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수령하는게 좋은 경우가 퇴직금 말고 적립irp나 연금저축을 많이 적립해서, 연1200만원 넘지 않게 수령할려면(1200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함으로)10년이 훨씬 넘는 경우에 , 55세에 연금이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1200씩 낮은 세율로 인출하란 거죠. 찾은돈은 isa에서 다시 굴리면 저율 과세되니까 좋구요
IRP던 연금저축 통장으로 퇴직금을 55세이후 받게 되면 일년에 무조건 1만원이라도 인출해야 분모 숫자가 카운터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과 개인 연금,IRP짬뽕으로 설명이 중구 난방입니다. 개인연금이나 세제해택 적립 기능IRP 5년 조건 55세면 1년에 1,200만원 한도에 찾으면되고 빨리찾아서 다른 증권사 IRP로 넣어 예금 안정상품 투자하고 지금 설명하는 건 퇴직금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수령할 때는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목적인데 일찍 찾아서 굴릴 여유가 되실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55세 연금개시 조건이 됐을 때 바로 개시를 시작해야되는 이유는 연간인출한도를 키우는 목적도 있지만 55세 이전에 퇴직한 분들의 경우가 더 큽니다. 연간인출 "한도"에 적용되는 수령연차는 55세 1년차부터 찾건 안찾건 매년 자동으로 +1이 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또는 퇴직하여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는 해(55세 이상)가 1년차이며, 퇴직소득세 30%(1~10년차), 40%(11년차~) 감면에 적용되는 수령연차는 자동으로 늘어나는게 아니라 실제 인출이 일어난 년도만 +카운팅되므로 본격적으로 연금수령할 계획이 없어도 매년 1만원이라도 인출해야 40%감면받는 11년차의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직한 분이 아니라면 감면받을 이연퇴직금 자체가 없으니 해당없겠죠.
사적연금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사적연금이라 표현하시고 IRP 기준으로 얘기하시는데 연금저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55세에 받을때 5.5% 적용을 받는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불입연금은 55세 이후에 얼마든지 수령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퇴직금을 넣어둔 IRP라고 설명하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55세에 탈수 있으니까 빨리 타는 것이 좋다는 것에 여전히 공감이 잘 되지 않네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는거지, 늦게 탄다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며 운영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일찍 탄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왜 빨리 타는게 좋은지 설득이 안되네요. 어차피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세금이 아예 다르니까요. 장점으로 강조하신 부분이 빨리 타서 ISA 등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금내고 ISA에서 굴리느니 그냥 세금 이연하고 연금계좌에 굴리는게 더 낫다고 봐야죠. 뭐 부동산을 사겠다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빨리 타는거야 개인이 선택할 부분일테구요. 사례로 든 부분도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을 예로 들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헷갈릴수 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나눠서 (세금이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 부분, 개인이 납입한 부분을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 인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게되면 더 이상 그 계좌에는 불입을 못하여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를 복수로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복수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하면 더 좋은 운영방법이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사례에서 퇴직급여 4억원이 연금저축계좌의 사례로 안맞는것 같습니다. 2.꼭 5년 또는 10년만 수령해야 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 여기서는 5년, 10년동안 다 수령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해서 헷갈립니다. 3.연금을 수령하여 isa 등으로 운영해서 연금운영시 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회의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60세 이상이면 퇴직금 irp는 연차수령한도관계 없이 아무때나 다 찿을수 있고 매년 필요금액만 찿을수 있어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된다면 연금을 찿아서 ISA 또는 증권계좌 계설하여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ISA는 9.9%분리과세.3년이고 퇴직irp는 5.5%~3.3%분리과세. 기간 제한 없음서 유리한게 아닌가요?
