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 권리금 수천만 원 깎은 사연, 양도양수 창업시 똑똑한 권리금 계산 방법과 3가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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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7

  • @여유-g6t
    @여유-g6t 3 года назад +4

    자영업 준비하시는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더 잘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HealTheSoul_Studio
    @HealTheSoul_Studio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내용 열정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부족해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hyungryolcho607
    @hyungryolcho607 2 года назад +1

    부산에서 준비중인데 꼭 필요한 영상 감사합니다

  • @jodavid8818
    @jodavid8818 3 года назад +3

    가락시장때문에 관련영상떠서 봣는데.
    인상이 괜찮으시네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ㅎㅎ 네 고맙습니다.~ 멋진 8월 보내세요~^^

  • @이정재-r5f8o
    @이정재-r5f8o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하나 배웁니다... 동업하는 건물의 상가를 잘 고르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맞출수 있을꺼 같네요...^^
    거기에 창업의신님 같은 전문성까지 겸비하면... 금상첨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그새 기술을 배우셨네요.^^

  • @김태창-v1u
    @김태창-v1u 3 года назад +2

    3년후에 영업할수있느냐가 관건이네요.월세를 올려주어서라도 더해야하는데요.건승을빕니다.

  • @100M2B
    @100M2B 3 года назад +1

    머리 아픈 동업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매물을 찾아내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구해서 최선의 조건을 만드는 것을 보니 사업 할 준비가 된 분이네요. ^^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맞아요. 인생 2막의 길이고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신중하신 분이었어요. 저녁에 대선 소주 한 잔 하며 사적인 이야기들도 오가서,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분이었습니다.^^

  • @Korean_JSH
    @Korean_JSH Год назад

    저도 마찬가지로 시설업인 코인노래방을 인수하고 싶은데 건물주와 만나서 어떤부분 얘기하고 단서조항 등 달아둬야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양도자가 매출이 높아서(2000~2500, 순이익 1000~1300)이라고 하면서 권리금을 높게( 2억2천)에 잡아놨는데 매출비율이 현금70% 카드 30%라 신빙성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그냥 자주 매장을 가서 눈으로 손님들 출입등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인가요?? 객단가 어림으로 계산하거나,,

  • @youngsuan4077
    @youngsuan4077 2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우선 영상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세차장 물껀이 나와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셀프세차장과 (기계장비 4베이 짜리) 손세차장(단층건물 30평정도)이 같이 있는 곳인데...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제게 양도를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셀프세차장은 땅주인이 최초에 공사를 하였고 , 현 임차인은 손세차장에 대해서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땅주인이 셀프까지 운영해보라고 해서, 셀프세차는 따로 돈 들이지 않고( 셀프세차에 대한 권리금 없이) 그냥 월세만 내기로 하고 셀프세차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셀프세차와 손세차 두개를 제게 양도하게 되면.....
    저는 셀프세차와 손세차에 대해서 상임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를 쓸때 땅주인은 특약은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거 같진 않지만서도... 비싼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가 얼마 안되서 쫓겨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입니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땅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셀프는 이제 본인이 직접할테니 다음달부터는 하지 말라고 할수도 있을지 그런부분도 걱정입니다. 이런 물껀을 인수해도 될지 고민스러운데 창업의 신 선생님께서 조언좀 해주실수 있을지 .. 부탁좀 드리고 싶어 댓글드립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1

      이럴 경우 중요한 건 임대인(건물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무상으로 인수받은 경우 다른 임차인과 양도양수 할 때 별도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혹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양도양수 계약전 건물주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식낚시꾼-u5r
    @주식낚시꾼-u5r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권리금주고 인수하면
    상임차 보호로 인해 10년 보장되는게 아닌가요? 계약할때 재건축 이슈 없다는 가정하에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네 상임법이 10년을 보호해주고 있죠.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세차장의 특성상 건물주들은 언제든지 건물을 짓고 싶거나 땅을 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보니 단서조항에 건축에 대한 특약을 걸 수도 있구요. 임차인이 바뀔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건축 의사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10년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2년 단위씩 임대차계약을 쓰되 임대인에게 '10년 보장'이라는 특약을 달아달라고 하면 더 유리하겠죠.

    • @주식낚시꾼-u5r
      @주식낚시꾼-u5r 3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소중한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나대지를 임차하여 조립식건축물을 지어 세차장을 하려고 할때.. 제 돈으로 건물을 짓지만 건축물 명의는 보통 땅주인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일반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맺는게 좋을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1

      @@주식낚시꾼-u5r 네 통상 건물은 대략 10년 사용을 목적으로 내돈 들여 짓고 종료할 때는 주고 나오게 되요. 임대인이 연장해 줄 수도 있구요.

  • @sks-hk4wj
    @sks-hk4wj 3 года назад +2

    월매가 얼마인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네. 매출은 정확히 밝히긴 어렵고, 쏘쏘였어요. 다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 @여지훈-s5r
    @여지훈-s5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연치않게 영상을 보게되었는데, 저는 반대 상황이라 자문을 구하고싶은데 따로 메세지나 연락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01037656002로 전화주시거나
      ideaman1@naver.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 @박명세-b2l
    @박명세-b2l 3 года назад +3

    지금은 권리금 주고 가는 것 부터 손해입니다. 이 영상 잘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 하세요.

  • @김봉준-k6x
    @김봉준-k6x Год назад

    상담좀해도될까요?

  • @Yoonwoos
    @Yoonwoos 2 года назад

    자문좀 구해도 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