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승을 6인승으로 구조변경 하더라도 45인승 버스의 구조적특징, 요구되는 안전성 등 물리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지되어야 하므로 변경전 정원 45인승을 기준으로 해당면허가 필요함 - 반대로, 6인승 차량을 45인승으로 구조변경하면, 45인승에 필요한 구조, 안전기준 등이 요구되므로 45인승에 요구되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yjekmsddn 예를 들어 설명한건데, 이해가 안돼? 논점은 차의 최초 구조설계에 맞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렇게 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나?,.혹시 초딩? 그리고, 6인승으로된 버스(특장차)도 있는데? 봤어? 그걸 45인승으로 구조변경한다면? 이제 좀 이해가 되나?
이거 영상 완전 추천요 요즘 캠핑카 개조, 제작하는 일부 업체서 허위 광고인지 모르고 그런건지 가끔 인터넷상에 올라 옴니다 이렇게 다뤄줘서 감사합니다 대형차량의 경우는 차폭 감도 있어야 하고, 거리유지, 브레이크 시기, 회전 반경 등등 이런걸 무시하고 대형 차량에 전무한 사람이 끌다가는 상상도 못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즘 캠핑카 등으로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네요. 제가 12인승 승합차를 6인승 업무용 차량으로 구조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할때 이차는 원래 12인승이므로 6인승으로 바뀌었더라도 1종보통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버스를 2종으로 운전가능하다니 큰일날 일이군요. 대신 승차정원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서인지 보험료는 거의 절반가까이 저렴하게 바뀌었습니다. 승차정원을 줄이는 구조변경을 하신분들은 보험 꼭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으마게본질 The Essence of Music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네이버에 “카운티숏바디 1종보통” 이라고 검색해보세요. 15인승 1종보통으로 운행가능합니다. 또는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네이버지식백과에 운행가능차량에 15명 이하의 승합차 라고 나옵니다. 즉 15인승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색만 해봐도 알수있는 내용을...이런 댓글을;;;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여 탑승인원/차량총중량/최대적재중량/최대적재용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전의 차량 구조에 따릅니다. 당연히,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다르고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6인승 캠핑카를 제작해도, 변경 전의 기준에 따라 1종대형면허를 갖고 운전해야 하죠.
1종 대형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2종보통이 그랜드스타렉스 정도는 모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다.(물론 무면허지만, 실제 운전가능여부를 말함) 근데 1종 보통으로 버스를 몬다? 미친 겁니다. 하물며 2종보통으로 버스를? 저도 대형 있지만 교통이나 화물종사자가 아니라서, 어디가서 나 버스 몰 수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해도 자격이 그렇다는 거지 운전대 주면 운전 못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캠핑카 업체에서 면허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면허와 캠핑카 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여 1종보통이면 이카운티 하이리무진 15인승오로 1종대형면허 소지하고 있다면 이카운티 25인승이나 35인승 에어로타운, 45인승 등등으로 설명하고 판매합니다. 25인승을 사서 1종보통면허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난리 날 일이 아닙니다.
하도 의아해서 찾아봤는데 해당 차량은 약간 편법의 느낌이 있네요.. 아래는 제가 찾은 관련 법 내용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고수님들의 지적 부탁드립니다. 법에 차량 구분에는 시시, 크기,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는 승합차(캠핑카 포함)의 경우 승차정원만 나와있고 시시와 크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이 자동차 등록시에 승차정원을 6인으로 등록하여(튜닝, 구조변경이 아님)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4조에 따라 변경 승인에 따라 승차정원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1종 대형)을 따릅니다.
해당 영상 게시자의 고정댓글 입니다. "★공지★ 6인승 대형버스를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대형버스는 1종 대형먼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한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차량은 차량원부상 10인승 승합으로 최초등록되어 10인승 승합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차량 원부가 10인승 이하라면 대형버스로 보이는 차량이라고 해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버스전용차선 주행도 차량원부상 인승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식에도 다소 어긋나는 듯한 내용이고, 법이 이상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문제가 전혀 없다고 써 놓았네요 ruclips.net/video/uUDNfXsASCs/видео.html 게시글 링크 입니다.
