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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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planbcus
    @planbcu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추가적인 문의는 플랜비 관세사무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pf.kakao.com/_DYLYG

    • @lim9930
      @lim9930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미 FAT 관련해 원산지 포괄 확인서 요구사항입니다.
      BOM 작성중 세번변경기준이며
      원산지란에 전부 미상으로 기입하였습니다 이때 원산지 결정기준에 큰 역할을하는지요~
      한국산이면 KR로 적어야하는게 맞는지요

    • @planbcus
      @planbcus  4 месяца назад

      @@lim9930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bom 상 원재료는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미상" 으로 기재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재료 hs code 및 가격에 따라 정해지기에 당연히 큰 역할을 하는겁니다.
      단순히 kr로 기재하시는 것이 아닌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신 이후 한국산이 맞을 때 kr 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koreanwithaddy56
    @koreanwithaddy56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 @planbcus
      @planbcus  3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감사합니다!

  • @DIYjust
    @DIYjust Год назад +1

    무역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라는 것이 결국 수입국(미국, 중국 등)의 통관철차에 필요한 서류일텐테 한글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 @planbcus
      @planbcus  Год назад

      원산지확인서는 1차적으로는 국내 거래에 대한 증빙이기에 한글 작성도 무방 합니다.
      다만 사후 검증 진행 시 상대 국가 요청에 따라 영문 번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 @woojinjung6324
    @woojinjung6324 4 года назад +3

    자세한 설명 너무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생산자와 수출자가 틀릴때 공급자는 생산자인가요? 아님 수출자인가요?
    공급받는자는 해당국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인가요?

    • @planbcus
      @planbcus  4 года назад +2

      우선 생산자와 수출자에 있어서 공급하는자가 생산자 / 공급받는자가 수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 거래 시 발급되는 서류인 바 원산지 국가는 "KR" 이 아니라면 모두 "미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공급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 @rooney8729
    @rooney8729 Год назад +1

    이건 원산지 증명서와 다른거죠?

    • @planbcus
      @planbcus  Год назад

      네 원산지확인서는 증명서와는 다릅니다
      국내거래 시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서류 입니다

  • @Samuel00310
    @Samuel00310 3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만약 수출국이 러시아라면, 5번인 자유무역협정란에 ‘한-러’라고 쓰면 될까요?

    • @planbcus
      @planbcus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그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는 한국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Samuel00310
      @Samuel00310 3 года назад +1

      @@planbcus 감사합니다. FTA 체결이 되고 있지않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대한 빠른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planbcus
      @planbcus  3 года назад +1

      한국과 러시아는 FTA를 맺고 있지 않기에 FTA 용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 @fjsfhdjsk3293
    @fjsfhdjsk3293 3 года назад +1

    각 국가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디서 참고 가능할까요?

    • @planbcus
      @planbcu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 FTA포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www.customs.go.kr/

  • @김지원-u2l
    @김지원-u2l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베트남 업체에 수출을 하고, 원산지증먕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hscode에 맞는 일반 품명 누락으로 수입처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hscode 3920.10으로 기재했습니다. 근데 품명에 실 제품명만 기재하고, polypropylene resin 이라는 문구를 누락했습니다. 이럴 경우, 베트남 수입처에서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 @planbcus
      @planbcus  4 года назад +1

      단순한 오탈자 및 신고 진행 상 큰 이슈가 없는 경미한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갈수 있다고는 하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의 세관은 세관 공무원의 재량 판단이 매우 크기때문에 세관의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maeve1484
    @maeve1484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혹시 소량의 악세사리 부자재 사입예정 (15만원미만) 경우에는 fta혜택이 크지않을거같은데 co를 굳이 안해도되나요?

    • @planbcus
      @planbcus  3 года назад +1

      원산지 증명서 적용은 선택사항입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받으시는 관 부가세 비교해서 적용 / 비적용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