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 경기도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등 전문조정위원이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분쟁에 중재자로 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낸다. 권리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