@@김재찬-o2i 아니예요. 저 차량은 원적이 10인승이예요. 관공서에서 특수 목적으로 출고된 10인승 승합차량입니다. 그러니 개인이 주문할 수 없는 특이 차량이죠. 관공서에서 쓰던 것을 중고로 산거죠. 특수차는 원래 톤수 제한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캠핑카로 구조변경 할 경우 원적이 10인승이면 구조변경해도 10인승이고 단순 승합차량에 들어가는거예요. 관공서 외에는 나올 수 없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글 채택 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형면허 소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보통 캠핑카 보시고 큰일 날까봐 질문 올려습니다. 채택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질문자 인가보네요
JUNG SU KIM 저도 대형면허있어용
@@리들리헬리움 네 밑에 댓글에서 봤어요 그런데 2종으로 운행돼는줄 아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보네요
이번 영상으로 다들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뭘봐-r6n 같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경각심 일으키고 싶습니다.
질문잘해주신거 같아요~~ 유튜브가 파급력이 있다보니 잘못된건 수정하는게
맞죠~~
저도 대형소지자 입니다. 버스로 시험보고 면허 땃는데 이거 승용차나 1톤 트럭하고는 비교가 안되게 어렵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미니버스도 차이큰가요? 콤비 같은거..
@@sunsettv7051마을버스도 보통 버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렵습니디
팩트:버스를 개조해도 버스다.
고로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아하 저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역시 그랬던것입니다. ㅋㅋ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저걸 믿는 다는 자체가 이상하네 ㅎㅎㅎㅎㅎ 대형은 대형이고 소형은 소형이고 보통은 보통입니다 ㅎㅎㅎ 차 를 튜닝 햇다고 대형이 소형 되지 안는한 대형인데 그걸 몰수있다?? 이게 말이야 발이야 ㅎㅎ
말도안되는소리 1종대형있어야됨
양심적으로 1종보통이라도 있어야지 2종 보통가지고 버스 움직이는거 된다고해도 그건 걍 공도에 다나니는 흉기임
@@도현-w2h ???1종보통이 양심인가요?? 대형없으면 무조건 빠꾸죠^^
지킬껀 지킬줄아는 어른이가 됩시다^^
@@yhdgogo 물론 당연하죠 전 25인승 소혈 버스 같은거 말한건데 빼먹고 말했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더구나 2종오토면 ㅋㅋ
@으마게본질 The Essence of Music 1종 보통은 3.5톤 미만 화물차 아닌가요?
잘못된 정보를 올린 유투버가 문제의 근원이죠
2종보통은 4톤이하만 됩니다1종보통은 11.5톤대형화물차운전가능한데 사람타는건 16인승이하만 되고요~버스는 개조해도 무개가 10톤정도나가니 ... 음...안되지요~
15인 이하입니다
화물차인 경우 4톤미만입니다. 승합 10인까지 가능한데 저 버스는 10인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1톤까지 아닌지요?
@@병팔아집산놈 1종보통은 정확히12톤미만인데요 11.9톤이런차가 안나오니 11.5톤이라고 한겁니다 저도 면허딴지너무오래되서 법이 바뀌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86년면허라서^^~
@@병팔아집산놈 제가 알기로도 1보로는 12톤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를 쉽게 풀어주셔서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장롱면허로 살다가 1종 대형 따는데 꼬여서 5번이나 미끄러짐 ㅠㅠ 1종 보통은 한번에 땄는데... 차가 커서 2종으로는 택도 없어요. 모는거 자체가 달라요
-45인승을 6인승으로 구조변경 하더라도 45인승 버스의 구조적특징, 요구되는 안전성 등 물리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지되어야 하므로 변경전 정원 45인승을 기준으로 해당면허가 필요함
- 반대로, 6인승 차량을 45인승으로 구조변경하면,
45인승에 필요한 구조, 안전기준 등이 요구되므로 45인승에 요구되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6인승을 45인승으로 개조하면 ㅋㅋㅋㅋ
다람쥐 45마리도 태우기 힘들겠네 ㅋㅋㅋ
@@yjekmsddn 예를 들어 설명한건데, 이해가 안돼?
논점은 차의 최초 구조설계에 맞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렇게 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나?,.혹시 초딩?
그리고,
6인승으로된 버스(특장차)도 있는데? 봤어?
그걸 45인승으로 구조변경한다면?
이제 좀 이해가 되나?