퇴직금은 연차로 나누기에는 포함안되는 거죠... 그건 세액공제를 받은 게 아니닌깐 사적연금 10년 분할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별도로 추가납부한 금액이나... 별도로 가입한 개인형 irp만 5년 가입 55세이상 10년분할 수령이 있는 거죠....((세액공제를 받은 분에 대해서)) 그럼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은... 퇴직당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그걸로 완전 내돈이 되는 거죠 이 영상처럼 한다면 다음과같은 의문점은 안드나요 퇴직 당시 당연히 받을 내 돈을 단지 irp를 통해서 받았다고 5.5%의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퇴직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70%는 낸다면서요... 그러다면 일시불로 찾아서 퇴직 소득세 내고 5.5%의 세금을 내지 말아야죠... 정기예금을 가입해도 원금에 세금붙지 않잖아요... 이자소득에만 세금이 붙지 않나요???? 지금 영상은 내돈인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도 내고, 또 다시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5.5%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내년 초에 만 55세가 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적립중). 세금혜택을 위해 2009년부터 개인연금을, 2015년부터 IRP에 Full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퇴직이 10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개인연금과 IRP 두 상품을 55세부터 10년간 수령 하고 / 년말정산 세금혜택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 개인연금과 IRP를 가입하여 운영 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67세부터 수령한다면 분모가 마이너스가 되나요? 아님 그때 부터는 분보가 1이 될까요? 2.연금수령시 받을때부터 몇년동안받겠다고 정해야하나요?아님 중간에 바꿀수있나요? 3. 55세에 연금수령한다고 했는데 직장에서 근무하고있다면 계속 납입도하고 세금혜택도 받을수있나요? 평소에 세금혜텍이라고만 생각하고 불입했는데 본 영상으로 많이 똑똑해진거같네요 감사드립니다
사적연금가입자 70%가 연금보험 가입자이고 비과세로 연 1200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보를 지금처럼 쉽게 얻을수 없었던 2013년 전 가입한 것입니다. 2013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저축을 든 사람은 30%도 안됩니다. 이 분 말 들으면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연금박사가 그나마 잘 알려주더군요. 그 분도 보험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려 해 욕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다는 속시원히 알 려주는 편입니다. 이 분 말 들으면 세분화해서 말하지 않고 두루뭉실 말해서 답답해요
사적연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00만원 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수령 한도가 높아서 연금수령한도 만큼 수령한다면 16.5% 세금내거나 종합과세되어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연금수령 한도가 높아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도의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소득은 재원에 따라 크게 1)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 운용수익 2)사적연금(세액공제 받지 않은) 3) IRP(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나 가장 단순한 Case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 운용수익 - 연금수령 가능 시기: 만55세 이후 & 5년 경과 시 - 저율 분리과세 한도: 연 1,200만원 (세율: 5.5~3.3%) 2)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지 않은) ← 과세 대상 X -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시에도 세금이 없으며, 연금수령한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IRP(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 보통 퇴직 시 세제혜택을 위해 별도의 IRP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 퇴직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해 줍니다 (※세율 5.5~3.3% 아님) 4) 연금 인출전략 (은퇴 후 생활비 충당 순서) - 사람마다 은퇴 후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언 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장 기본적인 인출 전략을 말씀드리면, ① 연금 외 금융자산 ②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지 않은) ③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 운용수익 /연 1,200만원 ④ IRP(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위 순서대로 인출해야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자산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은퇴 걱정이 없는 부자라면 연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5) 결론 -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은퇴 후 30년 이상을 연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 은퇴 시점에 연금자산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적연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15년 남짓이며 (생활비 월 300만원 가정)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을 최대한 빨리 인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력이 있다면 은퇴 이후에도 최대한 연금을 늘리고 인출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공감을 못하겠음 일찍 수령해서 ISA 계좌로 적극 운영하라는데... ISA 보다 연금저축 계좌가 절세면에서 훨씬 유리한데 ISA 절세혜택 9.9% 그거밖에 안되는거를 가지고... 그리고 58세부터 연금 수령하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해놨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58세부터 연금 수령한다고 치면 그동안은 근로소득이 있다는건데 바로 분모 11에서 4를 빼는게 맞는지 ㅋㅋㅋㅋ 당연히 근로소득 있으니까 연금계좌 붓고 세액공제를 노리겠지... 뭔가 좀 ㅋㅋㅋㅋ 납득이 잘 안가는데... 마지막에 연금소득세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그래도 좀 공감이 가는게 공적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개인연금 수령할 시 연금소득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 중복수령했을때 종합소득세 과세하면 꽤 큰 금액을 연금소득세로 내야 할 테니까... 이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영상이었음
55세부터 수령하는게 좋은 경우가 퇴직금 말고 적립irp나 연금저축을 많이 적립해서, 연1200만원 넘지 않게 수령할려면(1200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함으로)10년이 훨씬 넘는 경우에 , 55세에 연금이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1200씩 낮은 세율로 인출하란 거죠. 찾은돈은 isa에서 다시 굴리면 저율 과세되니까 좋구요
와 소통도 잘되고 피드백도 빠르고 정말 유익한 채널입니다!!감사합니다.
