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ESP1009
    @ESP1009 Год назад +5

    차용증 없다면 다른 증거(문자,카톡,녹취)라도 있어야 하는데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 돈이 이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 할 수 있다고 하데요.계좌이체내역은 돈이 오고 간 것만 입증이 되지 돈이 어떤 목적으로 오고 갔는 지 까지는 입증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대여금 입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 @박정옥-w8g
    @박정옥-w8g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잘보고 있습니다

  • @자밀라미인
    @자밀라미인 Год назад +5

    공증했는데요
    상대방이 10년 넘었다고 법대로 하라고 해요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 @눈물-t4g
    @눈물-t4g Год назад +4

    공증양식도 있나요?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에서 가능하다는데..가면양식이따로있는지 궁금해요!차용증은 써가지고가잖아요~가서얘기하면 알아서써주는걸까요?

    • @Lawyer_Hyun
      @Lawyer_Hyun  Год назад +2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공증 사무실에서 새로 작성합니다.

    • @눈물-t4g
      @눈물-t4g Год назад +2

      답변감사합니다ㅜ지금좀힘든상황인데 영상보고 정보얻으며 힘내고있어요!👍🏻

  • @52pickles50
    @52pickles50 Год назад +5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바프찍고 화면발이 더 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 @석순문-b6x
    @석순문-b6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차용증만 가지고 공증받을수있는지예 차용증이랑 또다른 서류가 필요하는지 알려주셔요

    • @Lawyer_Hyun
      @Lawyer_Hyu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용증 없으셔도 무관하고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석순문-b6x
      @석순문-b6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답변감사합니다 상대방없이도 공증받을수있나요 서류가 필요하다 면좀알려주셔요

  • @최은영-r8s
    @최은영-r8s Год назад +1

    안냥하세요 친족간차용증써도효력이잇나요 돈을안갚아서요

  • @dlime1811
    @dlime1811 Год назад +4

    혹시 형사사건으로 합의 할때 공증으로 합의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걸어서요.

    • @Lawyer_Hyun
      @Lawyer_Hyun  Год назад

      가능은 한데요. 현금 받는게 최선이긴 합니다.

    • @작약-s6b
      @작약-s6b Год назад +1

      현금으로 받으세요.
      정 안되면 공무원이나 재산있는사람을 보증인으로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제경험은 공증했지만 상대가 돈이없어 쓰나마나였었고
      아파트 소유자를 보증인 세워서
      돈을받은경험있습니다.
      아니면 그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있다면 부모를 보증인하던가 부모재산을 묶어놓는방법을 찾아보세요.
      형사사건이 걸려있을때는 그순간만 면피하려는 마음이클거고 공증 백번도 쓸겁니다. 약속을 꼭 지킬것처럼 하지만 꼼수일때가더 많습니다.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현변호사님 영상감사합니다 🎉🎉

  • @TODAY_NEWS77
    @TODAY_NEWS77 Год назад +1

    공증할때 상대가 돈빌릴때 기망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을 쓰면 상대가 파산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Mansol77
    @Mansol77 Год назад +2

    마지막 옆모습에 독백처럼 말하는 부분...? ㅎㅎ

  • @이지범-y2j
    @이지범-y2j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증을 하는데 파산신청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궁합니다

  • @선희이-u1m
    @선희이-u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단서까지있는데요어쩌죠?

  • @선희이-u1m
    @선희이-u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아서각서받어서한두번아리라돈안준다싸인하면어쩌죠

  • @선희이-u1m
    @선희이-u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찰하고통화했어요

  • @손민철-v1w
    @손민철-v1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민사 승소하면 머하나 상대 이미 돈 다 빼돌리구거지인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참 미칠노릇

  • @hohohoday5972
    @hohohoday597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말 알기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1인 법인)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공정증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써야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집주인(1인 법인)으로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데
    공정증서에 쓴 기간만료 전에 집을 다 매매하고 재산을 개인으로 돌리면
    개인법인 것에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는 개인법인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공정증서를 써야 하나요?
    근데 너무 잘생기셨네요

    • @hohohoday5972
      @hohohoday597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KBS 이코노미쿠스에서 등기부등본 관련 영상 봤는데 어디서 보았던분 같았는데 변호사님이시네요

  • @세상참-z6h
    @세상참-z6h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차용증은 쓰고 공증은 안받았는데 나중에라도 공증 받아도 되나요?

    • @Lawyer_Hyun
      @Lawyer_Hyun  3 месяца назад

      공증은 차용증과 별도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새로 쓰게 됩니다

  • @선희이-u1m
    @선희이-u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아이디가아닌거같아요

  • @선희이-u1m
    @선희이-u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두번아닌데요

  • @today_what
    @today_wha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12

  • @선희이-u1m
    @선희이-u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대제꺼아닙니다

  • @키-c1h
    @키-c1h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제가돈빌려줄일이생겄고일이잘못되면소송까지도생각하고있는데방법이업을까요

  • @선희이-u1m
    @선희이-u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아이디안하고통화고잎은사람입니다

  • @블랙삼합스
    @블랙삼합스 Год назад

    그래도 배째면 답없는..

  • @선희이-u1m
    @선희이-u1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대제꺼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