무조건 큰 면허가 해당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ㅎㅎ
자기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피해보는일 없도록 이영상을 봐야죠
이거 영상 완전 추천요
요즘 캠핑카 개조, 제작하는 일부 업체서 허위 광고인지 모르고 그런건지 가끔 인터넷상에 올라 옴니다 이렇게 다뤄줘서 감사합니다
대형차량의 경우는 차폭 감도 있어야 하고, 거리유지, 브레이크 시기, 회전 반경 등등
이런걸 무시하고 대형 차량에 전무한 사람이 끌다가는 상상도 못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법을 입맛대로 바꿔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렇게 따지면 대형 트럭도 한 세명 타니까 2종으로 몰 수 있나? 잠깐만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을...
이분이 정확하게 찝으셨습니다 ~ 이분말인즉 뭐하러 면허를 구분했나요 그냥 핸들달린면허로 다 운전하시지 그양 면허에 적힌걸로만 운전합시다 필요하면 면허취득하시면돼죠 캠핑카 몰정도실력이면 ~ 대형면허 그닥 어렵지 않아요 2단넣쿠 ~ 핸들 돌리고 돌리고 ~ 에스자도 돌리고 골리고~하면 근방취득합니다 ~ 운전을 한번두 안한분이 힘든거지 했던분은 그렇케 어렵지 않아요
정답이네요 추레라도 2~3인승인데 2종으로 ^^ 대형 특수면허 필요없네요 ㅋㅋㅋㅋ 어떤유튜브인지 신고해야합니다
속는사람이 바보죠ㅋㅋ
1종보통 12톤트럭 , 2종보통 4톤트럭 이렇게 써져있지 않나
@@박지연-l1x9t1종은 12톤미만이니 11.5톤 2종은4톤미만이니 3.5톤까지 운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차령 등록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안됩니다. 대형버스는 1종대형으로 운전가능하므로 튜닝은 승용차 승합차를 넘어서 개조 등록이 안됩니다. 따라서 1종대형이 필요합니다.승용차는 승용차로만 개조가능 합니다. 승용차 승합차를 넘어서 개조는 안된답니다.
역시.. 저도 그 유투브 보고 좀 이상하다 했는데... 만일 그 유투브를 보고 2종 또는 1종 보통 이신분이 샀다면?? 한문철 변호사님 역시 최고입니다...
ㅋㅋㅋ 캠핑카 장사속 그대로 보여주는 광고 엄청 많아요.
이런것 단속 안하는 정부는 뭔가요 ?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사고나면,
2종보통 기사분 횡천갈 운이네요.
차량 첫 출고 당시 45인승 버스로 등록되어 있다면
구조변경을 해서 6인승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고당시 첫 등록이 45인승으로 등록되었기에 1종 대형면허죠
법을 모른체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당해봐야 법을 알려고 합니다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도
일반도로에 나가서 막상 도로주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형면허취득하고 도로주행연습을 하여야 안전하게 도로에서 주행할수 있답니다.
45인승 대형버스를 6승으로 개조하였다고 2종먼허로 주행할수있다는건 말도안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무면허로 대형버스 몬 사람들이 있단 소리네요 ㄷㄷ
원적 45인승 차량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안되죠
45인승을 개조하여 5인승으로 개조 해도 대형면허 있어야함. 자동차공장에서 출고당시 5인승으로 출고하면 2종보통으로도 운전가능함.
아닙니다 그래도 운전 못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 톤수 제한이 있습니다 2보는 3.5톤까지 1종은 11톤까지 운전이 가능하나 버스의 경우 인승 상관없이 공차중량이 20톤에 육박하기때문에 5인승으로 출고를 해도 대형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구조변경해서 45인승을 2인승 변경해도 출고 당시 인승으로 운전해야 하므로 대형이 있어야 합니다 단 카운티는 출고시에 25인승과 15인승 리무진이 있으니 15인승은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하니 1종보통으로 운전가능 하겠네요
대형버스에 관심이있는분들은 대형면허를
따세요
그렇게 어렵지않습니다 버스코스는 공식이있읍니다 그공식대로 만하면 쉽게면허취득할수 있어요 저는대형면허 딴지 38년째인데 시내버스 고속버스 다했읍니다 어렵지안습니다,
ㅇㅈ 운전 해본사람이면 쉽더라 유튜브 보고하니까 금방따짐
영상 감사 합니다
요즘 캠핑카 등으로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네요.