이런 생활밀착형 방송 너무 좋네요
연금의 진정한 가치는 노후에 안정적인 인컴 수입을 만드는것일텐데~~
일부 적극적인 재테크에 포인트에 맞춰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객이 전도된것은 아닐런지요
좋은 내용 영상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900만원만 일찍 수령해서 새액공제 받는 계좌가 아닌 추가납입용 개인연금에 900만원 불입하면 이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누리고 원금에 대해서는 필요할때 세금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해서 조기인출이 유리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방송 유익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엑셀로 계산해보니 먼저 받는 연금액은 예금 넣어둔다고 가정했을때 55세부터 받는 방법이 금액이 훨씬 크네요.
올바른 정보와 설명만이
사기꾼들로부터 보호 됩니다 기자님 차분한 설명 감사합이다 좋아요 꾹
그냥 55세 되면 1200한도에 맞춰서 사적연금 개시하는게 세제혜택을 빠르게 확실히 보는겁니다. 미루면 미룰 수록 혜택 제대로 보기 어려울 확률만 높아지는거죠.
퇴직금만 들어 있는 IRP (연간 수령한도 제약 없음) 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개인연금 (연간 수령 한도 있는 ---) 경우 세 가지 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IRP던 연금저축 통장으로 퇴직금을 55세이후 받게 되면 일년에 무조건 1만원이라도 인출해야 분모 숫자가 카운터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과 개인 연금,IRP짬뽕으로 설명이 중구 난방입니다. 개인연금이나 세제해택 적립 기능IRP 5년 조건 55세면 1년에 1,200만원 한도에 찾으면되고 빨리찾아서 다른 증권사 IRP로 넣어 예금 안정상품 투자하고 지금 설명하는 건 퇴직금 얘기입니다.
55세에 안받아도 "연금수령년차" 가 1년마다 올라가므로 58세부터 연금 받으면 수령년차 4로 계산하니 금액은 55세부터 받는 것과 별 차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연금수령년차" 반영되는 기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금수령할 때는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목적인데 일찍 찾아서 굴릴 여유가 되실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55세 연금개시 조건이 됐을 때 바로 개시를 시작해야되는 이유는 연간인출한도를 키우는 목적도 있지만 55세 이전에 퇴직한 분들의 경우가 더 큽니다.
연간인출 "한도"에 적용되는 수령연차는 55세 1년차부터 찾건 안찾건 매년 자동으로 +1이 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또는 퇴직하여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는 해(55세 이상)가 1년차이며, 퇴직소득세 30%(1~10년차), 40%(11년차~) 감면에 적용되는 수령연차는 자동으로 늘어나는게 아니라 실제 인출이 일어난 년도만 +카운팅되므로 본격적으로 연금수령할 계획이 없어도 매년 1만원이라도 인출해야 40%감면받는 11년차의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직한 분이 아니라면 감면받을 이연퇴직금 자체가 없으니 해당없겠죠.
