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로스쿨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국회의원 고씨와 장난감업체 대표에 대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이게 특정성과 공연성을 만족하니까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만약 국회의원 고씨와 장난감업체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질문1.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나요? 질문2. 고소를 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중 선택해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3. 만약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인 것으로 밝혀지면 피고가 무죄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본방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고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위 죄로 로스쿨생들을 고소할 수 없었던 것이고, 추가로 로스쿨생들을 고소하게 되면 로스쿨생들의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결문에 기재되므로 고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했다고 가정한다면 1.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사실 적시' 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입증의 문제로 인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할 때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제2항(허위사실 적시)으로 적용법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3:57 앞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될수도 있어요
앗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의 주는 변호사님들의 대화인데 화면이 너무 작은거 같아여 변호사님들 화면을 크게하고 작게 드라마 화면을 보여주는게 더 좋을거 같아여
그리고 4번 상황은 저 날 이미 누가 접견을 하고 가서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를 따라서 실습?하는 것처럼 따라 들어간 장면입니다!
오옹 조언 감사합니다! :)
드라마 로스쿨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국회의원 고씨와 장난감업체 대표에 대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이게 특정성과 공연성을 만족하니까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만약 국회의원 고씨와 장난감업체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질문1.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나요?
질문2. 고소를 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중 선택해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3. 만약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인 것으로 밝혀지면 피고가 무죄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본방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고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위 죄로 로스쿨생들을 고소할 수 없었던 것이고, 추가로 로스쿨생들을 고소하게 되면 로스쿨생들의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결문에 기재되므로 고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했다고 가정한다면
1.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사실 적시' 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입증의 문제로 인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할 때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제2항(허위사실 적시)으로 적용법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우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시간들여서 정성스럽게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ㅠㅠ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주 놀러오세용😍
궁금증이 풀리셨다니 다행이에요😊
이거 너무 재밌어여
엇!! 감사합니다😄
이예!!!😄
대리님 너무 똑똑하시네요!👍🏻
대뤼님이 저 영상 속에 있나요?
똑똑한 분이 보이지 않아서...🤤
ㅋㅋㅋㅋ아 '도'대리 말고 다른 대리님을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legend_of_revival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누가들어도 아 ~그사람 이구나 하고 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서 고소 가능하다면서요 ㅎ 그~러~엄 도대리님이 이런 명목으로 임변호사님을 가능할수도 😆😄🙃
예리하시네요 ㅎㅎ
@@tv-8986 ㅋㅋㅋㅋ 😆
설명을 들어도 어렵고 모르겠는 법의 세계.. 도댈님 상태=나의상태 ㅋㅋㅋ
설명이 별로였나 봅니다😭
ㅋㅋㅋㅋㅋ이번영상은 버퍼링걸린 도대리 법률용어 이해시키기 영상이었습니다😉❣(이해시키기 실패한듯)
내용이 갈수록 좋으네요😁 판례를 언급하는~ 변호사님들 달라보이는데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신 재미를 잃었어요😭
@@tv-8986 재미도 있을때도 필요하겠지만, 전 이런 전문적 분석 넘 좋아욤🙂
3:54 이전에 변호사 연수? 경험 쌓으려는 목적으로(표면적 이유) 비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간거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힘들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 거군요!
3:54 이 앞장면에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다 나와요!
확인해보니 그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