제가 12인승 승합차를 6인승 업무용 차량으로 구조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할때 이차는 원래 12인승이므로 6인승으로 바뀌었더라도 1종보통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버스를 2종으로 운전가능하다니 큰일날 일이군요.
대신 승차정원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서인지 보험료는 거의 절반가까이 저렴하게 바뀌었습니다. 승차정원을 줄이는 구조변경을 하신분들은 보험 꼭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그냥 대형 따면 되지 저걸 무슨 2보로 몰아보겠다고
대한민국의식수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1종 대형 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검색창에 2보 즉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캠핑카 검색 하시면은 나옵니다. 저는 안되는 것을 알지만요 2보 소지 하고 계신 분께는 절대로 안된 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종보통으로 탈수 있는 차가 별루 없다는 생각에 저는 1종 따는데 저게 가능하면 1종딴사람들은 등신이라는것인데 ㅎㅎㅎㅎㅎㅎ 저런 말을 믿는 게 이상한거임 ㅎ
버스캠핑카 재작업체에서 저렇게 얘기하는거 들어본적이 있네요 반신반의했는데 역시 제생각이 옳았네요 면허또는 자격증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제대로알고 합시다
캠핑카가 트럭베이스라고하면 1보 있어야 할것이고 버스나 버스베이스의 차량이면 개조한다한들 기본베이스때문에 1보를 1대로 갱신시험 다시봐서 합격후 갱신하는것이 맞습니다.
1종대형면허 있다고해서 45인승 버스 운전할수 있으며 최소 버스운전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영업용버스 운전할때 취득하는거에요
카운티 숏바디는 1종보통으로 운행가능하고
그외 버스는 5인승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든 구조변경할아버지가 와도 1종대형면허가 있어야됨.
으마게본질 The Essence of Music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네이버에 “카운티숏바디 1종보통” 이라고 검색해보세요. 15인승 1종보통으로 운행가능합니다.
또는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네이버지식백과에 운행가능차량에 15명 이하의 승합차 라고 나옵니다. 즉 15인승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색만 해봐도 알수있는 내용을...이런 댓글을;;;
기아그랜버드 세차가격이 2억4천입니다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여 탑승인원/차량총중량/최대적재중량/최대적재용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전의 차량 구조에 따릅니다. 당연히,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다르고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6인승 캠핑카를 제작해도, 변경 전의 기준에 따라 1종대형면허를 갖고 운전해야 하죠.
변호사님!
제가 알긴엔 2종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9인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물차는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인 경우 4.5톤 이하까지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인원은 무면허이고요
제차는 2이승 인데 헤드 중량이 9.2톤 입니다. 무게 제한때문에 안될듯 합니다.
또한 승용차와 대형 트럭 버스는 운전 법 자체가 다릅니다. 가능하더라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헉 유튜브 잘보고 있습니다 대형소지 하고 있습니다 2종보통 과 1종 보통 가지고 있으시분께요 절대로 운전하면은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길이가 9미타 이상이면 대형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권남형 그럼 리무진도 대형면허 인가욤
@@노을-b7q 오... 이런 기습질문...ㅎㅎ 자세히 찾아봐야겠네요!
ko.m.wikipedia.org/wiki/%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
권남형 유익한 지식 감사합니다!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면서 기억이 희미해서...ㅋㅋ 그래도 제대로 된걸 가져왔네요ㅋㅋ
그건아닙니다
1종대형은 몇인승인지 보다 차량의 길이를 정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대형트럭은 4.5톤이상 트럭과 9M급 이상은 대형버스
2종보통 1종보통면허 있으신분 대형차 랑 승용,승합 브레이크 틀림니다 에어 빠지면 다죽는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관리두 더해야 하는게 대형버스 트럭입니다 주차도 아무곳에나 하기 힘들고 대형차는 차고지 신청해야 합니다
1종 대형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2종보통이 그랜드스타렉스 정도는 모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다.(물론 무면허지만, 실제 운전가능여부를 말함) 근데 1종 보통으로 버스를 몬다? 미친 겁니다. 하물며 2종보통으로 버스를? 저도 대형 있지만 교통이나 화물종사자가 아니라서, 어디가서 나 버스 몰 수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해도 자격이 그렇다는 거지 운전대 주면 운전 못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2종으로 몰다가 사고 났을 때 무면허가 아니고 종별 무면허라서 종합보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버스기사입니다.