Follow up 영상까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노고 감사드립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6😅😅
55세까지 4억만들려면 운용을 신적으로 하지않는이상 일반봉급쟁이가 저런큰돈을 적립하려면 30년동안 달달이 100만원이상 적립해야되는데 30년전에 백만원이면 그당시 받은월급 다 털어넣어야하는데 ..예시를해도 설득력있하라.
사적연금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사적연금이라 표현하시고 IRP 기준으로 얘기하시는데
연금저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55세에 받을때 5.5% 적용을 받는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불입연금은 55세 이후에 얼마든지 수령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퇴직금을 넣어둔 IRP라고 설명하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55세부터 받는게 유리하네요. 받아서 자신이 투자를 개인연금이나 ISA에 넣으면 퇴직연금보다 투자제한도 없고 세액공제를 또 받을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55세부터 1200만까지만 타서 개인연금과 ISA로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다...
똑소리납니다 확실히 이해됩니다 댓글에 대한 해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니 신뢰가갑니다 고맙습니다
55세에 탈수 있으니까 빨리 타는 것이 좋다는 것에 여전히 공감이 잘 되지 않네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는거지, 늦게 탄다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며 운영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일찍 탄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왜 빨리 타는게 좋은지 설득이 안되네요.
어차피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세금이 아예 다르니까요.
장점으로 강조하신 부분이 빨리 타서 ISA 등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금내고 ISA에서 굴리느니 그냥 세금 이연하고 연금계좌에 굴리는게 더 낫다고 봐야죠.
뭐 부동산을 사겠다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빨리 타는거야 개인이 선택할 부분일테구요.
사례로 든 부분도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을 예로 들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헷갈릴수 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나눠서 (세금이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 부분, 개인이 납입한 부분을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 인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게되면 더 이상 그 계좌에는 불입을 못하여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를 복수로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복수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하면 더 좋은 운영방법이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
1200 안넘개 개시전 비과세 부분은 인출하고.다시 하는게 ...
계속 수령 방법에대한 사례 집중적으로 교육부탁드립니다
확신한 것은 돈은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 그리고 IRP 계좌의 경우 퇴직금이 수령되면 55세 이상이면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 빠져있네요.
어차피 다른계좌로 굴리려면 그냥 연금계좌에서 굴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생활비를 쓸거면 55세가 맞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사례에서 퇴직급여 4억원이 연금저축계좌의 사례로 안맞는것 같습니다.
2.꼭 5년 또는 10년만 수령해야 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 여기서는 5년, 10년동안 다 수령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해서 헷갈립니다.
3.연금을 수령하여 isa 등으로 운영해서 연금운영시 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회의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ISA는 거의 국내 주식인데,
돈 불릴 수 있는게 없어요.
안 까먹으면 다행..
1번은 IRP로 퇴직금 받는걸 연금저축과 섞어서 설명했네요
50프 넘었네요...억단위 입니다...4걔좌로 운용중.최근 ISA도 계설해서 운용하는중인데 나중에 이자.배당문제가 있더라고요. 건보료.
60세 이상이면 퇴직금 irp는 연차수령한도관계 없이 아무때나 다 찿을수 있고 매년 필요금액만 찿을수 있어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된다면 연금을 찿아서 ISA 또는 증권계좌 계설하여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ISA는 9.9%분리과세.3년이고 퇴직irp는 5.5%~3.3%분리과세. 기간 제한 없음서 유리한게 아닌가요?
케이스를 좀 더 알려주세요.
55세부터 20년
55세부터 종신
그리고 각각 수익금 재투자시 등등
어떤 케이스가 유리한지.
나상무님이 2년정도 연금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떡해 처리 되나요? 중도해지로 위약금 내고 일시불로 받아 또 상속세 내나요?
퇴직금은 연차로 나누기에는 포함안되는 거죠...
그건 세액공제를 받은 게 아니닌깐
사적연금 10년 분할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별도로 추가납부한 금액이나... 별도로 가입한 개인형 irp만
5년 가입 55세이상 10년분할 수령이 있는 거죠....((세액공제를 받은 분에 대해서))
그럼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은...
