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ㅣ부모님이 기초수급일 때 ㅣ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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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김케이-o3s
    @김케이-o3s 2 года назад +7

    설명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에이든-o5r
    @에이든-o5r 2 года назад +5

    늘 감사합니다 ㅎㅎ

  • @yoonsook2497
    @yoonsook2497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카드빚 안갚아준다구
    손자 손녀두 안보여준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하구 무슨 상관이 있냐. 구합니다
    이런 부양자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한다구요 ?

  • @매화나무-k1l
    @매화나무-k1l 2 года назад +7

    10만가자 한량님 자식들이 재산이 많으니 저희엄마는 차상위밖엔 안되더군요 지금은 92세 요양병원 모시는데 병원비로 인해 형제들끼리 논의할때마다 돈없는 엄마를 향해
    쓴소리 할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부양의무자의 완전한 폐지가 하루빨리 시행되길 기원합니다.

  • @쾌도난마-u9b
    @쾌도난마-u9b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신관호-b7o
    @신관호-b7o Год назад +1

    자식이 돈이 있다고 부모 도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주위에도소식없는 자식문제로 고생하시는분이~~
    ???

  • @그레이스리-d3x
    @그레이스리-d3x 2 года назад +7

    자식이 많이번다고 부모님
    용돈도 안줘요..
    부양의무페지라면
    다 페지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김항년-o4v
    @김항년-o4v Год назад +3

    부양의무자 자체가 구식대적인 법이다.

  • @한영롱-g3j
    @한영롱-g3j Год назад +1

    수득이 높고 집이 있어도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정책이 웃기네

  • @푸른하늘-p9y3d
    @푸른하늘-p9y3d 2 года назад +3

    참 이런저런상황때문에 곤란한점이 많네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때문에 어머니가 못받고계시네요..누님분이 재산이 많아서..친자식이아니라 왕래도없는데..
    노령연금30만원받는게 다인데..
    이럴경우 기초수급 모든항목을 다 못받겠죠..
    주거급여는 시골집에계서서 못받고..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누님(부양의무자, 재산 초과)가 친자녀가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 확인서 등으로 부양의무자에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친자녀가 아님에도 어머니처럼 부양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안 되겠지만,
      남남처럼 전혀 돌보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연락 안 되는 자녀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 가족관계 해체, 단절ruclips.net/video/jjoOFKQY89U/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 @jeongminkim8901
    @jeongminkim890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형제가 2명인데 각각은 연봉 1억이 안되고, 2명 소득 더했을때
    1억이상이면 탈락인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뇨.
      자녀1 : 연봉 8천
      자녀2 : 연봉 8천
      따로 따로 1억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장윤진-l5o
    @장윤진-l5o 2 года назад +4

    부양의무자 아들ㆍ딸이 공무원이어도 부모가 생계급여 신청은가능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네 소득. 재산이 기준이지
      직업이 무엇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 @두레박-t6p
    @두레박-t6p 2 года назад +3

    반대로 부모님 말고 자식이 생계급여 받을수없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65세 미만이신 분은
      장애. 근로능력 없음.
      등 일을 못하는 상황을 인정받아야
      수급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수급이라해서
      일을 해야 수급비 나갑니다.

    • @두레박-t6p
      @두레박-t6p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감사합니다

  • @최연희-f9e
    @최연희-f9e 2 года назад +1

    아들 둘 다 아빠앞으로 남기고 전혼자인데~~^^이렇게될때도 아들며느리 월수입을반영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이혼하셨고 자녀들은 전남편이 양육중이란 얘기시죠?
      부모 자녀는 원칙은 부양의무자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남이 되버린 경우는 실제 상황을 파악해서 가족관계해체 상태임이 통과되면
      아들. 며느리는 상관 안 하게 됩니다.

  • @하랑-o3i
    @하랑-o3i 2 года назад +2

    혹시 소득은1억인데 재산이9억원 안될때는 어떻게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기준 초과입니다.

  • @jayzee2138
    @jayzee2138 2 года назад +1

    연소득 834만윈은 세전 연봉인지 세후 연봉인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세전 기준입니다.
      월 소득 834만원이고, 연 소득 1억입니다.

    • @라일락-p3o
      @라일락-p3o 4 месяца назад

      ​@@mmm111 연봉 1억미만이나 수당있는 달은 세전급여 834만원이 넘는 달이 있을경우는 어떠나요?

  • @조안-n9d
    @조안-n9d Год назад +1

    부양 의무자 재산9억에 자동차도 포함시키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게는 자동차가 안 들어가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게는 자동차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 @조안-n9d
      @조안-n9d Год назад +2

      @@mmm111 감사합니다^^

  • @금란김-z8z
    @금란김-z8z 2 года назад +1

  • @스마일-d5w
    @스마일-d5w Год назад +1

    엉터리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