2종보통이 대형버스운전하게 하면 무조건
사고유발합니다
차량제원표가 있습니다.
출고때 나온 제원이 45인승이면 6인승으로 구변하여도
대형차인겁니다 15인승차량 1종으로 가능한차량을 16인승으로 구변할려면 구변이 안됩니다
2종으로 버스운용은 무면허로 간주되는거 기본인데
자동차공장에서 출고할때 5인승가 6인승인가 오토로 출고하면 2종 오토로 운전할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또 15인승으로 출고 된 차는 1종보통으로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캠핑카는 승합이라 2종 보통이 안되죠~
단순하게 5인승 승용은 안 되구요. 특수목적 차량이 되어야 승합차가 되는걸로 알아요.
사람수 보다는 차량크기에 맞춰서 법을 정하는게 좋을듯합니다.
1종으로 11.5톤까지 운전이가능한데,
11.5톤이면 고속버스보다 사이즈가 길고 폭도넓습니다.
아닙니다 대형 고속버스는 15톤이 넘어갑니다 일반 시내버스 현대 뉴슈퍼 에어로시티도 15톤 정도 됩니다
정원으로 따지면 가능 차종으로 따지면 불가능 입니다 1종 보툥 면허로 11톤 카고 드럭 운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렌트카 회사에서 25인승에서 15인승으로 개조된 콤비라는 미니버스 렌트카 렌트해서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5인승 카운티 미니버스도 캠핑카로 개조하면 2종보통으로 탈수있다던데...
이것도 🐕소리 군요 ...
미니버스는 1종보통으로도 가능해요 단, 용도가 캠핑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해요
기본 15톤정도인데 2종보통은 못몰아요 1종보통도 마찬가지임 6인승 캠핑카로 개조하고 구조변경해도 등록증상 45인승버스라 운전불가
이 영상의 내용에 덧붙혀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위의 방법으로 개조한 대형버스도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데에도 크게 지장이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최초등록기준으로 합니다.그래서 1종대형면허 있어야합니다
현재 25인승 중형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들 많은데 대부분 1종보통 면허소지한 분들인데...
사고시 무면허로 간주될 큰일이군요..
25인승이면 카운티일텐데 카운티는 출고시부터 15인승인 모델도 있어서 그런차를 기반으로 개조한 차는 1보로 됩니다. 같은 스타렉스여도 출고 당이 9인승인 차는 2보로 되지만 11인승은 1보 있어야 하는것과 같죠
중고 천만원 이하면 사요
버스공매하면. 200부터 시작하는것도있어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저 역시 혼자만의 생각으론 안되는거 아닌가? 했지만 긴가민가 했었는데 획실한 답을 듣고나니 막혔던 체증 내려가듯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
그나저나 잘모르고 25인승 버스로 캠핑카 사신 많든분들 난리 났네 ㅎㅎㅎ 얼렁 가셔서 대형 면허들 따세요~~~
큰일나요~~
캠핑카 업체에서 면허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면허와 캠핑카 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여 1종보통이면 이카운티 하이리무진 15인승오로 1종대형면허 소지하고 있다면 이카운티 25인승이나 35인승 에어로타운, 45인승 등등으로 설명하고 판매합니다. 25인승을 사서 1종보통면허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난리 날 일이 아닙니다.
차량 출고시의 인승으로 적용 되지요..15인승 콤비 버스는 캠핑카 개조해도 1종보통으로 가능하지요.