퇴직당시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그걸로 완전 내돈이 되는 거죠
이 영상처럼 한다면 다음과같은 의문점은 안드나요
퇴직 당시 당연히 받을 내 돈을 단지 irp를 통해서 받았다고 5.5%의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퇴직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70%는 낸다면서요...
그러다면 일시불로 찾아서 퇴직 소득세 내고 5.5%의 세금을 내지 말아야죠...
정기예금을 가입해도 원금에 세금붙지 않잖아요... 이자소득에만 세금이 붙지 않나요????
지금 영상은 내돈인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도 내고, 또 다시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5.5%나.....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줘도 엉뚱한 댓글다는 사람이 많다는 게 참 놀랍네요
여유된다면 일찍 받기 시작하고 오래 받는게 유리하다는 얘기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내년 초에 만 55세가 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적립중).
세금혜택을 위해 2009년부터 개인연금을, 2015년부터 IRP에 Full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퇴직이 10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개인연금과 IRP 두 상품을 55세부터 10년간 수령 하고 / 년말정산 세금혜택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 개인연금과 IRP를 가입하여 운영 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연금은 타금융기관에도 만들수 있고 현재금융기관에추가개설도 가능합니다. 저도 한증권사에 여러개 있습니다. IRP는 전체 금융기관에 1개만 가능합니다.
@@Kane_pang전 IRP 두개의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Kane_pang IRP는 증권사 마다 중복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이왕 받는거 빨리받는게 좋겟네요 어차피 돈 더 주는것도 아니라면
1. 55세이후 계속 불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유지하는건 안되나요?
2. 60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61세부터 수령기간을 임의로 정할수는 없는건가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세때 IRP에 가입 했습니다. 가입하고 5년 경과후 수령이 되는데
59세 부터 수령이 되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연차수가 1이 되는지 55세를 적용하여 5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67세부터 수령한다면 분모가 마이너스가 되나요?
아님 그때 부터는 분보가 1이 될까요?
2.연금수령시 받을때부터 몇년동안받겠다고 정해야하나요?아님 중간에 바꿀수있나요?
3. 55세에 연금수령한다고 했는데 직장에서 근무하고있다면 계속 납입도하고 세금혜택도 받을수있나요?
평소에 세금혜텍이라고만 생각하고 불입했는데 본 영상으로 많이 똑똑해진거같네요
감사드립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돈 굳이 미루지 말고 빨리 타라. 끝.
저렇게 받으면 세금이 엄청납니다. 연 1200이하로 받아야 절세효과가 있어요.
사적연금이 아닌 퇴직금 연금수령이걸랑요. 님 헷갈리신듯
연금만 7개 있는데, 참 좋은 정보네요,!!
이제 슬슬 출구 전략이 필요 하네요,
과세이연후 투자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외국계 회사라 퇴직연령이 없어서 만 60세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분모 계산을 어떻게 하지요?
10년이던 6년이던 세금혜택받을려면 1년간 1200만원 밖에 못타는데 1년에 얼마탈수 있는게 무슨 상관인가?
형편이 되면 60세까지 전기납 하고 61서부터 20년간 수령하는게 나음
퇴직금과 개인연금 정확히 구분 좀 해서 설명하세요.😊
뭔가 섞여있음
사적연금수령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원금으로만 계산이 이루어졌네요. 원금에 운용수익이 있을 경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원금 4억 + 수익 1억? 부탁드립니다.
55세 연금 탈때 제일 무서운건 건강보험 내라고 할때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연금저축은 10년 미만으로 수령해야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능력 있으면 최대한 늦춰서 받고 종신으로 받을 순 없나요? 연금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설명이네요. 왜 10년의 틀속에 갇혀 있나요??
