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도라님 유투브 잘 보고있는 초보경리입니다.ㅠㅠ 6월부과가 다 끝나고 7월 부과내역서를 보내는시점에서 6월30일날 도시가스요금이 6360원인데 23,070으로 과대부과 한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전표를 손댔더니 월별손익계산서에 16,710원이 계속 남아요... 가수금으로 해도 남고 ㅠ 7월 전표에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할까요??ㅠㅠ 마이너스를 하고싶어도 16,710원이 6360원보다 작아서,. ㅠㅠ 어떻게해야할까요?
강의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위에서 말씀하신 예시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고지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가 일하는 단지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고지서를 발생금액으로 하고 세대검침해서 나온 총 톤수를 고지서 금액으로 나뉜 단가로 요금계산을 하여 나온 합계가 부과금액이 됩니다. 10월에도 늘 하던대로 부과를 했는데, 알고보니 수도사업소의 잘못으로 1-101호가 수급감면자 리스트에서 빠져 수도료가 0원이 나가야했는데(공동수도료 없음) 7,240원이 나가게되었습니다. 1-101호의 관리비는 모두 입금되었고요. 하여 11월분 관리비 부과때 10월에 부과된 금액만큼 수도료에서 7,240원을 마이너스해서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10월에 감면해줄것을 안해줬기에 11월에는 그만큼 차감해서 고지서가 나왔구요. 10월이나 11월이나 똑같이 수도사업소에서나온 고지서대로 발생금액을 잡았기에 저는 회계상은 틀린게 없다고 보고 부과만 11월에서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했는데.....이 강의를 보고 제가 잘못한건가 싶어서 문의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부과차액이 7,240원만큼 금액이 커져서...이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금번 강의가 제 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회계를 못하는건 아닌데..이렇게 부과와 회계를 연계시키는게이해가 너무 안됩니다 ㅠㅠ
최고에요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도 강의 잘 듣고
갑니다♡
좋은 휴일되세요
판도라님 항상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도라님 미부과관리비 남은게있어서 미부과관리비를 전기료에더해서 부과를 했더니 미지급비용이 또 0원이 아닌 그만큼이 남았어요 바우처랑 티비수신료땜에 그런건데 미지급비용을 0 원으로 만들방법이 있을카요? 다른건맞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수가 없어서 대답드리기가 어렵네요.^^
고지서 금액이 1,000원 - 바우처할인 100원 = 실제고지서 금액 900원이라면
전기료 900원 / 미지급비용 900원
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정리해야 할꺼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명강의 잘 듣고있어요
지난달 사업소분 전기료를 과부과하고 전임자가 퇴사했어요
선생님 가르침 듣고 2번예시처럼 잘 따라했는데
별도등록에 입력처리를 놓쳤어요
당월에 마감전표하고나니 전월 과부과한금액 처리 하기가 난감해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전월 과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셨을까요?
현재 미부과관리비가 부족한건가요?
관리비수입이 더 많은 건가요?
과대부과 방법이 2가지인데 저는 비용에서 빼주는게 이해가 가네요~
2가지 방법중 더 맞는 방법은 어떤거이신가요?
추천하는 방법이요~
사용료를 딱 맞추고 싶다면 두번째 방법이더 맞겠지요
상황에 따라 사용하세요
항상 강의 잘 듣고있어요
제가 이달에 주차장비 2만원을 잘못 부과해서 담달에서 차감해야하는데
별도료에서 마이너스2만원해주고
총괄표에서 주차장난에서 부과착오세대표시해주면 될까요
강의 몇번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흐름이해는 어느정도 했어요
저희단지경우 3월수도요금에서 예를 들어 총고지서금액이 10,000일경우 과장님실수로 11,000 원을 더 부과해서 미지급비용으로 남아있는돈이 천원일경우
3월말일전표때
수도료11,000/ 미지급비용11,000
수도요금출금때
미지급비용 10,000/ 제예금 10,000 였던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지급비용으로 1,000이 남은상황
4월수도요금 고지서금액 11,000원이라면
4월말일전표에
차변 수도료 10,000/ 미지급비용 대변 11000 이렇게 하면 맞는걸까요?
차변 미지급비용 1,000
아니요
이미 비용발생시켰으니
다음달에
그만큼 덜부과하시면 됩니다
현재 관리수입 관리비용이 일치할테니
4월에 20000원 부과해야한다면
1000원빼고
수도료 19000원/미지급19000
납부시
미지급 19000/제예금 20000
미지급 1000/
판도라님 제가 글남긴거 대변계정 전표 다시봐주세요~ 제가 글남긴대로 전표끊으면 문제점이 뭐예요? 옆단지 주임님들이 알려주시는방법이 다 다르다보니 저도 헷갈려서요
@@pandorra7 판도라님 제글한번만 봐주세요~ 위에남긴글요
회계마감은 바로 했는데 12월 부과내역서를 작성하다가 실수하여 수선비 30만원을 과대부과를 했습니다.
고지서는 발행되어 버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1월분 부과시 차감하여 부과 해야 될것 같은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해법 부탁 드립니다.