쉽게생각해드릴까요
2종은9인승까지몰아요
구조변경에합격했으면가능은합니다만
차량등록원부상에는45인승으로등록을해서 구조변경하면6인승이되나요 구조변경비가엄청나올듯
걍캠퍼이시면콜로라도사세요 GMC씨에라급닮은 튼튼이콜로라도
1종대형 있어야 됩니다 1종 보통으로도 안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45인승을 6인승으로 개조했더라도 운전면허는 1종대형 필요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장에서 출고해 줄 때부터 6인승이어야만 가능하겠군요
처음 대형버스로 출고된차는
1종보통으로 운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조변경은 대형면허가있어야되고 형식변경은 2종보통으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조로 바뀌는건 보험료 감가입니다35인승 좌석띠고 25승으로 개조하니 보험료가 내려가던가 하던대
길이가12미터인데 대형면허있어야죠
45인승버스 톤수 횐산했을경우 14.5톤인데 실톤수 12톤정도나옵니다 몇인승은 둘전이고
대형면허소지기되야 운전가능하죠 소문은
소문일뿐인것같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네요..
대형버스라도 45인승이 아니고 최초출고당시 16인승이하로 출고 되었다면 대형버스라고하더라도 승핲차에 해당해서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최초45인승출고버스는 개조후에도 대형면허필요하구요.
조선시대법이라그래요..허점 구멍이많아서...
정답입니다 파스텔 람보님이시군요^^
사고나면 무면허 운전 입니다.큰이날 소리 입니다.25승버스도 1종대형면허로 운전가능 합니다.45승버스 캠팅카로 구조변경 해도 대형면허로 운전가능 합니다.그리고 카라반도 츄레라 면허없으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16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변경하였더 하더라도 승합차로 보는것이 맞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도 된다는 것인가요?
요즘버스가격 기본2억가량합니다
최신형 좋은것은 2억4천만원가량합니다
내부 설치비 별도하구요
중고 버스 캠핑카가 6천만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새차를말함입니다
에이 무슨 버스 기본가가 2억에요 뉴슈퍼에어로시티 깡통이 9천만원대고 유니버스 그랜버드 깡통도 1억초반대인데
45인승기준입니다
현대최상위노블ex,기아실크로드 기준으로 말하는것 같아요.
트레일러 뒷샷시빼면 3인승인데 2종보통으로 운전해보세요
하도 의아해서 찾아봤는데 해당 차량은 약간 편법의 느낌이 있네요..
아래는 제가 찾은 관련 법 내용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고수님들의 지적 부탁드립니다.
법에 차량 구분에는 시시, 크기,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는 승합차(캠핑카 포함)의 경우 승차정원만 나와있고 시시와 크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이 자동차 등록시에 승차정원을 6인으로 등록하여(튜닝, 구조변경이 아님)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4조에 따라 변경 승인에 따라 승차정원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1종 대형)을 따릅니다.
당연히 대형면허가 있어야죠 원래 45인승 차량에서 구변했다 하더라도 기준이 대형버스 기준이기 때문에 대형면허 있어야 됩니다.
차량 출고 기준입니다 .
버스를 개조해서 좌석수 줄어 1종으로 운전을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되 15년전에 경찰에 서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전용택 네 이분말이 맞아여 차량형식이 대형 버스라도 도서관용이나 이동 검진용등 특수한차량 원적 승차 인원 작은 차량이 있습니다
@@sonic-bus 뭐가맞어 ㅡ.ㅡ
좀 알고 말해라 크기가 45인승인데 ㅡ,ㅡ
No.32 심정수 법의 헛점입니다 나라에 따지세요
차라리 1종대형 면허 따세요^^
버스 개조해도 세금 조차 버스기준이고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
면허는 대형면허 필요합니다
개조자체가 안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문의한결과 승용 승합 창가 넘어서는 개조는 승인이 안됩니다. 6인승이면 승용차인데 승용에서 승합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해당 영상 게시자의 고정댓글 입니다.
"★공지★ 6인승 대형버스를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대형버스는 1종 대형먼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한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차량은 차량원부상 10인승 승합으로 최초등록되어 10인승 승합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차량 원부가 10인승 이하라면 대형버스로 보이는 차량이라고 해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버스전용차선 주행도 차량원부상 인승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식에도 다소 어긋나는 듯한 내용이고, 법이 이상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문제가 전혀 없다고 써 놓았네요
ruclips.net/video/uUDNfXsASCs/видео.html
게시글 링크 입니다.
유투브 허위 과장 된 게 너무 많아요
믿고 볼수 있는것만 골라서 봅니다
엔진 배기량 하고, 차량중량 때문에 대형면허 있어야 할겁니다
원적이 25명이면 아무리 개조해도 1종대형 면허 있어야됩니다.