사적연금가입자 70%가 연금보험 가입자이고 비과세로 연 1200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보를 지금처럼 쉽게 얻을수 없었던 2013년 전 가입한 것입니다. 2013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저축을 든 사람은 30%도 안됩니다. 이 분 말 들으면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연금박사가 그나마 잘 알려주더군요. 그 분도 보험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려 해 욕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다는 속시원히 알 려주는 편입니다. 이 분 말 들으면 세분화해서 말하지 않고 두루뭉실 말해서 답답해요
계속 연금계좌에서 불리나, 빼서 불리나 뭔 차이?
왜 굳이 빼라고 함?
퇴직금 받은 IRP
퇴직연금 IRP
헤깔려하시는분들 엄청많아요..
두개는 완전히 틀린겁니다..
본인이 퇴직해서 받은 IRP와 연금IRP는 합치는분 계시는데..상관은 없으나 귀찮은상황이 벌어질수도....
사적연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00만원 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수령 한도가 높아서 연금수령한도 만큼 수령한다면 16.5% 세금내거나 종합과세되어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연금수령 한도가 높아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도의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때문에 55세부터 무조건 타야지만 세제혜택을 받는건데 지난방송때 어떤 댓글러는 일하니까 늦춰서 받는게 더 이익이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구요. 그 댓글러 님은 꼭 언행일치 하시길 ^^
1200만원 넘으면 불리한데 4억을 나누어 받으면 16,5%분리과세로 세금 많이 내는 거아닌가요?
다른 연금없을 때 종합과세 하면 최저 구간 세금 낸다는 말씀이군요?
퇴직금은 1200만원 관계없이 5.5%~3.5%과세구요. 세액공제받은 금액만 1200만원 한도입니다. 위 예시는 퇴직금4억이므로 12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user_bsdf56gfc 고맙습니다. 퇴직금이었군요.
이 방송만 보면 정리돼어 있든 내용이 왜 갑자기 뒤죽박죽 혼란스러워 지지?
연금계좌는 소득공제도 장점이지만
계좌안에서 운용소득에 절세혜택이 큰 장점인데 급하게 칮이서 일반계좌로 운용히면 세금민 믾이낼텐데 미리 찾는게 장점을 모르겠네요
전반부관련하여 이견이 있네요. 2023년 3월 이전 가입시 연금연차 계산시 상수(분모)는 11년이 아니라 6년이어야 하는데 잘못된 설명이 아니신지 ? 지금이라도 확인 수정 하실 수 있는지 ?
2013년 3월이전가입한경우입니다
연금 실행은 꼭 10년에 나눠 받는게 정해진 건가요?? 20년에 나눠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매년 일부 금액만 (소액이더라도) 받으면 안될까요?? 예를들면 원금은 건드리지않고 투자해놓은 ETF에서 들어오는 배당금만 찾고 원금은 그냥 두면 안되는건가요????
증권사에 가입했으면 다 가능합니다
안된다고하던데요55세이후에나오는연금은 연금재원에 플러스안되고현재적용되는이자플러스해서 준다고하던데요
맞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퇴직금이 4억 되는 직장인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1억 미만의 퇴직금 밖에 안되는 근로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 4억 고액의 경우만 따지지 말고 1억미만의 경우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아껴쓰세요
퇴직연금은 10년밖에 받을수 없나요?
분모에 11은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해서 인가요?
만약 연금을 20년 동안 나누어 수령하게 되면 11대신 21로 공식이 바뀌는 건가요?
58세에 연금개시 해도 4년차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께요~^^
증권사에서 듣기론
55세부터 개시해서 1만원씩이라도 찾아야
58세에 4년차가 된다고 들었는데..
1만원씩 연금개시해서 찾는거랑
1만원도 안찾다가 58세에 개시하는거랑
연금수령연차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지나가다 적어봅니다.
ㅇ첫째는 세애공제를 위한 연차커운터~(-10년5.5%,이후 4.3% 등)
ㅇ둘째는 연금수령한도를 위한 연차 카운터입니다.(수령없이 55세부터 +1씩 카운터됨)
말씀이 너무 빨라서 ㅠㅠ
10년 후에 받게 되면 한번에 전액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55세 이후에 IRP계좌에서 연금을 개시 한다는 조건으로 설명하신건가요? 아니면 개시 자체를 58세에 해도 4년차가 되는 건가요?
