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생활비 증여세 문제 _ 배우자에게 이체한 생활비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성우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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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somapeace
    @somapeac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예를들어 생활비로 600만원을 생활비로 받았는데요 3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300만원으로 주식이나 예적금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면 300만원만 증여로 보는거죠? 그리고 10년동안 원금 6억 까지는 투자해도 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아 그리고 이 돈이 6억 이하인데도 증여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 @행운-j2f
    @행운-j2f Месяц назад

    주부 자금출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주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아요.
    주부이고 2021년부터 남편 월급 받아 생활비 쓰고 남은 돈으로 제 명의로 주식 투자 중인데 올해 이사 하면서 일부 매도해서(남편 명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차후 집 구입시 공동명의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투자금이 약 1.5억정도인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지금부터라도 매달 증여세 신고 하고 거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미미-f2z
    @미미-f2z 24 дня назад

    1년이내 남편이 이체해준 생활비내에서 10~30만원정도 주식계좌에 넣은 것도 증여세대상이 될까요?

  • @2022파이어
    @2022파이어 Год назад +2

    결론은 와이프 명의로 설령 주식을 사더라도 10년 6억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말이네요.
    10년 이체 내역이 총 6억이 안넘으면 그돈으로 뭘 하던 상관 없다는 말과 같네요.
    부인 명의로 뭘 하고 싶은 분이 있고 10년 6억이 넘을 것 같으면
    일부 기본 생활비 등은 남편 카드 등으로 그냥 사용 하면 좋겠네요.

    • @chrispite6510
      @chrispite65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년,,이체내역에서, 생활비로 쓴건 빼고 그나머지 저금이나 주식등이 6억 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안걸려요

  • @Abcd-wx
    @Abcd-w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영상과 연결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부부가 둘다 미국주식을 하고 수익금 발생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간 같은 금액을 증여한다면? (6억 언더)
    서로 2억씩을 주고 받는다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게될까요
    아니면 6억 언더에서 사용한거니 문제될게 없나요?

  • @민장희
    @민장희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들었음니다 부부간에 집을 팔아 부부간¹1ㅇ억ㅇㄹ 반씩통장에 노오 두고 있어도증여세의적용을 받나요?

  • @chrispite6510
    @chrispite65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0년동안 생활비를 빼고 저축이나 증권투자등이 6억이 넘을경우 증여로 본다는 말씀이죠?
    6억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니까요?

  • @Gabjin1
    @Gabjin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인에게 위탁 위임 서류를 해 놓고 6억 이상 계좌 이체 후 정기 예금을 드는 경우도 증여가 되는지요? 잘 보고 갑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글쎄요.. 증여라는게 여러 상황이 있어 댓글 한줄로 증여가 된다 안된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명의 신탁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계약 사항들이 인정될까 하는 의문은 있네요...

  • @Vic-q1z
    @Vic-q1z Год назад +1

    결론은 배우자 간에 10년레 6억까지는 증여로 안 쳐준다는건가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네... 증여이긴하지만 세금이 없다는 거죠...

    • @chrispite6510
      @chrispite65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taxtube110년동안 6억 세금공제
      또다시 11년부터 20년까지 또다시 6억 세금공제 되는거죠?

  • @IlIIlllIlIlllIlllIllllllIlll
    @IlIIlllIlIlllIlllIllllllIlll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남편통장에서 아내통장으로 300 이체후 300전액 적금들면
    적금이자로 금융소득이 생기니
    증여로 될까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300을 이체하고 다시 300을 적금들면 계좌에서 움직이는거니까 국세청이 알수 없지만 이자가 발생하여 아내의 소득이 신고될테니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알게 되고 이것이 증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신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도 있고 금액 자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 증여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아롬-m2v
    @아롬-m2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요~부부간 증여공제가 10년에 6억이면 결혼20년차는 자동으로 12억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님 증여신고를 미리 해야만이 그날로부터 10년씩 계산이 들어가는지요?
    다시말하면 증여신고를 따로 안하면 결혼20년차여도 증여공제 6억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금 6억을 증여하면 6억공제로 증여세가 없는데 이제부터 10년동안은 6억공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공제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 @hyeryunpark8991
    @hyeryunpark899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남편에게 1억대 금액을 차용 받았는데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아서요.
    이런 경우
    1.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2.경제공동체인 부부간이라 자료제출은 생략한다고 언급을 하는게 좋은건지
    3.상환예정이라고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ㅠㅠ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소명자료 요구가 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1억을 계좌이체 받았다고 해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명요구를 받았다면 명확히 소명하시고 증여가 맞다면 6억의 공제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차용증을 쓴 시점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이자지급내역, 원금 일부 상환이 있다면 그 내역 등등이 해명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2,3번은 1번과 같은 결과일 겁니다.

    • @2022파이어
      @2022파이어 Год назад

      10년간 6억이 넘지 않을 계획이라면.
      그냥 증여로 신고해도 세금이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