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관한사항]제 1강 양육권,친권,양육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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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최쁘니-g2y
    @최쁘니-g2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이혼후 양육권조정에 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전 9년차 전업주부였고, 전남편은 급여 300만원 회사원이고
    두아이(현재 10살,12살)
    3년전 이혼당시 남편이 친권양육권 갖고 양육비 없음(남편부담)

    몇일전 아이아빠에게 카톡이왔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드는돈이 많아지니 양육비를 보태달라 안주게되면 법원에 양육비조정신청한다고 하더라구여.
    대학졸업후 별다른 사회생활없이 전업주부였기에
    이혼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간 일을 했고 지금은 일을 잠시 쉬고있습니다. 제급여는 최저급여였고요.
    현재상황에서 전에 일한 마지막에받은 급여로 양육비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당시 기준의 경제상황으로 양육비책정을 해야되는건가요..?
    실례지만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 @매이남-u2i
      @매이남-u2i  Год назад

      음……우선 3년전 합의내용이 있었지만..추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단!무조건은 아닙니다 이혼당시 수입기준보다는 현재 수입이반영될수있지만 현재수입이반영될려면 상대방이 님의 수입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될것입니다 제생각에는 소송이 쉽지않아서 과연 양육비청구를 할까 하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