후자가 맞습니다
저는 63세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매년 18백만원을 저축후 68세부터 연금을 탈 예정인데 그럼 68세가 1회차가 되는 건지요?
굿,굿.굿❤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굳이 55세 수령할 필요는 없겠네
그냥 계속 재투자가 좋겠네ㅋ
연금소득은 재원에 따라 크게 1)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 운용수익 2)사적연금(세액공제 받지 않은) 3) IRP(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나 가장 단순한 Case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 운용수익
- 연금수령 가능 시기: 만55세 이후 & 5년 경과 시
- 저율 분리과세 한도: 연 1,200만원 (세율: 5.5~3.3%)
2)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지 않은) ← 과세 대상 X
-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시에도 세금이 없으며, 연금수령한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IRP(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 보통 퇴직 시 세제혜택을 위해 별도의 IRP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 퇴직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해 줍니다 (※세율 5.5~3.3% 아님)
4) 연금 인출전략 (은퇴 후 생활비 충당 순서)
- 사람마다 은퇴 후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언 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장 기본적인 인출 전략을 말씀드리면,
① 연금 외 금융자산
②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지 않은)
③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 운용수익 /연 1,200만원
④ IRP(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위 순서대로 인출해야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자산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은퇴 걱정이 없는 부자라면 연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5) 결론
-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은퇴 후 30년 이상을 연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 은퇴 시점에 연금자산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적연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15년 남짓이며 (생활비 월 300만원 가정)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을 최대한 빨리 인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력이 있다면 은퇴 이후에도 최대한 연금을 늘리고 인출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연금을 찾아서 생활비로 쓰는게 아닙니다. 노후를 위한 재투자를 더 좋은 계좌에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적게 낼수 있게 1200만원씩만 먼저찾는것이 최선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공감을 못하겠음 일찍 수령해서 ISA 계좌로 적극 운영하라는데... ISA 보다 연금저축 계좌가 절세면에서 훨씬 유리한데 ISA 절세혜택 9.9% 그거밖에 안되는거를 가지고... 그리고 58세부터 연금 수령하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해놨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58세부터 연금 수령한다고 치면 그동안은 근로소득이 있다는건데 바로 분모 11에서 4를 빼는게 맞는지 ㅋㅋㅋㅋ 당연히 근로소득 있으니까 연금계좌 붓고 세액공제를 노리겠지... 뭔가 좀 ㅋㅋㅋㅋ 납득이 잘 안가는데... 마지막에 연금소득세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그래도 좀 공감이 가는게 공적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개인연금 수령할 시 연금소득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 중복수령했을때 종합소득세 과세하면 꽤 큰 금액을 연금소득세로 내야 할 테니까... 이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영상이었음
동감. 일찍 타서 9.9% ISA에넣느니.. 그냥 계속 연금저축계좌로 굴리는게 절세효과가 더 큼.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죠
연금계좌를 두개굴려 답답아
너무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연간 인출금액도 세법 개정 예정아닌가요?
2024년 올해부턴 사적연금이 1,50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하고 후회 중. 돈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짐 ㅠ
20년 30년 걸쳐서 연간 1200만원씩 타면 되는 것 아닌가?
분모를 11-☆이 아니라 65-만나이 로 계산하면 됨..
무슨 연금이 65세 이전에 다 받아가도록 만드나? 이거 어떤 인간이 만든 건지 한심하다. 100세 시대에 다 받아서 쓰면 이후 어찌 사냐?
연 1200만원이 가장 큰 문제임
누구 말이 맞는거야?
핵심이 세금혜택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삐딱한 자세로 방송하게 하나요.
불편하시겠는데
그때 눈 충혈이 심해서 부득이 삐딱 자세로 촬영했습니다^^
@@SurvivalEconomy_KBS 그랬군요 ㅎㅎ
패지 해라
닥치고 55