헷갈려요ㅠ 자난달 한세대 수도사용 10톤이 과부과되어서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2번째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6월 전표도 수정을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수도요금은 비용은 딱 맞게 부과되고 세대와 공용이 서로 착오 부과된 것 아닌가요?
@@pandorra7 네~
@@이뉴뉴-c9w ruclips.net/video/o_p0Lg1TaZE/видео.html
이걸 보세요
안녕하세요.. 판도라님 유투브 잘 보고있는 초보경리입니다.ㅠㅠ 6월부과가 다 끝나고 7월 부과내역서를 보내는시점에서 6월30일날 도시가스요금이 6360원인데 23,070으로 과대부과 한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전표를 손댔더니 월별손익계산서에 16,710원이 계속 남아요... 가수금으로 해도 남고 ㅠ 7월 전표에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할까요??ㅠㅠ 마이너스를 하고싶어도 16,710원이 6360원보다 작아서,. ㅠㅠ 어떻게해야할까요?
제일 간단한건 비용을
부과한걸로 늘려주고
4000원인데 5000원부과시
비용 5000/제예금4000
........./가수금 1000
다음달에
가수금/비용 1000
해주세요
가수금1000/
비용 -1000/
이렇게 해주시면 비용이 차변에 올수는 없지만
티가 안나죠 ㅎㅎ
@@pandorra7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판도라님 이번달에 부과가 마감됐는데.. 제가 수납을 8월10일자로 잡았어야했는데 7월31일자로 잡았어요. 입주자가 7월20일경에 임대료 계좌(본사)에 입금해서 본사에서 8월10일날 주셨어요..ㅠㅠ 제가 생각도없이 7월말일자로 전표도 써버리고..ㅠㅠ 근데 지금 보니까 8월 10일자에 전표가 없어서 합잔이랑 통장잔액이랑 틀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과내역서는 이미 도착했고 배부는 안했는데 수납취소를 하면 부과총괄표=부과내역서=합잔 다 안맞아요.. 혹시 방법이있을까요?? 아니면 마감을 풀고 다시 재인쇄를 해야할까요??ㅠㅠ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okkim2075 통장에 안들어온걸 수납잡으신거면
가수금/미수관리비 하시고
돈입금시점에
제예금/가수금
잡으세요
어차피 지금 젤 중요한 통장잔액이 안맞으니
ㅠㅠ 늦은시간에도 답변정말감사합니다.. ㅠㅠ 초보경리라 많이배우고있어요!!!
앞으로도 동영상보면서 공부열심히하겠습니다 ㅠㅠ ㅠ 다시한번 정말감사합니다ㅠㅠ
@@okkim2075 학원동기들한테도 소개해주세요 ^_^
TV수신료 과대부과 한경우는 어떡해 마감전표을 해야하나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가수금으로 하신다면
미수관리비 / 미부과관리비
/ 가수금
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pandorra7 가수금으로 하면 부과차손 이 많이 나와요 -120.451원 나오는데 부과을 잘못한건가요
강의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위에서 말씀하신 예시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고지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가 일하는 단지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고지서를 발생금액으로 하고
세대검침해서 나온 총 톤수를 고지서 금액으로 나뉜 단가로
요금계산을 하여 나온 합계가 부과금액이 됩니다.
10월에도 늘 하던대로 부과를 했는데, 알고보니 수도사업소의 잘못으로 1-101호가 수급감면자 리스트에서 빠져 수도료가 0원이 나가야했는데(공동수도료 없음) 7,240원이 나가게되었습니다.
1-101호의 관리비는 모두 입금되었고요.
하여 11월분 관리비 부과때 10월에 부과된 금액만큼 수도료에서 7,240원을 마이너스해서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10월에 감면해줄것을 안해줬기에 11월에는 그만큼 차감해서 고지서가 나왔구요.
10월이나 11월이나 똑같이 수도사업소에서나온 고지서대로 발생금액을 잡았기에 저는 회계상은 틀린게 없다고 보고 부과만 11월에서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했는데.....이 강의를 보고 제가 잘못한건가 싶어서 문의드려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부과차액이 7,240원만큼 금액이 커져서...이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금번 강의가 제 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회계를 못하는건 아닌데..이렇게 부과와 회계를 연계시키는게이해가 너무 안됩니다 ㅠㅠ
아뇨 고지서에 나온대로 부과하는데
매달 검침을 안하니
그까이꺼 대충 얼마썼는지 예상해서 계산하고 두달째에 정확한 금액으로 부과하는겁니다
단가가 달라지겠네요
공용이 없다면 ㅎㅎ
@@pandorra7 매월 수도사업소에서 고지서 나오고요 매월 검침하는 단지입니다
@@pandorra7 단가는 매월 사용톤수가 다르니 달라집니다만 누락된 1-101호는 수급 감면자로 매월 10톤을 차감해주는데 10톤이상을 쓰질않아 수도료는 0원이 나옵니다 공용수도료가 없으니깐요
@@baobei03 전체관리비보다 많지않게 차감해주시면 되요
바우처할인 영상을 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