25인승카운티 버스가 15인승 카운티 리무진으로 새차를 뽑았을때 그건 1종 보통으로 운전가능합니다.
원적이 중요합니다.새차뽑을때....
저건 원적이 10인승입니다.
원적은 45인승이고,10인승으로 등록 된것입니다. 카운티는 새차 뽑을시 15인승 리무진까지 나옵니다.
@@김재찬-o2i 아니예요. 저 차량은 원적이 10인승이예요. 관공서에서 특수 목적으로 출고된 10인승 승합차량입니다. 그러니 개인이 주문할 수 없는 특이 차량이죠.
관공서에서 쓰던 것을 중고로 산거죠. 특수차는 원래 톤수 제한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캠핑카로 구조변경 할 경우 원적이 10인승이면 구조변경해도 10인승이고 단순 승합차량에 들어가는거예요. 관공서 외에는 나올 수 없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분홍신-y1g 아!!!!! ㅎㅎ
이러한경우는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홍신-y1g 45인승으로 출고하고 그 후에 특장업체서 개조후에 등록한거라고 띨빡년아 ㅋㅋ
불가능 할 것 같아요 사람중심으로 계산이 아니고 용량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웃지요 ㅎㅎㅎ
1종대형 입니다 .출고될때 결정되는거지 개조해서 바뀐다는건
불법입니다.
원적이 45인승이면 구조변경을 해도 대형면허로 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원때문에 안됩니다. 면허는 1종대형
취득해야합니다.
2종보통으로 대형버스는 운전 못합니다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로 처벌받지만 사고시 보험처리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전용차선에는 운영가능한가요?
6인승으로 승인받았으니 안되는건가요?? 알려줘요~#
저도 무척 궁금 했습니다. 기대해봅니다.
2종보통면허는 어디가지 운전가능하나요?
버스를 바퀴두개로 개조하면 원동기면허로 탈수 있겟네요
1종 보통도 안될판에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요? 헐~ 대박~ 그저 웃지요~
2종보통으로 저게 가능하다면 ㅎㅎ 1종보통 따면 비행기 몰고 다니겠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게2종으로 가능하다면 난대형보유자겠네 참 웃고간당 2종면허는9인승까지되는데 적재중량2.5톤화물오토나
45인승으로 출고된 차를 개조하면 당연히 45인승 대형이지만
소방지휘차나 이동식 도서관 차량같이 출고당시부터 승차정원 줄여서 나온차는 가능하다고 본거 같음.
저 차량 소방지휘 차량이 맞습니다.
저분은 누가 원동기로도 할수있다면 믿는분 스타일ㅋㅋㅋㅋ 버스는 대형면허지요~
인승 바꿔도 톤수 제한때문에 2보는 물론 1보도 안됨 그리고 인승을 바꿔도 그 전에 등록되있던 인승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종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이 45인승이고 대형 승합으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구변하더라도 운전은 안되죠...
왜냐~~최초등록 승인된걸로 운행기준을 따지니까요~~^^
질문자님도 정확하게 알고가시니 이제 큰 무리 없으시겠어요~
질문자입니다 말씀대로요 최초등록 기준으로 변호사님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은 2종 보통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형면허가 있습니다 대형면허 없으신 분에게는 절대로 안되는 부분입니다
125CC이상 오토바이는 소형면허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로 타는 분들 많아요. 사고 나면 돈 엄청 깨집니다.
125CC 이상 부터은 2종 소형입니다.
250cc이상 2종 소형 아닌가요?이것도 법이 바뀌었나 보내요.나 때에는 250cc였는대..
@@god.beerus 125cc 이상 부터는 2종소형입니다
@@KimJungSu00 125cc이상이 2종 소형 면허 확실히 맞는거죠..언제 또 법이 바뀌었냐..92년도에 2종 원자 취득 하고 VF125cc몰고 다녔는대.
@@god.beerus 확실합니다 원자(원동기)는125cc 미만 입니다 저도 취득했습니다
잘보고있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대형버스 운전은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다고해도 길이 폭 높이 가 승용차 운전과는 다르니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버스는 고쳐도 버스입니다^^
버스를 몰려면 1종대형면허를 따야죠
세금이 오르면 OK 세금이 낮아지면 NO, 세금변동 없기에 안돼요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