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9930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bom 상 원재료는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미상" 으로 기재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재료 hs code 및 가격에 따라 정해지기에 당연히 큰 역할을 하는겁니다. 단순히 kr로 기재하시는 것이 아닌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신 이후 한국산이 맞을 때 kr 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생산자와 수출자에 있어서 공급하는자가 생산자 / 공급받는자가 수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 거래 시 발급되는 서류인 바 원산지 국가는 "KR" 이 아니라면 모두 "미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공급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업체에 수출을 하고, 원산지증먕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hscode에 맞는 일반 품명 누락으로 수입처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hscode 3920.10으로 기재했습니다. 근데 품명에 실 제품명만 기재하고, polypropylene resin 이라는 문구를 누락했습니다. 이럴 경우, 베트남 수입처에서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추가적인 문의는 플랜비 관세사무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pf.kakao.com/_DYLYG
한-미 FAT 관련해 원산지 포괄 확인서 요구사항입니다.
BOM 작성중 세번변경기준이며
원산지란에 전부 미상으로 기입하였습니다 이때 원산지 결정기준에 큰 역할을하는지요~
한국산이면 KR로 적어야하는게 맞는지요
@@lim9930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bom 상 원재료는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미상" 으로 기재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재료 hs code 및 가격에 따라 정해지기에 당연히 큰 역할을 하는겁니다.
단순히 kr로 기재하시는 것이 아닌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신 이후 한국산이 맞을 때 kr 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무역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라는 것이 결국 수입국(미국, 중국 등)의 통관철차에 필요한 서류일텐테 한글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원산지확인서는 1차적으로는 국내 거래에 대한 증빙이기에 한글 작성도 무방 합니다.
다만 사후 검증 진행 시 상대 국가 요청에 따라 영문 번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생산자와 수출자가 틀릴때 공급자는 생산자인가요? 아님 수출자인가요?
공급받는자는 해당국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인가요?
우선 생산자와 수출자에 있어서 공급하는자가 생산자 / 공급받는자가 수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 거래 시 발급되는 서류인 바 원산지 국가는 "KR" 이 아니라면 모두 "미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공급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원산지 증명서와 다른거죠?
네 원산지확인서는 증명서와는 다릅니다
국내거래 시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서류 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만약 수출국이 러시아라면, 5번인 자유무역협정란에 ‘한-러’라고 쓰면 될까요?
네 그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는 한국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planbcus 감사합니다. FTA 체결이 되고 있지않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대한 빠른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FTA를 맺고 있지 않기에 FTA 용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각 국가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디서 참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 FTA포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www.customs.go.kr/
안녕하세요!
베트남 업체에 수출을 하고, 원산지증먕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hscode에 맞는 일반 품명 누락으로 수입처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hscode 3920.10으로 기재했습니다. 근데 품명에 실 제품명만 기재하고, polypropylene resin 이라는 문구를 누락했습니다. 이럴 경우, 베트남 수입처에서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단순한 오탈자 및 신고 진행 상 큰 이슈가 없는 경미한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갈수 있다고는 하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의 세관은 세관 공무원의 재량 판단이 매우 크기때문에 세관의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량의 악세사리 부자재 사입예정 (15만원미만) 경우에는 fta혜택이 크지않을거같은데 co를 굳이 안해도되나요?
원산지 증명서 적용은 선택사항입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받으시는 관 부가세 비교해서 적용 / 비적용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